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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8-24 18:06 조회: 3,354
    질문

    개인파산 신청하면 .. 내공110

    DAL200 com 
    질문 6건 질문마감률60%
     
    2016.04.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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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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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521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개인파산면책 신청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작년10월쯤에 대환대출로인해 보증인을 섯던 친구가있는데 그건을 해결하고 친구이름으로 대출을 받은게있습니다 저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도 피해를 보고있고 
    제가 그자금을 사용한 내역이 확인이되면 그친구의 짐도 덜어줄수있을까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14
     
    2016.04.29. 11:1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개인파산면책 신청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작년10월쯤에 대환대출로인해 보증인을 섯던 친구가있는데 그건을 해결하고 친구이름으로 대출을 받은게있습니다 저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도 피해를 보고있고 
    제가 그자금을 사용한 내역이 확인이되면 그친구의 짐도 덜어줄수있을까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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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아마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실것같으신데 혹시 "파산신청"이 되시는지는 우선 알아보긴 하셨는지요?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가 어떤제도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변에서 예전부터 듣기로 "파산신청"을 하면 채무 탕감받는다, 빚갚기 힘들면 파산신청한다더라정도의 내용정도만 알고있는 상태에서


    파산신청하기위해 상담요청을 주시지만 그중 80%가량은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며 파산신청이 되는경우는 그닥 많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내용이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글이라기보다는 보증인에게 피해가지 않게 하기위한 방법에 대한 질문글이다보니 제가 잘못알고 있을수 있으니 우선 개인회생제도가 어떤제도고, 파산제도가 어떤제도인지를 설명드릴테니 참고하셔서 추후 진행하실때 다시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와 파산제도는 둘다 "본인의 소득으로 더이상 채무상환이 힘든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인 개인회생제도는 버는 소득에서 5년가량 먹고살돈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빚을 갚는 제도이고

    후자인 개인파산제도는 버는소득이 먹고살돈정도도 충당할수 없어 벌어서 갚을 능력이 되지않아 가지고잇는 재산주고 나머지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채무자가 먹고살돈"은 


    1인가족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기준 143 ~ 214만원

    4인가족기준 175 ~ 263만원이되며


    예를들어


    채무자 A, B, C, D, E 이렇게 5명의 채무자가 공통적으로 총 채무금액 5천, 이중 1천만원은 15년 10월 대환대출을 위해 보증인이 포함되어있으며 나이는 20대, 월 소득 200만원,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금액이 없으며 다른재산은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채무자 A는 미혼에 다른 부양가족이 없고

    채무자 B는 기혼에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가 살림을 하고있어 소득은 없고

    채무자 C는 기혼에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가 살림을 하고있어 소득은 없고 미성년자녀가 1명있는 상태

    채무자 D는 기혼에 배우자가 있으며 배우자가 월 150만원정도 소득이 있고 미성년자녀가 2명있는 상태

    채무자 E는 기혼에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가 살림을 하고있어 소득은 없고 미성년자녀 3명이 있는상태


    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5명모두 재산과 소득, 나이, 채무금액이 동일하지만 이중 한명만 파산이 되며 나머지 4명은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데


    채무자 A는 미혼에 부양가족이 없어 1인가족에 해당되니 200만원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월 103만원씩 48개월간 원금 전액상환한뒤 48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탕감


    채무자 B는 결혼을 하긴 했지만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아 A와 마찬가지로 1인가족에 해당되 200만원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월 103만원씩 48개월간 원금 전액상환한뒤 48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탕감


    채무자 C는 결혼을 했고, 배우자가 있지만 소득이 없으며 자녀가 한명있어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5만원을 보장받아 월 35만원씩 60개월간 210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29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탕감


    채무자 D는 결혼했고 배우자가 있으며 배우자의 소득이 어느정도 있어 자녀 두명을 전부 채무자가 부양할수 없어 자녀 한명만 부양가족에 포함되 채무자 C와 동일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5만원을 보장받아 월 35만원씩 60개월간 210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29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탕감


    채무자 E는 결혼을 했고, 배우자가 있지만 소득이 없으며 미성년자녀 3명있어 배우자를 제외한 4인가족에 해당되 200만원 소득으로는 4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충당할수 없으니 이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채무자 A ~ D까지는 48 ~ 60개월간 버는돈에서 먹고살돈 일정부분 보장받은뒤 나머지돈으로 빚을갚아야 하지만 


    채무자 E는 채무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팔아 빚을 갚는 파산신청을 하게되며 가지고있는 재산이 없다고 가정했으니


    남들 똑같이 5천씩 빚지고, 200만원씩 벌때 채무자 E만 빚갚는돈 한푼없이 5천만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회생이나 파산신청이 결정되며 이부분은 채무자가 마음대로 선택하기보다는 채무자의 애초 조건으로 이렇게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실 두가지 제도에 대한 설명이고 

    작년10월쯤에 대환대출로인해 보증인을 섯던 친구가있는데 그건을 해결하고 친구이름으로 대출을 받은게있습니다 저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도 피해를 보고있고 
    제가 그자금을 사용한 내역이 확인이되면 그친구의 짐도 덜어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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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 상황에서 보증인이였던분의 피해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증인이란 "주채무자가 본인앞으로는 더이상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으니 보증인인 내가 주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못갚을시 대신 갚아줄테니 주채무자에게 나 믿고 돈좀 빌려줘라"라는 뜻이며


    이때 주채무자가 연체를 하시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건 어떠한 사정이라도 최초 대출받을때 약속한 원리금상환이 안되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보증인에게 추심이 가게되며 이때는 채권자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에 갚던 원리금상환이나 이자상환을 대신하라기보다는 채무자가 빌린돈중 보증인이 보증선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갚아라 라는 기한이익이 상실되 피해가 막심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다보니 차라리 보증인으로 지인을 두고있다 연체되 한꺼번에 전부 일시에 피해가 전가되는것보다는 보증인 앞으로 대출을 받아 보증인대출을 상환하고, 보증인의 채무를 상환하는편이 좀더 낫기는 하지만 이유야 어찌되었건 이제는 채무자가 변경되 본인이 연체를 하건, 보증인이였던 지인분이 연체를 하건 본인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지인분에게만 피해가 가게 됩니다.


    이부분은 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여자친구를 만날때 환심을 사기위해 고가의 명품가방을 신용카드로 1천만원짜리 가방을 사줬다고 가정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가방을 사주고 환심을 샀지만 여자친구와 헤어지게되면 좀 치사한 얘기지만 가방을 돌려달라고 할수는 있겠지만 이는 그냥 줬던물건을 뺏는 개념일뿐이지 전 여자친구보고 본인의 카드값을 대신 내달라고 강요할수 없는거나, 채권자가 카드값 연체됐다고 전화왔을때 이 물건을 백화점에서 여성 명품가방을 여자친구에게 사준다고 썼고 내가 들고다니려고 여성명품가방을 샀을리 없는게 너무나도 확실하니 카드값을 나말고 내가 카드를 긁어 물건사준 전여자친구한테 가서 받아라, 내가 괜히 몇일 못만나본 여자친구때문에 신용불량자 되기 싫으니 신용불량자 되는 불이익을 여자친구한테 전가해달라, 반대로 여자친구가 도의적인 책임으로 내가 가방을 분실해 가방팔아 빚갚아 주기도 당장 힘들고, 안갚을 생각 없으니 남자친구가 신용불량자 되는거 나한테 옮겨달라고 한다거나 그 빚을 내쪽으로만 옮겨달라라고 한다고 해봤자 채권자가 안들어주는것과 똑같습니다.


    주채무자는 주채무자, 보증인이면 보증인 이런 대출의 명의자가 중요하지 실제 이돈을 누가 썼는지는 채무자가 알아서 할 문제일뿐 채권자는 이부분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때 보증인이였다 대신 그돈을 갚아줬든 지인분을 채권자에 포함한 상태에서 본인의 변제금액을 받아게 하는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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