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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대출은 받으려고 하는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6-14 14:36 조회: 3,252
    질문

    개인회생대출은 받으려고 하는데

    비공개 
    질문 13건 질문마감률22.2%
     
    2016.04.22. 16:26
    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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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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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회 납부차중 2회 미납


    신용카드 모집인 일을 하고 있는데  2달정도 수입이 없네요


    개인회생전 보증인 대출 3500만원이 있는데 39.9%라서 이자 낮출려고 대환할려고 합니다.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09
     
    2016.04.22. 16:58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13회 납부차중 2회 미납


    신용카드 모집인 일을 하고 있는데  2달정도 수입이 없네요


    개인회생전 보증인 대출 3500만원이 있는데 39.9%라서 이자 낮출려고 대환할려고 합니다.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은 아니겠지만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봤을때 너무나도 잘못된 선택을 하시거나, 회생파산이나 대출 실무자라면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질문자님 혼자만 모르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시거나 사태가 더욱 악화되실것 같다 답변남겨드립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현재 개인회생진행중이시고 월 변제금액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13회차 납부중 2회가 이미 연체되 앞으로 1회이상 더 연체되실경우 기존 개인회생도 폐지가 되실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현 상황에서 쌩뚱맞게 개인회생전 보증인대출 3500만원 법정 최고이자율의 대부업체 대출금을 대환하려고 하신다고 하는걸보니 해당채무금액은 보증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위해 빼고 진행하신뒤 변제금액과는 별도로 질문자님이 따로 상환하시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아무리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하신다 하더라도 카드발급 모집인으로 계시니 대출이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건지는 이미 알고계실겁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인가결정을 받은 상태라면 신용불량자에서는 해제되었겠지만 개인회생진행중인 코드가 공공기록상에 남아있을테니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승인이 안나신다는건 잘 알고계실겁니다. 아무리 대환대출이라 하더라도 이또한 신용대출일텐데 개인회생진행중에 개인회생과 별도로 누락된 "보증인"대출을 그것도 35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대환해주며 자기네들이 피해를 독박쓰려고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을겁니다.


    이곳저곳 뒤져보신다면 그 금액만큼의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곳이 나올수는 있겠지만 그러한곳들은 애초에 "금융기관"일수가 없으며 이정도 수준의 보증인대출에 개인회생변제금액조차 미납되었고 2달정도 수입이 없다는 조건을 알고서도 빌려준다면 이 돈을 연체하게 되셨을때 본인께서 당하게 될 추심과 압류의 강도는 말 안하셔도 아실겁니다. 또한 이정도의 상황이 필요하시다고 하신 금액정도라면 해당금액이 연체될시 채권자가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를 해 처벌까지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또한 여기서 대출을 받아봤자 현재 대출금 법정 최고이자율인 34.9%정도나 가능한문제지 이게 무슨 일반 저신용자들이 받을 10%대 초반의 대환대출은 불가능하실테니 받아봤자 보증인을 빼게 되는 수준의 문제이지 저 이율로 부담없이 상환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수는 없습니다.


    제가 질문자님의 글을 보고도 대출상담관련 글이 아닌 개인회생관련 글을 남겨드리는 이유는 지금 하시려고 하는 행동의 결과가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월 변제금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실제 질문자님의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당장 변제금액도 못내시는형편에, 2달가량 수입이 없고, 3500만원의 대출금 매달 상환해야하는 이자만 100만원이 훌쩍 넘으실텐데 이정도의 상환을 앞으로 몇달이나 더 이어나갈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최초신청당시부터 답이 이미 나와있던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부분을 진행맡기셨던 사무실에서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았거나 본인스스로 이게 정상적인 상환과 변제금액납입, 생계유지 세박자가 힘들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하다보면 다 맞아떨어질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진행하셨던것 뿐입니다.


    지금 만약 질문자님께서 변제금액이 3회이상 연체되 폐지가 되는경우 11회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액은 채권자들이 원금을 상환받지 않고 연체이자에 충당을 했으니 연체당시의 원금은 그대로있고, 연체이후 늘어나게된 연체이자중 질문자님이 납부한 변제금액만큼의 연체이자만 줄어든 신청당시보다 채무가 더 많아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경우 금지명령으로 보호받던 상태가 풀리게되어 기존 개인회생채권자로 묶여있던곳들이 슬슬 추심이나 압류를 하게되며 이때부터는 정상적인 근무나 사회생활, 생계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실겁니다.


    이 상황이 한두달 뒤에 발생될수도 있고, 몇달뒤에 발생될수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 되며


    이때에는 기존개인회생변제금액도 연체되 본인이 추심과 압류를 당하게되며, 보증인 대출금상환도 연체되어 보증인에게 추심과 압류가 전가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겁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기존 개인회생채무와 개인회생에 누락시킨 보증인대출, 보증인 이 세팀을 모두 개인회생채권자에 포함해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셔야 하며 보증인또한 개인회생을 질문자님과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이외에는 언제 보증인에게 채무가 전가되던 일어날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피해를 안주고 질문자님 혼자 끝낸다면 좋겠지만 잠시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금방 나오는 답을 본인혼자서만 회피하며 변제금액과 누락채무 2중상환금액 몇달 더 내려고 하다 더 큰 피해만 입게되실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신청한 신용불량자가 변제금액도 이미 연체되어있고 2달간 소득이 없는 3500만원의 보증인대출을 대환승인내줄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으니 보증인을 설득해 같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쪽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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