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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 회생 관련 질문입니다.(내공 1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8-24 08:40 조회: 3,231
    질문

    개인 회생 관련 질문입니다.(내공 100) 내공100

    비공개 
    질문 95건 질문마감률94.2%
     
    2016.04.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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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급여는 약 300만원이지만, 이번달 부로 회사를 퇴직하고 일자리를 찾을동안 일용직을 할 예정인데요,,

     

    2금융권과 은행의 대출금이 약 5천만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및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면 결과 통보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14
     
    2016.04.28. 11:4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급여는 약 300만원이지만, 이번달 부로 회사를 퇴직하고 일자리를 찾을동안 일용직을 할 예정인데요,,

     

    2금융권과 은행의 대출금이 약 5천만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및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면 결과 통보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재해주신내용이 많지않아 정보가 부족하여 


    개인회생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릴수는 있지만 이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이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지 지금내용만 가지고는 실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되며, 되면 어떻게 되시는지에대해서 설명드리기도 사실 좀 힘듭니다.


    우선 알려주신 내용이 월 급여 300만원, 무슨사유인지 모르지만 이번달 회사를 퇴사, 다시 일자리를 찾는동안은 일용직, 채무는 5천


    이정도의 내용밖에 없으시네요


    우선 지금 질문자님께서 애초에 개인회생을 신청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질문자님 앞으로 되어있는 채무금액이 적어도 6개월 내에 전액 늘어난 수준의 채무금액이면 안되십니다. 또한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겠고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줄일 목적의 직장퇴사인경우, 개인회생 신청전 채무자가 상환하던 금액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 납부하게될 변제금액보다 많은경우 신청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내용만 아니라면 우선 크게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다소 의아한부분은 월 소득 300만원정도 되시는분이 채무 5천만원을 갚기 힘들 뭔가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겁니다. 위에 설명드렸듯 아무리 채무상환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보장받을 채무자가 월 소득 300만원, 월세 50만원, 차량유지비 40만원, 생활비 60만원, 보험료 40만원 뭐 이렇게 생활비를 사용하시고 남은 120만원에서 매달 상환해야할 100 ~ 150만원정도의 채무상환하기가 힘들다, 


    라고 가정하는경우 신청대상자가 안됩니다.


    기존 300만원 소득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변제금액은 203만원이며 개인회생전에 채무자가 상환하던채무금액은 100 ~ 150만, 회생신청시 채무자가 상환하게될 상환금액은 200만원이라면 채무상환이 힘들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갚을테니 채무조정좀 해달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또한 퇴사이유와 이직하게되는 사업장의 업종, 예상급여, 예상 최직시기가 언제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분들이 남긴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라는 일정부분 먹고살돈을 보장해준뒤 남은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그렇다보니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의 수에따라 앞으로 납부하게 되는 변제금액이 변동되는데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43 ~ 214만원이되며


    예를들어 


    채무자 A의 월 소득 300만원,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 월 채무상환금액 150만원, 채무금액 5천


    채무자 B의 월 소득 300만원, 미성년자녀 2명있는 3인가족, 월 채무상환금액 150만원, 채무금액 5억


    채무자 C의 월 소득 1천만원,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 월 채무상환금액 5천만원, 채무금액 5억


    채무자 D의 월 소득 200만원, 미성년자녀 1명있는 2인가족, 월 채무상환금액 

    5천만원, 채무금액 5억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의 월 소득 300만원에서 97만원 생활비를 제외하면 203만원이 변제금액이되며 신청전 상환금액이 150만원이였으니 이 채무자는 생활비를 아껴쓰셔야 하는 부분이지 채무상환이 지급불능상태가 되어 채무조정을 받을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안되십니다.


    채무자 B의 월 소득 300만원에서 3인가족 최저생계비 143 ~ 214만원을 제외한 

    86 ~ 157만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때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5160 ~ 942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4억 580만원 ~ 4억 48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채무자 C의 월소득 1천만원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903만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때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이 되며 약 55개월간 원금 5억 전액 상환하신뒤 55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만 탕감받게 됩니다.


    채무자 D의 월소득 200만원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0 ~ 165만원을 제외한 35 ~ 90만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때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2100 ~ 540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4억 4600만원 ~ 4억 79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채무자 A는 신청대상자가 안되니 논외로 치고 B,C,D 이 3명은 다같은 5억의 채무가 있지만 


    B는 월 86 ~ 157만원 상환

    C는 월 903만원 상환

    D는 월 35 ~ 90만원 상환을하며 


    이중 C는 원금을 전액 상환하고, B와 D는 4억이 넘는 원금을 탕감받게 됩니다. 이 차이는 


    "채무자의 소득"때문이며 어느누구나 회생전에는 이런제도인지 모르고있다 연체가 임박해 알아보다보니 이런 방향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된다면 똑같은 5억 채무있는 사람들은 너나나나 할거없이 C의 월 900만원보다 D의 3~90만원을 선택하고 싶을겁니다. 


    질문자님또한 현재 개인회생 직전에 월 소득 300만원짜리 급여에서 옮겨지는 직장의 월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얼마든지 회생신청전 지금 질문자님처럼 미리 알아보고나서 사전에 변제금액을 줄이기위해 고의로 직장을 퇴사하신뒤 적당한 직장의 일을 앞으로의 소득이라고 제출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최근 1년간의 월 평균 소득"과, "채무자가 지금까지 어떤업종에 얼마정도의 급여를 받았는지", "이직의 자유는 당연히 있지만 회생신청 직전에 퇴사를 하신 사유가 어떤 사유였고 이직하게됐을때의 급여차이가 왜 생기게 되는지"에따라 접수 난이도에 차이는 물론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거나 통과된다 하더라도


    "조건부인가"가 날 확률이 있으니 이부분은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다시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및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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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는 다시한번 질문자님께서 상담을 받아보신뒤 현재 본인의 컨디션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실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신다면 사무실마다 다르겠지만 


    저희사무실기준으로 그리 거리가 멀지않고 출장상담 일정이 비슷한 곳에 계시는 신청자라 한다면 직접 방문상담을 해드리고, 거주하시는곳이 멀지 않으시다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때 1차준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1차 서류 준비시간은 10분가량이 소요되며 그때부터 개인회생을 "의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사무실에서 채무를 확인하고 서류작성을 한뒤 법원에 접수를 하면 이때 사건번호라는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이때부터 간단한 법원의 심사를 통해 금지명령이라는 추심이나 압류를 보호해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이후부터 몇차례 추가적인 서류조사를 법원에서 요청하며 신청인이 발급한 서류를 담당사무실에서 정리해 제출하는 심사절차를 몇차례 거치면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나게되며 이후 이의신청기간을 지나 인가결정이라는 확정을 받게 됩니다.


    자격은 위에 설명드렸듯 질문자님의 현재 조건에따라 설명드릴 내용이 달라지다보니 간단하게 이해하실수 있도록 이론을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하면 결과 통보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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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라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 결과통보를 


    서류심사 끝나는 개시결정의 의미로 말하셨다면 신청인의 조건에따라 다르지만 2 ~ 8개월정도가 되며


    최종 확정이 떨어지는 인가결정의 의미로 말하셨다면 신청인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6 ~ 12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서류심사가 끝나건, 확정이 떨어지건 사실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기각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신청대상자"가 맞다면 개시결정이 3년이 걸리건, 인가결정이 5년이 걸리건 사실 본인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신청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2회보정으로 개시결정이 떨어지고 이 기간의 차이는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회생위원이 내부인지 외부인지, 본인 서류심사를 담당하게될 법원 담당 부서의 사건이 얼마나 밀려있고, 그분들이 얼마나 서류심사를 빨리하는지"등 이런 물리적인 심사시간의 차이에 있을뿐이니 


    신청대상자가 되기만 한다면 진행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실제 신청인분들이 신경쓰실만한 문제조차 안되십니다.


    나름대로 설명드린다고 하긴 했지만 지금 질문자님은 "개인회생 이론"을 알고싶은게 아닌 "실제 내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게 과연 신청대상자가 될지, 된다면 어떻게될지"를 알아보고 싶으셔서 이런글을 남겨주셨을테니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신뒤 진행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