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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파산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6-14 14:37 조회: 3,196
    질문

    개인파산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inha**** 
    질문 2건 질문마감률50%
     
    2016.04.22. 18:01
    1
    답변
     
    3
     
    조회
     
    392
    안녕하세요
    저희 장인께서 약 15년전쯤에 부도후 최근에 사위명의로 계약된 전세계약물건에 법원으로 부터 압류관련 통지서가(전세금)날아왔습니다.
    채권자, 채무자(장인), 제 3채무자( 사위명 계약된 아파트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알아보니 3채무자와 채무자간의 거래가 없기에 압류는 불가한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위건과 연계하여
    1) 장인은 부도당시 충격으로 두눈모두 시력상실상황에 한번씩 이런건으로 상심이 크신바 
      약 15년이 지난건으로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2) 부도당시 친인천 연대보증등로 인해 파산신청하지 않은건으로 알고 있음
    3) 소득은 전혀 없으시면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약 100만원정도 받고 생활하고 계신데 파산신청이 가능하다면 연금은 지속적으로 받으실수 있는건인지
    4) 장모역시 당시 보증등으로 장인과 동일한 상황으로 장인과 같이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소득/연금없음)

    두분이 한번씩 이런건으로 너무 상심하시고 가족들에게 미안해 하셔서,, 마음의 짐이라도 조금 덜어드릴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렇게 문의 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기대합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09
     
    2016.04.22. 18:43

    질문자 인사

    친절한답변에 정말감사 드립니다 가족과 해결하기위해 본격적으로 논의토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장인께서 약 15년전쯤에 부도후 최근에 사위명의로 계약된 전세계약물건에 법원으로 부터 압류관련 통지서가(전세금)날아왔습니다.
    채권자, 채무자(장인), 제 3채무자( 사위명 계약된 아파트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알아보니 3채무자와 채무자간의 거래가 없기에 압류는 불가한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위건과 연계하여
    1) 장인은 부도당시 충격으로 두눈모두 시력상실상황에 한번씩 이런건으로 상심이 크신바 
      약 15년이 지난건으로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2) 부도당시 친인천 연대보증등로 인해 파산신청하지 않은건으로 알고 있음
    3) 소득은 전혀 없으시면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약 100만원정도 받고 생활하고 계신데 파산신청이 가능하다면 연금은 지속적으로 받으실수 있는건인지
    4) 장모역시 당시 보증등으로 장인과 동일한 상황으로 장인과 같이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소득/연금없음)

    두분이 한번씩 이런건으로 너무 상심하시고 가족들에게 미안해 하셔서,, 마음의 짐이라도 조금 덜어드릴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렇게 문의 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기대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신분이 왜 아직까지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안알아보시고 가족분들에게 피해아닌 피해를 입히며 미안해 하시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질문자님의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는 전형적인 파산신청대상자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시는대로 채권자가 보증금에 압류를 건 사유는 진짜 뭔가 빼앗아갈 재산이 있어서 한게 아니라 채무자인 아버님이 해당주소지의 부동산 소유주는 타인이고, 이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이 부동산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는뜻이되니 임차인이 장인이건 장모건 채권자입장에서는 이런 내부적인 사정까지는 알수가 없으니 못먹는감인지 먹을수 있는 감인지 우선 한번 찔러본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찔러보니 임차인이 아버님으로 되어있지 않아 압류의 효력은 알고계신대로 무효가 되며 해당채권자는 이 부동산에 임차인이 아버님이 아니라는걸 이번에 알게됐지만 다른채권자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있으니 임대인에게 가끔 한번씩 이런 우편물이 날아갈수는 있습니다. 또한 이 전입신고된 주소지의 임차인이 아버님이 아닐뿐 유체동산에는 압류가 가능하니 이부분은 따로 걱정해두셔야할 내용입니다.


     1) 장인은 부도당시 충격으로 두눈모두 시력상실상황에 한번씩 이런건으로 상심이 크신바 

      약 15년이 지난건으로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재해주신 내용이 채무가 발생된지 오래됐고 장인장모가 같이 신용불량자가 됐으며 형편이 어려워 연금으로만 생활하신다 수준의 내용만 기재되어있어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긴 무리가 있으나 쉽게 말해 파산이란 질문자님의 장모님과 장인어른같은분들 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진행할수 잇는 제도는 크게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있으며 전자인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먹고살돈을 보장받고 남은소득을 채무상환하는데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장인어른께서는 국민연금과 장애연금으로 월 100만원의 소득이 있으신데 장모님이 만약 돌아가셨거나 이혼을 하셨다면 장인어른께서는 월 100만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일정부분을 제한 나머지 1~20만원의 변제금액을 5년간 납부하시는 개인회생을 하셨어야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몸은 장인어른이 더 안좋으시겠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장인어른만 있고, 이 소득으로 장인어른은 장모님을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다보니 2인가족 최저생계비에 해당되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 양쪽눈이 시력상실된 상태에다 고령으로 보여지며 채무발생시기가 상당히 오래되고 재산이 없어보이는바 1인가족으로도 파산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2) 부도당시 친인천 연대보증등로 인해 파산신청하지 않은건으로 알고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보증을 선 친인척들이 개인회생을 하건 파산을 하건 그분들이 스스로 빚을갚건 아무행동도 안하고 계속 신용불량자로 같이 사시건 장인장모의 파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대신 장인장모가 파산신청을 하실때 채권자목록에 보증인들도 모두 포함하고 진행하시기만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끝나실수 있습니다.


    3) 소득은 전혀 없으시면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약 100만원정도 받고 생활하고 계신데 파산신청이 가능하다면 연금은 지속적으로 받으실수 있는건인지


    4) 장모역시 당시 보증등으로 장인과 동일한 상황으로 장인과 같이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소득/연금없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이 장인장모가 가장 확실하게 파산신청을 하실수 있는 이유입니다.


    개인파산이라는 제도의 신청대상자 조건은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이 있고,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으며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감당하지 못할정도의 소득수준이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실수준의 장애등급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향후 채무상환이 불가능할것으로 예상되는 채무자"가 신청대상이 되며 


    이러한 조건의 채무자가 


    "채무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하며 해당재산을 법원의 청산절차를 거쳐 현금화 시킨뒤 나온 금액으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한뒤 남은채무가 몇천만원이건, 몇천억이 되건 전액을 다 탕감시켜주는 제도가 개인파산제도입니다.


    장인장모 두분다 소득은 전혀 없다고 하셨으며, 장애연금과 국민연금으로 100만원을 수령하셔서 두분이 생계유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0 ~ 165만원이 되는데 100만원의 연금소득은 장인장모가 해당될 2인가족범위내 최저생계비조차 미치지 못하니 100만원의 연금소득이 버젓이 있다 하더라도 파산신청에는 "단 하나의 문제조차 되지 않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압류방지통장에 해당연금을 수령하신다면 애초에 연금을 받거나 인출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뿐더러


    파산을 진행해 면책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수령액이 줄어든다거나, 못받게 된다거나 하는 문제없이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거와는 정말 다르게 별거없이 두분다 면책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기서 장인장모님께서 파산신청을 못하는 조건이 있을수 있는데"


    파산제도란 위에 설명드린대로 "재산팔아 나온돈으로" "만" 빚을갚고 남은채무는 탕감받는 제도다보니 재산은닉행위가 주된 기각사유가 됩니다. 법원에서도 가장 심도깊게 조사하는게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 자녀들의 재산보유 현황이며 배우자나 자녀가 재산이 있다고 해서 파산신청을 못한다거나, 면책을 못받는다거나, 재산을 대신 뺏기는 개념이 아닌


    "채무자가 연체가 임박할 15년 당시 지급불능상태가 될걸 예상하거나 지급불능상태가 된 뒤 채권자가 재산을 빼앗아 가는게 아까워 다른 가족들 명의로 빼돌려 놓은 재산"만 없다면 되며 이러한 재산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이지 주변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게하지는 않습니다.


    두분이 한번씩 이런건으로 너무 상심하시고 가족들에게 미안해 하셔서,, 마음의 짐이라도 조금 덜어드릴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렇게 문의 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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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 장모의 채권자가 매일매일 추심전화를 하거나 독촉장을 보내지 않고 가끔 이렇게 한번씩 압류실행을 하는 이유는 장인 장모를 위해서 채권자가 봐주고 있는게 아닙니다. 채무자는 어짜피 자기네들 말고도 이곳저곳 빚진데가 많을테고, 매일 달라고 독촉해봤자 더 숨길궁리나 하지 얼마 안되는 소득에서 빚을 갚을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추심을 안하는 기간을 시간차를 두고 기다리다보면 채무자는 재산을 취득한다거나, 증식하거나, 직장이나 소득을 발생시켜 일정부분 재산을 모아놓았을수 있으니 몇년에 한번씩 주기로 불시에 압류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15년이나 두분이 신용불량자로 지내시며 고통을 겪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앞으로 15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현재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내시기보다는 용기를 내셔서 파산신청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는편이 좋을듯 싶으며 사실 이 제도를 신청하실 채무자분들이 해당제도에 대해 아는바가 없고, 신청을 했을때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다 불편하긴 하지만 생활을 못하는것도 아닌데 갑자기 시간과 돈, 노력을 들여 하기까지 마음을 먹는다는게 굉장히 힘든일이다보니 


    이렇게 오랜기간 연체된 장기연체자에 고령의 채무자분들은 대부분 주변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채무자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주변에서 먼저 알아본뒤 대부분 신청인에게 권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 제도를 신청하게되실때 장인 장모님께서는 관공서에서 간단한 서류발급을 하고, 이 제도에 대해 상담받으며 법원에 한두번 간단한 출석체크한뒤 몇달 기다리다보면 면책받는수준이 간단한 일만 처리하시면 되시니 


    신청당사자분들과 한번 상의해보시고 진행을 궂이 하지 않으시더라도 조금이라도 자세하게 알아볼수 있도록 상담을 다시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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