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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파산 도와주세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8-24 18:09 조회: 3,477
    질문

    개인파산 도와주세요

    비공개 
    질문 76건 질문마감률24.2%
     
    2016.05.01. 18:20
     2
    답변
     
    6
     
    조회
     
    2,679
    무직이고 25살입니다

    저축은행총1100만
    돈빌린게3000만원 750만원입니다 둘다공증썻습니다
    장기렌트차 돈못내는 300만원
    휴대폰연체금180만원

    채권이어디돌아다니는지도모르겟습니다..

    어머니도대출이잇습니다
    집은임대아파트고

    파산신고를하려는데 개인돈빌린거 공증썻는데
    파산신고하면 그래도갚아야되나요?
    그돈을정부에서갚아주나요?..

    그리고 5 년잇다가 신용정상적으로 살수잇나요?

    통장은만들수잇는지궁금합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15
     
    2016.05.02. 09:1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무직이고 25살입니다

    저축은행총1100만
    돈빌린게3000만원 750만원입니다 둘다공증썻습니다
    장기렌트차 돈못내는 300만원
    휴대폰연체금180만원

    채권이어디돌아다니는지도모르겟습니다..

    어머니도대출이잇습니다
    집은임대아파트고

    파산신고를하려는데 개인돈빌린거 공증썻는데
    파산신고하면 그래도갚아야되나요?
    그돈을정부에서갚아주나요?..

    그리고 5 년잇다가 신용정상적으로 살수잇나요?

    통장은만들수잇는지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는 당연히 법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이런글을 쓰셨겠지만 다른분이 답변 남겨주신글만 봐도 현재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이 불가능한 조건"이라는건 확인하셨을겁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는 크게 개인회생이라는제도와 개인파산이라는 두가지제도가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는 개인채무도 포함되고 연체가 필요없지만 신용회복위원회는 해당 채무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된 금융기관만 조정을 받을수 있어 현재 질문자님의 총 채무금액 5330만원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증을 선 개인채무가 3750만원이라고 하셨으니 현재 이정도의 채무금액이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받으시는것도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질문자님께서 개인채무까지 포함가능한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이 둘중 하나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 두가지제도 모두 공통적인 신청조건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질것이라는 조건이 있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는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먹고살돈을 보장받은뒤 남은소득"으로 5년간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시게 되는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먹고살돈조차 벌수없는 소득"으로인해 개인회생처럼 채무상환을 할수가 없어 채무자가 가지고있는 재산을 법원이 현금화 해 나눠준뒤 나머지 모든채무를 탕감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지고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테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해봤자 사실 금액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을겁니다.


    현재 25세라고 하셨으니 재산이 더더욱 없으실테고 아마 제 예상으로는 아예 재산이라고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실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질문자님께서 파산을 신청하시게된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으니 법원에서 현금화할 재산이 없을테고, 그렇다보니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 해서 나눠주는일 없이 5330만원의 채무만 전부 탕감시켜줄텐데 이런 탕감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제도가 있다는걸 채무자가 알게되면 어느누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해 5년간 버는소득에서 먹고살돈뺀 나머지로 갚고싶겠는지요


    개인회생과 파산의 공통적인 신청조건은 위에 설명드린대로 "버는소득에서 채무상환이 안되는경우"는 동일하지만 더 중요한 신청자격요건은


    "그 버는돈으로 먹고살돈을 충당할수 있냐 없냐"이며 채무자가 먹고살돈은 채무자 스스로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해놓은


    "최저생계비"라는 한도내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43 ~ 214만원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75 ~ 263만원이며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않고, 미성년자녀가 없으며, 현재 본인께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지는 않을테니 1인가족에 해당되


    월 소득이 6~70만원 이하가 되지 않는이상 파산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해하실만한 부분이 "현재 무직이고 25세밖에 되지 않았으니 돈 못버는 또래들 주변에 많아보일테고, 돈을 현재 버는걸 숨기는게 아니라 정말 안벌고 있으니 6~70이상의 소득은 커녕 아예 소득이 없어" 파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소득발생유무는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치병이나 위중한병, 고령이나 장애등급"으로인해 영구적인 근로능력을 상실해 앞으로도 계속적인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된 수준을 뜻하는거지


    단순히 다니던 아르바이트 그만뒀다거나, 잠시 쉬고있다거나, 직장에서 도박하고 채권자 찾아온다고해서 짤렸다거나, 회사가 망했다거나, 임신으로 인해 출산휴가중이거나 육아휴직중이거나, 교통사고나 상해사고로 병원에 몇달 입원해있어야 한다거나, 군입대를 앞두고있거나 일을 하더라도 공무원이나 기타 다른 시험준비로 인해 근무시간을 길게 할수없어 평일 주간에 잠깐 아르바이트해 용돈벌이 형식으로 4~50만원정도 소득이 있다 수준으로도 통과되는게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께서는 직장을 구해 본인스스로 버는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채무를 상환하셔야 하는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이며 대부분의 채무자가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법에대한 지식이 없다보니 어떤조건일때 무슨제도를 신청해야하는지, 내 상황이 현재 이러이러하니 더 효과적이고 가능한 제도가 뭔지를 알수없어


    그동안 알고잇던 지식상 회생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개인파산"신청하면 빚 못갚는사람들 도와줘서 다 탕감시켜주는거 같다는 수준의 지식으로 이렇게 파산신청을 상담받곤 하십니다.


    질문자님의 기타 다른 현재조건은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은채 단순히


    "나이 25세, 채무금액 총 5330만원,연체는 이미좀 되신거 같고 렌트카 반납하고 못준돈이 300만원, 그중 3750이라는 절반이상의 금액은 개인에게 공증서서 빌린돈, 다른재산은 없어보이며 회생이나 파산제도가 뭔지 전혀 아직 파악못하신분"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정도의 내용으로는 사실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자체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설명드리기 어려우며, 드린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질문자님조건으로 어떻게 되실지라기보다는 그 비슷한 임의의 조건으로 대략 어떻게 진행되실지 가늠을 잡으시라고 설명드리는 수준으로밖에 상담이 되지 않습니다.


    기재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다시한번 정확히 상담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 설명드리자면 "지금 질문자님의 채무와 현 조건상 우리나라에서 도움받을수 있는 제도는 개인회생제도 말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제도가 마음에 안들거나, 신청대상자가 안되신다면 계속 신용불량자로 살며 채권자와 협의해 분할상환 하시는거 말고는 다른방법은 없습니다"


    채무자 A의 채무금액 5330만원, 월 소득은 150만원, 25세에 결혼은 아직 안했으며 재산또한 없음, 채무금액중 대부분은 사치나 낭비, 도박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그나마 다니던 직장도 연체로 인해 그만두고 구직중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A의 월 소득은 향후 150만원으로 예상되고, 부양가족이 없어 1인가족에 해당되니 64 ~ 97만원 사이의 생활비만 사용하실수 있으며 이 경우 월 53 ~ 86만원이 매달 기존에 채무상환하던 돈을 대신해 채무조정받아 앞으로 법원에 납부하게 되시는 돈이 되며 이돈을 60개월간 3180 ~ 516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60개월뒤에 남아있을 170 ~ 2150만원의 원금과 개인회생신청전까지 늘어났던 연체이자 전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월 소득이 150만원이 아닌 130만원인경우 33 ~ 66만원

    월 소득이 150만원이 아닌 200만원인경우 103 ~ 136만원

    월 소득이 150만원이 아닌 250만원인경우 153 ~ 186만원

    월 소득이 150만원이 아닌 300만원인경우 203 ~ 236만원씩이 매달 법원에 납부하는 변제금액이 되며 위에 설명드렸듯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질문자님이 납부하게 되는 돈을 결정하는 기준은 채무자가 버는 월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좌우되며 한달에 10만원의 차이라면 60개월간 600만원을 덜갚게되고, 한달에 50만원의 차이라면 60개월간 3천만원을 덜갚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다보니 채무자의 월 소득이 얼마정도인지, 기존에 무슨일을 했으며 그때당시에 월 소득이 얼마나 되셨는지, 현재 취직해 구한 월 소득과 업종이 기존에 다니던 업종과 같은지 다른지, 기존과 현재소득의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가 회생신청시 가장 중요한 조사대상이 되며 해당채무금액의 사용처, 언제 빌렸는지, 몇번정도 갚았는지, 당시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상태에서 돈을 빌렸는지, 당시 월 얼마정도씩 상환하셨는지 등등으로 인해 신청이후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가 64 ~ 97만원 사이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위에 설명드린대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먹고살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법원에 입금한뒤 법원에서 해당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채무자 스스로 빌린돈을 나눠 상환하는 방식"이며


    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상태에서 파산신청을 하셨다면 채권자는 돈빌려주고 단한푼도 돌려받지 못한채 전부를 떼이게 된뒤 끝나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했다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채권자 불쌍하다고 돈 어느정도 국고지원이 나와 갚아준다거나, 은행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게 아니라 채무자가 주는돈만 받고 끝나게 되며 그돈조차 없다면 한푼도 못받고 돈만 날리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채권자가 돈을 받아가고 나머지금액은 다 날리게 되는 제도다보니 채무자의 사정만 고려해 무조건 도와주는 제도도 아닐뿐더러 대충 설렁설렁 신청해 통과되겠지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신청한다고 다 되는제도도 아닙니다.



    그리고 5 년잇다가 신용정상적으로 살수잇나요?

    통장은만들수잇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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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분은 질문자님 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신청후 면책을 받게되면 이미 기존에 신용불량자 기록은 삭제가 되어있고, 연체기록이나 개인회생진행했다는 이력도 전부다 삭제됩니다. 이때의 신용등급은 당연히 최하로 낮아져있으니 5년뒤에 질문자님께서 근무하는 회사의 규모, 재직기간, 소득신고가 얼마다 되어있는지,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으신지, 재산은 얼마나 있으신지에 따라 다시 그때부터 20대 초반 카드만들고 대출받을 사회초년생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통장을 개설하고 이용하는건 신용불량자나 노숙자,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하는 모든사람들이 애초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자세한 현 상황에대해 기재해주셨다면 진행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되실지, 신청대상자는 되는지 안되는지 설명드렸겠지만 기재해주신내용이 많지않아 대략적인 회생신청대상자가 어떻게 정해지고, 신청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드렸으니 해당내용 참고해보신뒤 다시 상담받아보셔서 본인스스로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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