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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연대보증채무 관련 질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8-24 18:30 조회: 3,369
    질문

    연대보증채무 관련 질문 내공50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100%
     
    2016.05.03. 15:47
     1
    답변
     
    3
     
    조회
     
    2,622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개인채무는 아니고 법인채무임)을 받은것에 연대보증을 하셨었습니다.(연대보증인 3명 정도 됨)

    법인은 폐업한 상태이고, 가끔 법원에서 돈갚으라는 서류들 날라오곤 합니다.

    현재 아버지, 어머니 별거중이시고 주민등록상에서도 아버지 등록지는 따로 빠져있는 상태이고요

    재산이라고는 어머니 명의로 되있는 집한채가 전부인데,,

     

    1. 채권자가 채무자외 가족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추징할수 있는지
    2. 자식이 연대보증 채무상속되는지
    3. 신용보증기금에서 가끔 채무탕감해주는 경우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4. 개인파산 신청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채무탕감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15
     
    2016.05.03. 17:16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개인채무는 아니고 법인채무임)을 받은것에 연대보증을 하셨었습니다.(연대보증인 3명 정도 됨)

    법인은 폐업한 상태이고, 가끔 법원에서 돈갚으라는 서류들 날라오곤 합니다.

    현재 아버지, 어머니 별거중이시고 주민등록상에서도 아버지 등록지는 따로 빠져있는 상태이고요

    재산이라고는 어머니 명의로 되있는 집한채가 전부인데,,

     

    1. 채권자가 채무자외 가족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추징할수 있는지
    2. 자식이 연대보증 채무상속되는지
    3. 신용보증기금에서 가끔 채무탕감해주는 경우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4. 개인파산 신청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채무탕감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아버님께서 당시 법인의 대표나 임원으로 재직하시며 법인대출에 임원으로써 연대보증을 서셨고 해당법인의 폐업으로 보증채무를 떠않으신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끔 법원에서 돈갚으라는 서류가 날아온다고 기재해주신걸보니 연체되신지는 상당히 시간이 지나신것 같으신데 현 상황에서 아버님의 자세한 조건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아버님께서 진행하실 제도가 개인회생이 되었건 파산이 되었건 우선 가장 관건이 되는건 아버님께서 현재 어떤일을 하시며 월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와 어머님명의의 부동산과 아버님명의 재산이 얼마나 되시는지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우선 법인채무에 연대보증되어있고 법인이 폐업되었다는 사실만가지고 무조건 파산신청이 되지도, 회생신청이 되지도 않으며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채무만 일괄적으로 탕감받는 개념도 아니니 이부분은 아버님께서 나중에 진행을 하시거나 주변 가족분이 권유를 해 상담받아보실때 정확하게 한번 다시 설명들으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외 가족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추징할수 있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채권자는 "채무자"가 아닌 그 어떤 누구에게도 강제집행을 할수 없으며 채무자가 해당채권자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것자체도 불법추심이기에 지금 질문자님과 가족분들이 걱정하시는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아버님께서 가지고있는 채무가 신용보증기금채무라고 하셨는데 이 채권자는 그나마 추심강도가 심하지않아 크게 불편한점도 사실은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아버님 재산인지 어머님 재산인지 타인재산인지 구별이 명확한 부동산이나 예금, 보험금, 보증금, 차량에는 압류가 불가능하지만


    부모님이 같이 거주하시는 집은 "유체동산"압류가 실행될수 있지만 아버님의 "등록지"는 따로 빠져있는 상태 (등록지라는 단어는 없는말이고 전입신고된 주소지쯤 되겠네요)라면 이또한 그렇게 걱정하실건 없습니다만 추후 아버님이 전입신고된 주소지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는걸 채권자가 알게되는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될수는 있습니다.


    2. 자식이 연대보증 채무상속되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버님이 살아계시는동안 해당채무는 채무자인 아버님에게만 미치게되며 아버님이 "사망"을 하시게되는경우 재산이 자동 상속되듯 채무또한 상속되 알고계시듯 온 일가친척들이 전부다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이때 아버님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지않고 사망하는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는문제입니다.


    3. 신용보증기금에서 가끔 채무탕감해주는 경우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실무상 수많은 신용보증기금의 채무가 있는 신청인을 봐왔지만 그런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



    4. 개인파산 신청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채무탕감되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닙니다. 개인회생이 되었건, 파산이 되었건 신청을 해 면책을 받는 신청인만 면책을 받으며 나머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게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질문자님께서 여쭤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파산이라는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현금화시킨뒤 해당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남은채무 모두를 탕감해주는 제도로써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이란


    채무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압류금지채권 범위를 제외한 "전부"와


    채무자의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의 절반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되며 


    아버님의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기재해주신 어머님명의부동산이 아버님의 재산가치로 평가되어 청산절차를 거치게되 채무상환에 일부 사용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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