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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다급합니다.채권자집회문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8-24 18:31 조회: 3,469
    질문

    다급합니다.채권자집회문의

    airc**** 
    질문 10건 질문마감률57.1%
     
    2016.05.03. 16:59
     0
    답변
     
    1
     
    조회
     
    220
    이렇게 다급할수가없네요.
    당장내일이 집회일인데..부득이하게 회사일로
    빼도박도못하게 내일 출석을못할것같습니다.
    해당 담당 의정부지방법원부서는 하루종일전화도 안받는상태이구요
    담당하고잇는 법룰사무소에서는 안된다고만하고있습니다
    15년1월에시작해서 지금 변제금도 3,4달치만 냇고 나머지는 미납상태입니다.거의 6개월치가 미닙입니다.
    대책이없는걸까요?연기할수없는건가요?
    기각되서 다시신청해야하는건가요?
    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16
     
    2016.05.03. 17:28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다급할수가없네요.
    당장내일이 집회일인데..부득이하게 회사일로
    빼도박도못하게 내일 출석을못할것같습니다.
    해당 담당 의정부지방법원부서는 하루종일전화도 안받는상태이구요
    담당하고잇는 법룰사무소에서는 안된다고만하고있습니다
    15년1월에시작해서 지금 변제금도 3,4달치만 냇고 나머지는 미납상태입니다.거의 6개월치가 미닙입니다.
    대책이없는걸까요?연기할수없는건가요?
    기각되서 다시신청해야하는건가요?
    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의 담당 회생단독이 오늘이 하필이면 재판일정이 잡혀있어 통화가 안되신것으로 보여집니다. 채권자집회기일은 면담기일과 달리 연기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부분또한 워낙 법원의 재량과 마음대로 정해지는거다보니 


    질문자님 담당 회생단독직원들과 통화해보는거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당일날 못나간다고 하는경우 안받아주는경우도 있고 사실 내일도 재판일정이 잡혀있다보니 통화자체가 안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연락없이 불출석 한다 하더라도 1~3회정도를 법원에서 임의로 연기해 날짜를 재지정해주는경우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질문자님께서 가장 중요한부분은


    "애초에 개인회생신청후 개시걸정이 떨어져 변제금액과 변제금액 입금계좌가 나와 미납금액 없이 법원에 출석하는 날짜"가 "채권자집회기일"이며 이 채권자집회기일까지 채권자가 해당사건을 뒤집을만한 이의신청이 없고 채무자는 변제금액이 미납된게 없는경우 몇달뒤 "인가결정을 받게 됩니다"


    위에 설명드린 연기를 해주고, 재지정을 해준다는건 전부 "채무자가 변제금액 미납없이 성실히 잘 납부해오다 단순히 집회기일에만 불출석"하는경우를 설명드린것뿐이며


    변제금액 입금현황만 놓고봤을때는 질문자님 현 상황은 전형적인 "개인회생 신청이후 변제수행 능력과 의사가 없어 인가결정없이 기존 개인회생이 기각"되시는 분들의 사유와 동일합니다.


    연기가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잡힐 채권자집회기일까지 6개월 변제금액을 입금하셔야하고, 집회 출석하셨을때 변제금액을 언제까지 입금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 하며 집회기일 이후 인가결정 떨어질때쯤에 미납금액이 없어야 인가결정이 되지 현 상황이 지속되면 집회기일을 정상적으로 출석한다하더라도 현 사건이 폐지되는건 기정사실화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집회기일 참석을 법원에서 배려해 안가도 된다거나 연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인가결정 떨어지기 전까지 앞으로 남은 1~2개월간 미납된 변제금액이 있는경우 사건이 폐지될수 있으니 


    재신청 하셔서 수임료를 날릴지언정 지금까지 냈던 3~4회 납입한 변제금액 돌려받고, 집회기일 출석없고, 미납된 6~7회차 변제금액 내는일 없이 다시 진행하시거나 법원에 사정해 연기받은뒤 무리해서라도 변제금액 미납없이 기존사건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는 전적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니 현 상황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신뒤 어떤게 더 현명한 선택인지 본인스스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