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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관련문의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8-24 08:31 조회: 3,354
    질문

    개인회생관련문의합니다 내공100

    kjwa**** 
    질문 29건 질문마감률17.4%
     
    2016.04.25. 12:16
     1
    답변
     
    6
     
    조회
     
    329
    개인회생중인데사정이생겨서변제금을4회차정도납부를못했습니다~총36회차중10회변제했고월변제금은230만원입니다
    이럴때는다시개인회생을신청하는게유리한가요?아님다른방법이있을까요?혹시개인회생취소가되면지금까지변제한돈은어떻게되나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12
     
    2016.04.25. 13:0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중인데사정이생겨서변제금을4회차정도납부를못했습니다~
    이럴때는다시개인회생을신청하는게유리한가요?아님다른방법이있을까요?혹시개인회생취소가되면지금까지변제한돈은어떻게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마 지금 질문자님께서 남겨주신 이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수 있는분은 "질문자님 본인"입니다.


    이 상황은 순전히 현재 질문자님의 사정에따라 선택지가 나뉘게 되는데


    우선 중요한게 

    "기존까지 납입했던 변제금액이 월 얼마"였는지와

    "기존까지 납입했던 변제금액을 몇달간 납부하셨는지"

    "기존까지 잘 납입하시다 사정이 생겨서 입금했다고 한 사유가 무슨사유인지"

    "남은 변제기간은 어떻게 되시며"

    "신청당시의 직장과 소득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신청당시의 채무금액과 현재 채무금액이 추가된 부분이 있는지"

    "기존의 개인회생사건의 폐지확정되기 전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을 입금할 능력이 되는지"

    에따라 달라지게 되시는데


    4회차가 연체된 상황이라면 언제 폐지가 되던 시간의 문제며 신청인의 관할 법원과 담당 회생위원에 따라 3개월연체된날 바로 폐지결정이 될수도, 반년이나 1년넘게 변제금액 미납되도 폐지안될수도있지만 


    "결국 언젠가 법원에서 미납을 이후로 폐지가 결정된 이후"에는 "미납된 변제금액을 즉시항고기간 내 전액"입금해야 폐지가 번복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월 변제금액이 만약 50만원이고, 4개월 연체되셨다면 지금당장 해당사건이 폐지되기 전이니 3회 이하로 맞추기위해 100만원만 입금하시면 되지만


    6개월 연체된이후 폐지결정된 경우 300만원을 즉시항고기간내에 전액 납부해야 기존회생진행이 유지됩니다.


    또한 기존에 납입했던 변제금액이 소득 140만원기준 92만원 최저생계비 제외한 월 50만원이였던경우 현재 신청시 97만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 43만원이 되 월 7만원씩이 줄어들지만 소득이 많아진경우 재신청시 변제금액이 올라가게되며


    기존 납입기간이 60개월중 40개월간 월 50만원씩 납입해 2천만원 납입후 1천만원이 남은상태에서 폐지시 기존납입금 2천만원은 전액 채권자의 연체이자로 충당되 없어진돈이되니 재신청을 하실때는 기존에 납입한 50만원씩 40개월간의 2천만원 변제금액과, 신청당시 지급했던 수임료, 시간등등을 날리게 되며


    기존까지 잘 납입하다 사정이 생겨 입금못한이유가 부양가족이 늘어난다거나, 소득이 줄은경우 기존변제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늘었거나, 신청당시에는 직장생활하다 중간에 사업자를 내 월 소득이 오른경우등등으로 변제금액이 오를 사유가 있는경우 기존회생을 유지하는게 더 좋으며


    남은 변제기간이 몇달 안남았는데 이런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주변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유지하는게 좋고


    회생을 진행하며 변제금액과 생활비 유지를 위해 추가로 대출받은 채무를 2~3중으로 상환하다 미납된경우 재신청이 유리하며


    애초에 지금 4개월의 변제금액을 당장은 아니지만 폐지결정 되기전까지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않는경우 주머니에 있는돈 괜히 넣고 조금이라도 더 시간끌어보려고 하시다가 결론적으로 3회이상 변제금액 미납되 폐지되는경우 그돈까지 날리며 재신청을 해야할수 있으니 현재 질문자님이 왜 이런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해 다시 상담을 받아보신뒤 재신청이냐 유지냐의 상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개인회생취소가되면지금까지변제한돈은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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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쉽게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채무금액이 원금 1억, 이자 1억, 연체이후 월 대출금 연체이자가 100만원씩 증가, 월 변제금액은 50만원, 납입기간은 20개월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담당시에는 50만원씩 60개월만 상환하면 나머지채무 다 탕감받는다는 정도의 수준만 들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개인회생을 진행했을때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시는 변제금액은 원금을 상환하는게 아닌 연체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원금 1억에 이자 1억중 월 50만원씩 20개월 상환한 1천만원은 원금이 줄어들지 않아 원금 1억이 그대로 남아있고, 신청전 이자 1억과 신청이후 매달 100만원씩 20개월간 2천만원이 늘어나 총 채무금액은 현재기준 


    2억 2천만원이 되어있고, 매달 50만원씩의 변제금액이 연체이자에 충당되었으니 현 상황에서 부채증명서 발급해 채무금액을 계산해보면 원금 1억, 이자 1억 1천 총 2억 1천만원이 채무금액이 됩니다.


    만약 폐지가 안되는경우라면 원금 1억, 신청전 이자 1억, 매달 100만원의 연체이자가 60개월간 추가되 2억 6천만원의 원리금이 되겠고 이중 채무자가 월 50만원씩 60개월간 상환하면 3천만원을 상환하게 되니


    면책시점의 채무자의 총 채무금액은 원금 1억, 연체이자 1억 3천, 총 2억 3천만원의 원리금을 탕감받게 되는겁니다.


    즉 현재 개인회생이 폐지되는경우 그동안 납입한 돈은 이자만 갚고있었던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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