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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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관련하여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8-24 08:41 조회: 3,262
    질문

    개인회생 관련하여서.. 내공50

    dand**** 
    질문 12건 질문마감률91.7%
     
    2016.04.28. 13:21
     0
    답변
     
    2
     
    조회
     
    250

    안녕하세요.

    현재 27살 군필 남성입니다.

    전역 후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 실패로 빚을 좀 많이 가지게 되었네요..

    적자가 나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잘 될거라 생각하며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렸던게 너무 커져서 이제는 사업도 다 접고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중인데, 월마다 나가는 이자 등 지출이 너무 커서 개인회생을 하려고합니다.

     

    지금 현재

    학자금 대출 3000만원

    햇살론 생계자금 800만원

    사금융 1500만원

    지인 빚 600만원

     

    대략 이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1.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탕감받을 수 있는건가요?

    2. 그리고 추가로 제가 직업군인으로 재입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개인회생 도중에도 직업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실한 답변 제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짜 절실합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14
     
    2016.04.28. 14:5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7살 군필 남성입니다.

    전역 후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 실패로 빚을 좀 많이 가지게 되었네요..

    적자가 나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잘 될거라 생각하며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렸던게 너무 커져서 이제는 사업도 다 접고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중인데, 월마다 나가는 이자 등 지출이 너무 커서 개인회생을 하려고합니다.

     

    지금 현재

    학자금 대출 3000만원

    햇살론 생계자금 800만원

    사금융 1500만원

    지인 빚 600만원

     

    대략 이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1.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탕감받을 수 있는건가요?

    2. 그리고 추가로 제가 직업군인으로 재입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개인회생 도중에도 직업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실한 답변 제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짜 절실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 질문자님의 조건으로 개인회생이 실제 진행가능한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사업의 오픈시기, 폐업시기, 당시 사업장의 업종이 어떻게 되셨는지, 당시 사업장의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였는지, 사업장 폐업당시 해당사업장의 집기가격은 얼마정도에 처분하셨는지, 월세가 미납되 혹시 보증금이 줄어든게 있으셨는지, 가게를 손털고 나와 건진게 하나도 없으신지 아니면 다른분에게 매매를 하셔서 권리금을 받으신게 있는지, 학자금대출 발생시기야 시간이 좀 지나셨으니 문제가 없겠지만 나머지 사업장 유지를 위해 받은 채무는 최근 1년간 얼마나 발생되셨는지, 최근 3개월내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지, 계약직으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업종이 어떻게되고 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본인명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소유하고있는게 있는지, 거주하고계신곳이 무상거주인지 월세인지 전세인지, 대출금상환하는데 월 얼마정도를 사용하고 계신지


    정도는 알아야 실제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시게 될때 어떻게 진행될지 자세하게 설명드릴수 있지만 어느정도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릴테니


    실제 질문자님조건으로 개인회생이 되실지 안되실지,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다시한번 해당내용을 참고해 다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채무금액 모두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개인채권또한 "가족"이 아닌 "지인"이라고 기재해주신바 개인채권자 포함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어보이시구요. 혹시 사업장을 접으실때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가 나와 아직 못내신금액이라던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연체되신금액은 없으신지요? 혹시 해당세금채무가 연체되였다면 이 채무또한 개인회생채무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만한 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하고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현재 질문자님의 소득이 얼마인지, 무슨일을 하시는지,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지, 통장으로 받는지, 4대보험은 가입되셨는지정도는 알아야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는데 


    우선 

    채무자 A의 총 채무금액은 5900만원, 해당채무사용처는 대부분 생활비와 돌려막기, 사업자금, 학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아직 연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돌려막기로 버텨가며 일부 최근대출도 있는상태, 현재 4대보험이 되지 않은 계약직으로 근무중이며 월 소득은 140만원, 매달 채무상환하는데 들어가는 상환금액은 100만원에 재산은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실 5900만원정도의 채무가 어느정도 부담스럽게 느껴질수는 있으나 이런 채무자로써는 채무금액 총액으로 회생이냐 파산을 알아보시려고 하기보다는 매달 벌고있는 내 소득이 140만원인데 결제해야할돈이 매달 100만원이라는 이 매달 결제하는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워 대부분 돌려막기로 버티시다 더이상 상환능력이 없어지는 "더이상 추가대출이 안되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때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게 되십니다.


    상식적으로 월 소득 140만원의 채무자가 아무리 남에게 돈을 빌려 갚기 힘들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먹고살돈정도는 보장을 받아야 빚을갚지 않겠는지요? 하지만 채무자가 아무리 사정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들어줄리 만무하고, 그렇다고 마냥 연체를 했다가는 신용불량자로 직장다니는데나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생길게 너무나도 뻔하다보니 점점 채무가 늘어나는걸 느끼고 있으면서도 딱히 다른 대안이 없어 어쩔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돌려막기를 해가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점점 키워가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살돈을 일부 보장해준뒤 남은소득"이 채무자로써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이겠고


    이 "채무자가 먹고살돈"을 채무자보고 정하라고하면 이런저런 핑계나, 사연을 대며 많이 보장해달라고 할테고, 반대로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먹고살돈을 정하라고 한다면 채무자가 어떻게되던 상관없이 가지고잇는 소득을 다 달라고 할겁니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분들이 보장받을 생활비를 정해놨고 그걸 "최저생계비"라고 부릅니다.


    현재 채무자A는 다른 부양가족이 없어 1인가족에 해당되며 월 소득 140만원기준 64 ~ 97만원 사이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43 ~ 76만원이 남게되며 이 먹고살돈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앞으로 매달 100만원씩 상환하던 원리금을 대신한 채무상환금액이 됩니다.


    대부분 1인가족의 경우 특별한 사정만 없다면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97만원보장받는건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 실제 채무자 A는 월 4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이 43만원을 60개월간 2580만원을 상환하며 나머지 원금 332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부, 매달 100만원씩 상환하던금액을 43만원으로 줄이는 탕감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 B의 조건이 A와 나머지는 전부 동일하고 소득만 140만원이 아닌 200만원으로 설명드리자면 B또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월 10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57개월간 5900만원원금 전액상환한뒤 57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만 탕감받고 끝나게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채무자의 조건이 똑같고 소득만 다르다는 이유로 A는 월 43만원씩 원금 절반정도 갚고, B는 103만원씩 원금 5900만원을 다 갚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채무자의 소득과, 기존에 어떤일을 해서 얼마를 벌다 개인회생 신청시 얼마의 소득이 되 변제금액의 변동이 생겼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계약직이라도, 일한지 얼마 안된 직장이라도,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안되는 직장이라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고, 그 소득이 채무자의 경력과 기존소득을 비교해봤을때 합당한 수준의 일과 소득이라면" 진행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1.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탕감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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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질문때문에 위에 구구절절히 써드렸는데


    채무자 A의 경우 원금변제율이 50%이하니 실제 채무자분들이 신청했을때 "탕감"받는다고 느껴지실정도의 금액을 안갚고 끝나게 되시며


    채무자 B의 경우 애초에 채무자스스로 원금 전액을 나눠 상환하시고 이자만 탕감받는 부분이 되니 "원금"은 탕감이 안되지만 "이자"는 탕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5년뒤에는 "채무가 얼마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전부 없어지는 탕감"을 받는게 맞긴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질문자님의 조건에따라 "원금을 무이자로 전액상환"해 "원금탕감"은 못받고 "이자탕감"만 받을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A나 B나 5년뒤에 남을지 모르는원리금은 5년간의 상환으로 전부다 없어지는건 동일합니다.


    2. 그리고 추가로 제가 직업군인으로 재입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개인회생 도중에도 직업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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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을 하시는분들중 현직 군인, 공무원, 소방관, 경찰등 모든 형태의 공무원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으며 서류준비를 해 법원에 심사를 받는 단계부터 직장과 재직, 소득을 밝히기위해 근무지에서 서류를 발급해 진행하시는분들도 진급과 복무에 아무런 문제가 안되시니 이미 개인회생 서류심사가 끝나 변제금액만 잘 내면 되는 인가결정 이후에 군인신분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더더욱 실무상 법원 판사나 채권자가 본인이 뭐하고 얼마버는지 아무도 신경안쓰니 나중에는 정해진 변제금액만 잘 내시면 됩니다.


    성실한 답변 제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짜 절실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진짜 절실하다고 하셔서 이것저것 기재해드렸지만 거의 모든 채무자분들은 법적지식이 전무하다보니 대부분 몇몇가지 내용들만 기재해 정확하게 이런 지식인 답변으로 본인의 현재 상황에대해 상담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머지부분은 현재 답변을 참고해 다시상담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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