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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소득확인서 부탁건의 대한 긴급긴급 문의합니다.(법률 자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8-24 18:24 조회: 3,258
    질문

    개인회생 소득확인서 부탁건의 대한 긴급긴급 문의합니다.(법률 자문) 1:1

    jhc5**** 
    질문 7건 질문마감률25%
     
    2016.05.02. 15:08
     0
    답변
     
    2
     
    조회
     
    517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하다가 이렇게 무료상담 해주신다 하여 메일을 드립니다.

    소중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개인택시 운영을 하시는데 개인적인 빚문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확인서를 써달라고 말씀 하시는데요. 125만원 소득으로...혼자 사십니다.

      아들인 입장에서 관련 내용에 확인을 해줘도 문제가 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인감이 들어가니까요;)

      밑에 보증인이라는 말이 있어서요.

      인감증명서(법원제출용),인감도장.신분증사본도 함께 제출 해달라고 부탁하시네요.


    "확인서"

    인적사항(이름/주민번호/관계/주소/전화번호/신청인을 알게된기간)

    상기본인은 신청인(         )의 월 평균소득의 (        )원 임의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보증인 ( ) 인

     

    문의사항.

    1.제가 이 소득을 확인서에 확인을 해줘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법적인 문제나 빚이 저한테 오지 않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15
     
    2016.05.02. 15:4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하다가 이렇게 무료상담 해주신다 하여 메일을 드립니다.

    소중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개인택시 운영을 하시는데 개인적인 빚문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확인서를 써달라고 말씀 하시는데요. 125만원 소득으로...혼자 사십니다.

      아들인 입장에서 관련 내용에 확인을 해줘도 문제가 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인감이 들어가니까요;)

      밑에 보증인이라는 말이 있어서요.

      인감증명서(법원제출용),인감도장.신분증사본도 함께 제출 해달라고 부탁하시네요.


    "확인서"

    인적사항(이름/주민번호/관계/주소/전화번호/신청인을 알게된기간)

    상기본인은 신청인(         )의 월 평균소득의 (        )원 임의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보증인 ( ) 인

     

    문의사항.

    1.제가 이 소득을 확인서에 확인을 해줘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법적인 문제나 빚이 저한테 오지 않는지요...;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지금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서류는 "소득확인서"라는 서류이며 영업소득자인 아버님 같은경우 통장에 급여로 입금되는 내역이 없어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채무자의 월 평균소득이 산정되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소득을 채무자인 신청인 주변 지인 두명이 확인서를 써주는거로 대신하게 되며 


    명칭이 "보증인"이라고 되어있지만 이는 해당채무를 같이 상환하겠다는 연대보증이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준 확인자"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하실필요는 없으며  

    "확인서"

    인적사항(이름/주민번호/관계/주소/전화번호/신청인을 알게된기간)

    상기본인은 신청인(         )의 월 평균소득의 (        )원 임의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보증인 ( ) 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내용을 보시니 아시겠지만 해당 신청인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내용일뿐 해당내용이 거짓인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거나, 해당채무를 연대해 같이 갚아나가겠다거나 하는내용이 없어 그런걱정은 애초에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 소득확인을 해주는 확인자는 가족이 아닌 주변 지인이 되어야 하며 아들이 확인서를 써줘 넘어가는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보면되고 저희사무실에서는 애초에 가족분들의 확인서로는 법원접수조차 안해드립니다.


    왜 이런얘기를 기재해드리냐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의 월 소득"으로 "5년간 상환해야할 금액"이 정해지는 제도로 


    아버님의 소득이 200만원인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103만원씩 상환하게 되시며


    월 소득이 300만원인경우 203만원씩 

    월 소득이 400만원인경우 303만원씩

    월 소득이 500만원인경우 403만원씩 상환하며 상환기간은 5년내에 원금을 다 갚는경우 그 기간에 끝, 5년간 상환했는데도 원금을 다 못갚으면 5년만에 끝나게 되는 제도로


    아버지의 소득이 200만원이라 103만원씩 60개월간 6180만원 내는 상황에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월 125만원이라고 써내면 28만원씩 60개월간 1680만원이라는 기존보다 4500만원을 덜 상환해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강압적이거나 사정을 해 이런상황에 처했으니 4500만원 덜갚게 니가 아빠 125만원 번다고좀 그냥 써달라고 할수도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들인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다고 뭐 큰문제가 생기는것도 아니고 판사가 아들이 쓴 서류는 안받아주겠다고 하면 아버지가 다른분에게 다시 요청하면 되는문제이니 이건 큰 상관은 없지만


    제가 지금 질문자님의 답변을 더 기재해드리게된 이유가


    -아버지께서 개인택시 운영을 하시는데 개인적인 빚문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용때문에 답변드리게 됐습니다.


    이 무료상담이라는건 사실 신청을 하실 채무자분들이 진행하는방식이 어떻게되고, 가능한 조건인지를 무료상담해드린다는뜻이지 문자그대로 모든 내용을 상담해드린다는 뜻은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이런 제도를 신청하게 되셨고, 전혀 이런 관련지식이 없는상태에서 제 글을 보신뒤 이런 글을 남겨주셨는데 실무자로써는 약간 이해할수 없는 지금 위의 내용이 마음에 좀 걸립니다.


    실무자로써 대부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데 특별히 제한을 두는 직업군은 없으나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채무자는 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유일한 직업군에 속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택시가 어떤형식인지는 잘은 모르시겠지만 일명 "넘버값"이라고 불리는 개인택시 영업허가권에대해서는 어느정도 아실겁니다.


    이 개인택시를 운행하기위해서는 "노란색 개인택시 넘버"가 있어야 하며 이것또한 돈잇다고 아무나 막 사는건 아니지만 팔고 사게될때의 매매대금은 지역에따라 다르지만 3~4천에서 8~9천이상은 되시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개인택시 넘버값"중 압류금지채권 범위를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이 채무자인 아버님의 재산으로 평가되며


    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하고, 이 재산이상을 5년간 갚을 수준의 소득이 되셔야합니다.


    즉 차량가격과 넘버값만 하더라도 족히 5천이상은 되실텐데 아버님의 월 소득 125만원가지고는 해당금액이상의 변제가 불가능하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택시가 "법인택시"를 말하는거라면 큰 상관이 없지만 실제 아버님명의 차량이 있고, 아버님이 해당차량으로 개인택시를 실제 운행하시면서 버는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고 한다면


    "애초에 아버님은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실수도 있으며 된다하더라도 125만원소득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1.제가 이 소득을 확인서에 확인을 해줘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법적인 문제나 빚이 저한테 오지 않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기재해놨듯 그 보증인은 단순한 "확인자"의 개념이지 연대보증인이 아니니 지금 기재하신내용은 전혀 신경안쓰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관련지식이 없는건 당연하시니 어쩔수 없지만 아버님이 "개인택시"를 운행하시는게 맞는데도 125만원 얘기를 하셨다면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셨으니 진행이 애초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확인해보셔야 하는 수준의 문제이며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잘못알고 얘기하신거라면 크게 문제되실건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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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