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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파산신청질문이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8-24 18:08 조회: 3,329
    질문

    파산신청질문이요

    비공개 
    질문 39건 질문마감률60%
     
    2016.04.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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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9
    파산신청을 하려구준비중인데요.
    제가 예전에 개인회생했다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파산으로신청을 하려구 하는데요.
    제가 채권자들 한테 파산신청했다구말하는게 좋을까요???말안하는게 좋을까요???
    카드회사에서는 집으로 방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어떻게하면좋을지도와주세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14
     
    2016.04.29. 11:5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려구준비중인데요.
    제가 예전에 개인회생했다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파산으로신청을 하려구 하는데요.
    제가 채권자들 한테 파산신청했다구말하는게 좋을까요???말안하는게 좋을까요???
    카드회사에서는 집으로 방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어떻게하면좋을지도와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회생진행하셨다가 폐지되셨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되지는 않는데 혹시 진행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신적은 있으신지요?


    회생진행이 폐지되셨다는건 기존변제금액을 못내 연체기일이 오래되 폐지가 되셨다는뜻이니 소득이 없어지셨거나 줄어들거나, 추가대출, 기존회생채권자에 포함 못한 채권자가 있어 유지를 하지 못했다는 건데 


    파산신청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 폐지되셨다는 이유, 또 지금은 기존 개인회생처럼 납부할 능력이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파산신청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짜피 이 부분은 다시 재신청하실때 상담받아보시면 금방 답이나오는부분이니 여쭤보신내용중 


    제가 채권자들 한테 파산신청했다구말하는게 좋을까요???말안하는게 좋을까요???
    카드회사에서는 집으로 방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어떻게하면좋을지도와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우선 파산신청을 하신다는걸 숨긴다는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실무자가 아니시다보니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같은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신청인의 의뢰를 받아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되는일이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어디에 얼마있는지 확인하는


    "신용조회, 은행연합회조회, 통장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 부채증명서 발급" 입니다.


    신용조회나 은행연합회조회, 통장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발급을 하는거로 인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생파산 사실을 알수는 없지만


    "부채증명서 발급"시에는 실제 발급사유인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기 위함이라는 발급사유를 밝혀야 하다보니 질문자님께서 말해주기 이전에 애초부터 채권자는 채무자의 진행제도가 어떤제도인지, 언제부터 시작하게되는지를 전부다 알게됩니다.


    그렇다보니 진행여부를 숨길수도 없으며 사실 숨길필요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지금 회생이나 파산을 "다시" 신청하신다는건 진행맡기는 사무실이 있다는 뜻이되며, 자기네들이 하는 행동이 불법적인거라면 담당사무장이 설명해준거로 대응을 할테며, 추심을 위해 이런저런 아무 근거없는 얘기를 할때 채무자야 겁먹고 벌벌 떨수 있을지언정 신청인이 담당사무장에게만 물어봐도 금방 답나오는 문제가되니 실제 기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하기 전"의 채무자인 상태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다 폐지되 다시 추심이 시작된" 상태보다 그나마 추심은 좀 덜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질문자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실부분은


    "현재 일부 몇 법원을 제외한 전국 거의 모든법원이 재신청을 하는 채무자"에게 "추심과 압류를 막는 금지명령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있으며


    이말은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신다 하더라도 금지명령이 없어 추심과 압류에 계속 시달리셔야 한다는 뜻과


    애초 추심이나 압류를 막아주는 절차자체가 없는 파산을 진행하시기로 하신다면


    "모든 채권자들의 전화, 문자, 우편, 방문추심"은 피하실수 없으니 견디시며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채권자는 당연히 채권자로써 할 권리인 자신들이 빌려준돈을 채무자에게 받기위한 행동인 추심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추심법의 테두리안에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추심을 견디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실수밖에 없으니 현 상황에서는 안타깝지만 그냥 버티면서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다시 신청해" 채무상환 의사를 보여준다거나 담당사무장의 조력으로 괜히 근거없는 얘기나 불법추심을 하다가 도리어 자신들이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추심을 아예 포기하게 하거나, 좀더 강도가 줄어들도록 하시는게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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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