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공유] 개인회생이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8-24 08:36 조회: 3,320
    질문

    개인회생이요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50

    비공개 
    질문 38건 질문마감률97.2%
     
    2016.04.26. 10:43
     1
    답변
     
    3
     
    조회
     
    85

    개인회생 미납이 되어서 폐지 결정났다고 문자가 왔어요


    이럴땐 재신청을 하는게 낫겠죠?


    미납금 다 내야지 즉시항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낼만한 돈이,,,,,ㅠㅠ


    어찌해야할까요ㅜㅜ


    다시 바로  재신청 할수 있나요?


    홍보글 말구요!!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12
     
    2016.04.26. 11:05

    질문자 인사

    감사합니다~ 많은걸 알고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미납이 되어서 폐지 결정났다고 문자가 왔어요


    이럴땐 재신청을 하는게 낫겠죠?


    미납금 다 내야지 즉시항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낼만한 돈이,,,,,ㅠㅠ


    어찌해야할까요ㅜㅜ


    다시 바로  재신청 할수 있나요?


    홍보글 말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질문글에 대한 답변은 


    "현재 질문자님의 상태로 기존사건을 유지하는게 좋을지, 기존사건을 포기하더라도 재신청을 하는게 좋을지"에대한 조건을 알아야 설명드릴수 있는데


    지금 폐지결정 되 문자가 온 상황이라면 즉시항고기간내에 "미납된 변제금액을 한번에 완납"하지 않는경우 기존 사건을 유지하실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그동안 나눠서 낼수있었던 변제금액을 상당히 오랜기간 연체하셨다는뜻이니 갑자기 그돈이 어디서 마련될수도 없을테고, 마련된다 하더라도 그돈은 또 남에게 빌려서 메꾸는돈이 될테니 


    최초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때 돌려막기로 버티다 더이상은 여력이 되지않아 연체되 신청하셨던 개인회생 신청사유와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자님께서 월 변제금액이 그렇게 많지않고, 연체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타이밍에 폐지가 되 어떻게 마련해보면 미납된 변제금액을 일시납 하실수 있는데다 남은 변제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유지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부분은 예를들어 월 변제금액 30만원, 4회 미납 120만원 연체되 사건폐지, 총 변제기간 60개월중 50개월 납, 현재까지 납입된 변제금액은 1500만원, 남은 변제금액 300만원 이라고 가정하는경우


    현 상황에서 폐지가 확정되는경우 지금까지 납입한 1500만원의 변제금액은 채권자의 연체이자로 충당되었으니 원금은 신청당시와 그대로, 이자는 그동안의 연체이자가 그대로 늘어났으며, 그 연체이자중 1500만원만 상환하게 된 꼴이되 신청할때의 수임료, 50개월이라는 시간, 50개월간 납입한 1500만원 변제금액을 날리고 다시 수임료 내 개인회생 서류준비와 법원출석, 변제금액 5년 다시 납입등 피해가 막심하니 부담되더라도 미납된 변제금액 내고 무리해서라도 진행하시는게 차라리 나은경우가 있으며


    월 변제금액 30만원, 3회납입후 10회미납으로 300만원 연체되 사건폐지, 총 변제기간 60개월중 3개월납, 현재까지 납입된 변제금액은 90만원, 남은 변제금액은 1710만원이라고 가정하는경우


    현 상황에서 폐지가 확정되는경우 지금까지 납입한 90만원의 변제금액은 채권자의 연체이자로 충당되었으니 원금은 신청당시와 그대로, 이자는 그동안의 연체이자가 그대로 늘어났으며, 그 연체이자중 90만원만 상환하게 된 꼴이되지만


    기존 사건을 무리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10개월의 미납된 300만원 변제금액을 즉시항고기간에 완납하셔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변제금액을 4~50개월가량 납부하셔야 하니 이런경우 수임료와 1년가량의 시간, 서류준비했던 수고, 변제금액을 날린다 하더라도


    재신청할때도 최초신청과 동일하게 첫회변제금액을 100일가량 뒤에나 내게되시니 당장의 미납된 변제금액 전액을 마련할 부담도 없고, 앞으로 또 몇달간 변제금액 안내도 문제가 안되는 상황이 되니 이런경우는 재신청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신청을 하시게 되는경우 특정 몇몇법원을 제외하고는 금지명령이라는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는 절차가 없으니 추심을 다소 받으시겠고, 소득이 기존보다 늘었다면 변제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길수는 있습니다.


    알려주신 정보가 좀더 많았다면 실제 질문자님께서 재신청이 유리한지, 기존사건을 유지하는게 유리한지 설명드렸겠지만 다소 내용이 부족하여 각 케이스에 대한 이론을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고 다시 상담받아보신뒤 재신청이나 유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