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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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별제권 관련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6-14 14:39 조회: 3,216
    질문

    개인회생 별제권 관련드립니다.

    비공개 
    질문 55건 질문마감률68.4%
     
    2016.04.25. 10:35
    0
    답변
     
    3
     
    조회
     
    30

    개인회생 하면서 은행에 문의하여 별제권으로 경매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은행창구직원과 대화만하고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경매에 넘어갈것같아요

    아직 개인회생 시작전인데

    제명의 주택담보대출을

    와이프 명의로 제가 담보를 제공하여

    보험사나 캐피탈쪽으로 대출을 바꾸고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별제권 실행이 안되고 개인회생 잘 갚아나갈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이유는 아이도 있고 함께 살곳이 없어지게 되는데

    집이라도 좀 힘들더라도 지키고 싶어서 방법을 선택했는데 과연 잘될지 모르겠네요

    답변좀부탁드립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12
     
    2016.04.25. 11:12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하면서 은행에 문의하여 별제권으로 경매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은행창구직원과 대화만하고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경매에 넘어갈것같아요

    아직 개인회생 시작전인데

    제명의 주택담보대출을

    와이프 명의로 제가 담보를 제공하여

    보험사나 캐피탈쪽으로 대출을 바꾸고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별제권 실행이 안되고 개인회생 잘 갚아나갈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이유는 아이도 있고 함께 살곳이 없어지게 되는데

    집이라도 좀 힘들더라도 지키고 싶어서 방법을 선택했는데 과연 잘될지 모르겠네요

    답변좀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상태이신지 아니면 개인회생 신청전이신지, 신청전이라면 상담이라도 받아보신적이 있으신지에 따라 설명드릴부분이 좀 달라질텐데 우선 


    질문자님께서 "별제권"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신거 보니 상담을 받아보셨거나 인터넷으로라도 검색을 해보신것 같습니다. 우선 그 별제권 채권이란 쉽게 말 그대로 "별"도로 변"제"가 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데


    해당부동산의 채무자는 질문자님이셨겠고, 그 부동산에 설정을 해놓은 근저당권에 기해 채권자는 개인회생과 별도로 채무자가 은행대출금 상환을 연체시킨경우 언제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경우 언제든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신용대출을 받아간게 아닌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담보대출"을 받아간 경우이니 궂이 채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대출금상환만 잘 한다면 궂이 애초에 목적한바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큰 금액의 대출을 저이율로 해준뒤 원래 주기로 한 돈을 주기만 한다면 큰 상관을 안합니다.


    다만 이 "별제권 채권자"들중 국내 몇몇 금융사들은 채무자가 연체를 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경우 무조건" 경매처분을 하는곳들이 있으며 질문자님의 금융기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개인회생 시작전이라고 하셨는데도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셨다는건 아마 이미 연체가 되신지 좀 되신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현재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인 단계에 "이미 부동산담보대출금이 몇달 연체가 된 이후" "채권자가 더이상 채무자의 상환을 기다리지 않고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의경매를 실행하신 이후"라면 현재로써는 해당부동산의 경매를 멈출수가 없으며 이부분은 질문자님께서 맥날 은행창구직원과 얘기를 한다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은행 창구직원이라면 직급이 높은사람일수도, 낮은사람일수도 있지만 그 직원의 배려와 능력으로 창구직원이 소속한 금융사 법인의 움직임을 좌지우지 할수 없을테고 일개 창구직원이 하는 얘기와 채무자의 사정만으로 금융사가 배려를 해주지도 않을겁니다.


    현재로써는 질문자님의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는 걸 막을수 있는 방법은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대로 "보험사나 캐피탈등등 시중 모든 금융권중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의 신용으로 나올수 있는 담보대출 가능 금융기관"에 의뢰해 대출금의 주채무자를 갈아타는 방법말고는 없으며 


    이 방법으로 경매처분이 중지되는경우 당연히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는 일은 없겠지만 여기서 문제가 또 되는게 있는데


    저는 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실무자로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을 정말 수도없이 봐왔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당연히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으로 어렵게 어렵게 마련한집이 날아가는걸 무엇보다도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다보니 질문자님같은 생각을 하시는 채무자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집이라도 좀 힘들더라도 지키고 싶어서 방법을 선택했는데 과연 잘될지 모르겠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 실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시기도 전에 채권자가, 또 그 채권자중 집을 지키고싶다고 하시는 채무자가 가장 연체 안할 최 우선순위인 부동산 담보대출이 몇달간 연체되 경매가 넘어갈정도라면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생계유지도 힘들겠고, 부동산 담보대출금 상환하기도 힘들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출한도가 비교적 크고, 심사제한대상이 적은 캐피탈이나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는다는건 


    "지금 내고있는 부동산담보대출 원리금보다 더 많은 상환금"을 낼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질문자님에서 배우자분으로 채무가 넘어간 이후 부동산 대출금을 못내 경매로 처분되는경우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된 이후에도 상환못받은 부동산담보대출 채권자에게 남을 금융권채무가 배우자분의 채무로 남아 배우자분이 신용불량자가 되시고, 집도 날아가는 최악의 상황이 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집을 지키시는데 의미가 크시다면 개인회생이고 별제권이고를 신경쓰시기 이전에 애초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담보대출금은 최저생계비에서 보호도 못받고 따로 평생을 납부하셔야 하는 돈이니 지금 대출을 연체이자 물어서 유지하시건, 배우자명의로 갈아탄뒤 원리금 상환하시던, 이 돈을 납부할 능력이 되시는지를 계산해보신뒤 결정하시기 바라며


    대출명의를 이전하신다 하더라도 현재 부동산에 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와 경매접수비용까지 전부 물어줘야 근저당권이 말소되니 이부분의 추가비용까지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애초에 배우자분께서 해당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싶다 하더라도 배우자분의 소득이나 신용도, 연체기록등 여러가지요인으로 대출실행 자체부터가 안되는경우도 정말 많으니 이부분또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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