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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자격되는지 알고싶어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8-24 18:35 조회: 3,310
    질문

    개인회생 자격되는지 알고싶어요 내공50

    비공개 
    질문 14건 질문마감률69.2%
     
    2016.05.04. 02:41
     1
    답변
     
    7
     
    조회
     
    717
    현재 직장 3월부터 근무해서 4월 25일에 150만원 첫월급
    받았구요 (남편명의 통장으로 1회수령)
    4대보험은 안들어갑니다
    2014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사업자로 일하면서
    채무가 세금포함 2500만원정도 됩니다
    사업자로 회생 진행하려 했더니 1년치 소득이 크게 나와서
    진행이 어렵다고 법률사무소에서 그러시더라구요
    폐업을 결심하고 법원접수가 되면 안그래도 이직하려고
    했었거든요
    3개월이 안됬는데 급여소득자로 신청할수 있을까요
    이달 15일에 대출금 내야 하는데 독촉이 벌써부터 두렵네요
    사업자로 연소득이 3천만원이상 잡혔던거 같구요
    폐업 후 현재는 월급받으며 생활중입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18
     
    2016.05.04. 10:3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직장 3월부터 근무해서 4월 25일에 150만원 첫월급
    받았구요 (남편명의 통장으로 1회수령)
    4대보험은 안들어갑니다
    2014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사업자로 일하면서
    채무가 세금포함 2500만원정도 됩니다
    사업자로 회생 진행하려 했더니 1년치 소득이 크게 나와서
    진행이 어렵다고 법률사무소에서 그러시더라구요
    폐업을 결심하고 법원접수가 되면 안그래도 이직하려고
    했었거든요
    3개월이 안됬는데 급여소득자로 신청할수 있을까요
    이달 15일에 대출금 내야 하는데 독촉이 벌써부터 두렵네요
    사업자로 연소득이 3천만원이상 잡혔던거 같구요
    폐업 후 현재는 월급받으며 생활중입니다
    도와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 답변남겨주신 분들의 글을 읽어보셨으니 어느정도이제는 파악이 되셨을텐데 최초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위해 상담받으셨던 사무실은 실력이 모자르는사무실같습니다.


    애초에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상환을 하는 채무조정제도인데


    "소득이 많아 진행이 어려워 사업을 폐업한뒤 진행한다"라는건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소득을 고의로 줄이기위한 고의폐업을 한 뒤 변제금액을 줄여서라도 신청을 하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부분을 좀 쉽게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작년 사업장을 유지할때 월 평균 순소득이 300만원,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보장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업장 유지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면 월 변제금액은 300만원 소득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203만원이 되셨고 세금포함 총 채무금액이 2500만원밖에 안되셨다면 13개월정도만에 채무 원리금 전액상환후 끝나게되는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는 분이였습니다.


    이런사정을 알고 질문자님께서 사업장을 일부러 폐업하신뒤 150만원짜리 직장들어가는경우 150만원 소득에서 97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53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위에 설명드렸던 203만원보다 매달 150만원을 적게내는 상황이 벌어져 이 경우 53만원씩 2500만원채무를 50개월간 원금만 갚고 끝나게 됩니다.


    이렇듯 아주 간단한 상담만 받아봐도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채무자가 알수있는데 사업을 접고 월급쟁이로 들어가는 방식을 그대로 인정해준다면 너나나나 할거없이 이렇게 선택을 하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게 질문자님이 상담을 받았던 사무실에서 너무너무나 초보적인 지식밖에 없어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증명서"나 "매출"을 보고 단순 작년기준 매출이 많이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신청대상자가 안되는거라고 얘기했던거라면 일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상식적으로 매출이 1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지출이 9억 9천이면 매출만 잘나오는것뿐 실질적으로 순수익은 1천만원밖에 안되듯 매출이 많다고, 신고된 소득이 많다고 그게 다 채무자의 소득으로 반영되는건 아닙니다.


    또한 사업장을 폐업하실때 당시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였고, 재고자산은 얼마였는지, 미수금은 없으셨는지, 사업장을 폐업하실때 해당사업장을 타인에게 매매해 권리금을 받으셨는지를 따져 해당재산의 사용처, 금액이 얼마였는지를 추가로 법원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해당재산이 얼마였는지에따라 또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될지 안될지가 결정되는데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분식집이였고, 500/30만원짜리 사업장이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최초 오픈당시 인테리어를 이것저것 해놧었고 가게자리도 나쁘지않아 얼마전 사업을 접으실때 타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사업장을 양도했으며 보증금 500만원 전액 반환받고, 권리금을 2천만원 받았다면 재산가치와 채무가 비슷하니 이런경우에도 신청대상자가 안되십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도 또 신청대상자가 안되실수 있으니 질문자님께서는 단순히 150만원 소득으로 한달 일해서 급여 받았는데 개인회생 되냐 를 물어보기보다는 


    애초에 신청대상자 자체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전문 사무실"에서 정확하게 상담을 다시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직시기는 3개월이 되던 안되던 입사한지 하루이틀정도밖에 안되는 분들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으며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안되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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