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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파산에대해 문의해볼께요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8-24 18:14 조회: 3,336
    질문

    개인파산에대해 문의해볼께요ㅠ

    비공개 
    질문 13건 질문마감률60%
     
    2016.05.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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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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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L제과에 다니는 영업사원입니다.

    근무한지는 만4년되엇고 아직까지 재직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운전면허 취소로인해 일을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거래처 외매차액분이 엄청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족금이 1억.....하늘이 무너지는기분이었고 이일을하면서 매출에대한 압박...수금에대한 압박이 너무심해 가판 및가입 덤핑 등등 하지말아야될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만두기전에 해야할 부족금정리에 따른 작성서류....

    그중 부족금 발생원인에 개제해야되는 서류가 있는데요..

    각각 거래처별 채권차액 거기에따른 사유

    전거래처 부족금 사유란에 개인유용을써야만 퇴직처리가 된다해서 그냥 작성했습니다ㅠ

    생각해보니 개인유용으로 사용했던 금액도 있고 그렇지만 덤핑및 가판을잡고 부족금이 발생한것이 더 큽니다

    회사에서도 인정을해서 그러면 보증보험을제외한 금액만 갚고 나가라하네요ㅠ

    여기서 궁금한것!!
    첫째 제가 그냥 잠수를타고 연락도안받고 아예 종적을 감추게 된다면 회사에서 고소를한다는데 형사 및 민사소송을 걸수있을까요~?!


    두번째 위처럼 잠수타고 파산신청을할수있을까요~?!


    세번째 회사부족금(보증보험5천만제외)을 다 정리하고 파산신청을 해야되나요~?!


    네번째 회사부족금 중 일부를갚고 파산신청을 할수 잇는지요?!


    지금 제일걸리는건 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현금거래를 했는데요 통장으로 입금들어오는걸 전액 회사통장에 입금을 잡지않았습니다ㅠ

    그러다보니 통장내역확인해보면 개인유용이 성립된다고 하네요ㅠ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파산신청이 안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회사부족금사유에 개인유용이라쓰고 자필서명까지해서 더더욱 걱정입니다..

    총 채무는 은행권에 1억
    L제과 1억(보증보험포함)
    회사에 보증보험을제외한금액만입금하면 보증보험에 불필요한서류는 폐기해준다고하네요ㅠ

    현명한방법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15
     
    2016.05.02. 13:58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는 L제과에 다니는 영업사원입니다.

    근무한지는 만4년되엇고 아직까지 재직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운전면허 취소로인해 일을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거래처 외매차액분이 엄청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족금이 1억.....하늘이 무너지는기분이었고 이일을하면서 매출에대한 압박...수금에대한 압박이 너무심해 가판 및가입 덤핑 등등 하지말아야될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만두기전에 해야할 부족금정리에 따른 작성서류....

    그중 부족금 발생원인에 개제해야되는 서류가 있는데요..

    각각 거래처별 채권차액 거기에따른 사유

    전거래처 부족금 사유란에 개인유용을써야만 퇴직처리가 된다해서 그냥 작성했습니다ㅠ

    생각해보니 개인유용으로 사용했던 금액도 있고 그렇지만 덤핑및 가판을잡고 부족금이 발생한것이 더 큽니다

    회사에서도 인정을해서 그러면 보증보험을제외한 금액만 갚고 나가라하네요ㅠ

    여기서 궁금한것!!
    첫째 제가 그냥 잠수를타고 연락도안받고 아예 종적을 감추게 된다면 회사에서 고소를한다는데 형사 및 민사소송을 걸수있을까요~?!


    두번째 위처럼 잠수타고 파산신청을할수있을까요~?!


    세번째 회사부족금(보증보험5천만제외)을 다 정리하고 파산신청을 해야되나요~?!


    네번째 회사부족금 중 일부를갚고 파산신청을 할수 잇는지요?!


    지금 제일걸리는건 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현금거래를 했는데요 통장으로 입금들어오는걸 전액 회사통장에 입금을 잡지않았습니다ㅠ

    그러다보니 통장내역확인해보면 개인유용이 성립된다고 하네요ㅠ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파산신청이 안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회사부족금사유에 개인유용이라쓰고 자필서명까지해서 더더욱 걱정입니다..

    총 채무는 은행권에 1억
    L제과 1억(보증보험포함)
    회사에 보증보험을제외한금액만입금하면 보증보험에 불필요한서류는 폐기해준다고하네요ㅠ

    현명한방법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나머지부분은 밑에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질문자님은 번지수를 잘못찾으셨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질문자님은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이지 파산신청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채무발생사유를 보니 보증보험 한도 이상의 미지급금이 구상권으로 청구될것으로 보여지며 해당금액이 금융기관이 아니다보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받으시는건 애초에 불가능하셔서


    지금 가지고있는 채무를 조정받을수 있는 제도는 우리나라에 현재 개인회생과 파산제도 이 두가지말고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파산신청대상자는 안되신다고 말씀드렸으니 개인회생말고는 진행하실수 있는 제도가 없는데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와 파산이라는 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신청한다는점은 동일하며 쉽게 말해 월급가지고 "채권자가 달라는돈 다 못맞춰내는 연체임박한 채무자"가 신청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다만 어떤분은 5년간 소득에서 먹고살돈 제외한 나머지를 갚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하고, 또 어떤분은 5년간 소득에서 먹고살돈 제외한 나머지로 빚갚을 필요없이 가지고있는 재산을 법원에서 가져가 현금화시킨뒤 그돈만 주고 나머지 채무 다 탕감시켜주는 파산을 하시게 되는데


    단편적인 부분만 본다면 당연히 5년간 갚을필요 없는 파산을 신청해 재산이 없어 아예 안주거나, 준다하더라도 얼마안되는 재산만 주면되니 다들 파산을 하고싶어하겠지만 이게 채무자가 선택해 진행되는제도라기보다는


    "애초에 채무자의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나눠져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는 편하실겁니다.


    이 두가지 제도의 자격요건을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채무자의 소득으로 채권자가 원하는만큼의 채무상환은 힘들지만 먹고살돈을 어느정도 제외하고 남은소득이 있는경우" 개인회생


    "채무자의 소득으로 채권자가 원하는만큼의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먹고살돈조차 충당이 안되 생계유지가 힘들정도의 채무자인경우" 개인파산


    을 신청하게되시며


    이 채무자가 먹고살돈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해놓은 "최저생계비"라는 금액을 바탕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본인과 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43 ~ 214만원이되며


    위에 결혼을 하신뒤 미성년자녀가 있다거나,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채무자가 번 돈으로 채무자 본인의 생계비만 보장해주면 되는 1인가족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본인의 소득이 150만원인 경우 월 53만원씩 60개월간 3180만원 상환뒤 나머지 원리금 전액다 탕감


    본인의 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월 103만원씩 50개월간 5천만원 전액 상환뒤 5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액 탕감


    본인의 소득이 300만원인 경우 월 203만원씩 25개월간 5천만원 전액 상환뒤 25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액 탕감


    을 받게 되시며 위에 설명드렸듯 채무발생사유나 매달 상환해야했을 채무금액이 얼마인지는 고려할필요없이 채무자의 소득에서 먹고살돈 97만원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5년내에 원금을 전액상환하면 그때끝, 5년간 상환했어도 원금이 남아있다면 5년만에 끝나게 되며 


    이런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기존 직장에서 발생된 월평균소득이 얼마였는지, 현재 음주운전으로 퇴사한뒤 재취직을 했을때 해당업종이 어떤업종이고 월 급여가 얼마정도 되는지가 진행을 하실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실겁니다.


    회사에서도 인정을해서 그러면 보증보험을제외한 금액만 갚고 나가라하네요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은 질문자님께서 뭔가 잘못알고계시는겁니다. 회사에서 뭘 인정해준것도 아니고, 배려해준것도 아니고, 질문자님을 신경써준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질문자님께서 해당 직업군에 재직하시며 당연히 들었어야할 신원보증보험의 보증한도가 5천만원이고, 회사측에서는 보증사에 1억 부실이 터져 5천만원 물어달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보험금 청구를 한것뿐입니다. 당연히 보증료를 받아 이런 부실사고가 터졌을때 대신 보증한도금액을 물어줘야하는 보증사 입장에서는 지급해야하는 돈이며 애초에 질문자님같은 상황이 발생되는경우 5천만원은 보험사가, 나머지 5천만원 한도를 넘은 부실금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상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첫째 제가 그냥 잠수를타고 연락도안받고 아예 종적을 감추게 된다면 회사에서 고소를한다는데 형사 및 민사소송을 걸수있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거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동네 빵집 사장님이였고, 빵집사장으로 있으면서 직원이 1억이라는 큰 돈을 부실내버렸는데 다행이도 5천만원은 보험들어놓은곳에서 지급해 5천만원만 틀어막으면 되는 상황에서 지급해야할 의무를 가진 "전"직원이였던 "현"채무자가 그냥 잠수를 타고 연락도 안받고 아예 종적을 감추게 된다고하면


    5천만원을 받을 빵집사장 입장에서는 연락을 취하고 당장 상환능력은 없지만 상환의사가 충분히 있는 "전"종업원에게 민형사 소송을 하시고 싶으신지요? 아니면 부실터지자마자 일 때려치고 바로 잠수탄 직원에게 민형사 소송을 하고싶으신지요? 모든 사람이라면 당연히 후자의 경우 소송확률이 더 높아질거라는건 금방 이해가 되실겁니다.


    다만 해당금액의 발생사유를 안다면 당연히 "형사고소"의 문제가 없었겠지만 

    전거래처 부족금 사유란에 개인유용을써야만 퇴직처리가 된다해서 그냥 작성했습니다ㅠ

    생각해보니 개인유용으로 사용했던 금액도 있고 그렇지만 덤핑및 가판을잡고 부족금이 발생한것이 더 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 내용을 기재하셨다니 채권자인 회사입장에서는 이부분을 걸고넘어질 확률이 있습니다만 이부분은 직접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실제 그런용도로 사용하신게 아니다보니 민사적인 책임만 남으실것으로 보여집니다.



    두번째 위처럼 잠수타고 파산신청을할수있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생각하는 잠수나 파산이 얼마나 간단하게 생각하신건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잠수를 탄다 하더라도 뭐 크게 달라질것도 없고, 입장바꿔서 5천만원이나 갚아야하는 직원이 퇴사한뒤 잠적해버리면 일만 더 커지게 만드는거일테니 왠만하면 그런일은 안하시는게 훨씬더 나을것으로 보여지며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파산신청은 애초에 안되시고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하며 개인회생신청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회생신청을 파악하게되어 잠수를 탈 필요도없고, 탄다하더라도 이득보다는 잃을게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번째 회사부족금(보증보험5천만제외)을 다 정리하고 파산신청을 해야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이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개인회생이 뭔지, 파산이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파산신청을 하면 빚갚아야할 채무자가 안갚아도 된다더라"뭐 이정도 수준의 지식만 가지고 상담요청을 하시다보니 이런질문을 참 많이하시는데


    파산은 "채권자에게 갚을돈을 채무자의 재산을 빼앗아 배당한뒤 남은채무를 탕감"시켜주는 제도이며, 개인회생은 "채권자에게 갚을돈을 채무자의 소득에서 먹고살 최저생계비 제외한 나머지금액만 받아가도록"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빚을 못갚는 사람이 하는 제도인데 빚을 정리하고 신청한다는건 신청취지에도 맞지않고 앞뒤 순서가 바뀐 질문입니다.


    네번째 회사부족금 중 일부를갚고 파산신청을 할수 잇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부분은 좀 설명드릴필요가 있네요.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 200만원 소득기준 103만원씩 약 48개월간 원금 전액상환후 끝나게 되며 48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정도나 탕감받게 됩니다.


    이때의 변제금액은 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책정되며 5천만원중 퇴직금 500만원으로 500만원 상환뒤 4500만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건, 100만원 상환뒤 4900만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건


    매달납부할금액은 200만원 소득기준 103만원으로 동일하며 원금의 변동이 있다보니 상환기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납부하게된을 줄여준다거나, 기간을 늘려준다거나 하는부분은 없습니다.


    즉 "해도되고 안해도 되지만" "신청전 가지고있는돈으로 일부 상환하고 개인회생진행하시는분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일걸리는건 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현금거래를 했는데요 통장으로 입금들어오는걸 전액 회사통장에 입금을 잡지않았습니다ㅠ

    그러다보니 통장내역확인해보면 개인유용이 성립된다고 하네요ㅠ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파산신청이 안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회사부족금사유에 개인유용이라쓰고 자필서명까지해서 더더욱 걱정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적인 유용이라는건 거래처와 거래를 하며 받는 매출금의 일부를 질문자님이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뒤 개인적으로 쓰는걸 말하는것뿐 무조건 회사이름으로 거래하지 않았다고 다 유용이 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제3자가 봤을때는 오해하기 딱 좋은 거래내역이 남아있고, 퇴사시에 본인스스로 기재하신것도 개인적인 유용을 해 횡령으로 짤렸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셨다고 하셨으니 이부분은 본인께서 적극 대응해야하며 


    "단순히 형사소송"이 진행됐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안되는게 아니라 "해당채무로 형사고소"를 당한뒤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는경우에는 "비면책채무"가 되며 


    이렇게까지 일이 꼬인다하더라도 변제기간 완료후 남은 원리금을 탕감못받는다는 개념이지 "신청자체가 안된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모든 질문글은 실무상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셨거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신 지식인경우 지금까지 알고있는내용은 전부다 기억에서 지우셔도 될만큼 얼토당토안한 얘기만 하고 있는수준입니다.



    총 채무는 은행권에 1억
    L제과 1억(보증보험포함)
    회사에 보증보험을제외한금액만입금하면 보증보험에 불필요한서류는 폐기해준다고하네요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재해주신 내용상 채무금액은 2억, 이중 1억의 채무발생사유가 특이하다는 내용정도만 회생신청시 필요한 내용이였으며 나머지 가장 중요한 조건들이 전부다 누락되어 혹시 지금의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이 그나마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실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정도의 상황이라면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시다가는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다 일이 커진상태로 진행을 해야할수 있으니 질문자님이 모아놓은 돈이나 주변 지인에게 부탁해 해당금액을 본인스스로 정리하실수 없다면 우선 열일을 제쳐두고 상담이라도 다시한번 정확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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