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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폐지 후 재접수시 비용문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8-24 18:40 조회: 3,434
    질문

    개인회생 폐지 후 재접수시 비용문의.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100%
     
    2016.05.09. 13:48
     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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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4
    2011년 개인회생후 2년반이상 불입하다가 작년 2015년 불입을못해 폐지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재신청할려고 변호사사무실에 문의결과 가능하다고해서 상담후 접수비용 40만원입금해 달라고해서 입금하고 서류준비해서 보내주고 진술서랑 재직증명서만 보내주면되는데 오늘 또 전화와서 접수비30만원 추가로 보내라고하면서 톡으로 부채발급증명서 완료라고 왔더라고요.그래서 몇곳이나 되냐고 전화했드만 아직 진행중이라고 또 딴말을 하면서 접수비나 30만원 추가 입금할라고만 합니다.처음 회생할땐 부채증명서가 한곳이지만 폐지후 채권이 다른곳으로 몇단계씩 넘어갔다고 하면서 한곳한곳 부채발급을해서 최종 넘어간곳을 찾아서 부채발급을해야하고해서 부채발급비가 많이 들고 한곳당 1만6천원에서 1만8천까지 한다고합니다. 제가 알아보기론 금융감독원 권고사항에 1만원 내외라고 명기되있는데.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지료 채권사 인지액 27,000원 + 금지명령인지액 5천원 합이 32,000원 송달료 35,500원+채권자수× 3,550원×5회분 접수비 아니냐고 하닌까 거기에 대해선 답변이 없내여.한10일 넘은거 같은데 이런곳을 믿고 진행하려닌까 불안한데 아직 진행된일없고 그래서 40만원 입금한거 돌려받고 다른곳에 알아보려합니다.혹시 40만원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참 처음 개인회생 할때 채권자수가 12~13곳 같은데 잘기억이 안나서..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21
     
    2016.05.09. 14:25

    질문자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11년 개인회생후 2년반이상 불입하다가 작년 2015년 불입을못해 폐지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재신청할려고 변호사사무실에 문의결과 가능하다고해서 상담후 접수비용 40만원입금해 달라고해서 입금하고 서류준비해서 보내주고 진술서랑 재직증명서만 보내주면되는데 오늘 또 전화와서 접수비30만원 추가로 보내라고하면서 톡으로 부채발급증명서 완료라고 왔더라고요.그래서 몇곳이나 되냐고 전화했드만 아직 진행중이라고 또 딴말을 하면서 접수비나 30만원 추가 입금할라고만 합니다.처음 회생할땐 부채증명서가 한곳이지만 폐지후 채권이 다른곳으로 몇단계씩 넘어갔다고 하면서 한곳한곳 부채발급을해서 최종 넘어간곳을 찾아서 부채발급을해야하고해서 부채발급비가 많이 들고 한곳당 1만6천원에서 1만8천까지 한다고합니다. 제가 알아보기론 금융감독원 권고사항에 1만원 내외라고 명기되있는데.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지료 채권사 인지액 27,000원 + 금지명령인지액 5천원 합이 32,000원 송달료 35,500원+채권자수× 3,550원×5회분 접수비 아니냐고 하닌까 거기에 대해선 답변이 없내여.한10일 넘은거 같은데 이런곳을 믿고 진행하려닌까 불안한데 아직 진행된일없고 그래서 40만원 입금한거 돌려받고 다른곳에 알아보려합니다.혹시 40만원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참 처음 개인회생 할때 채권자수가 12~13곳 같은데 잘기억이 안나서..



    제가 알아보기론 금융감독원 권고사항에 1만원 내외라고 명기되있는데.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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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내용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선 알고계시는대로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은 1만원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다만 진행을 맡은 사무실에서 부채증명서를 사무실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가서 발급한게 아니라 "부채증명서와 신용조회, 은행연합회조회, 카드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등 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중 금융권관련 서류들을 대신 발급해주는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경우 실제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수수료 1만원"과 "인건비"를 합해 한 채권자당 1만원이 넘는경우는 사실 실무상 상당히 많으며 대부업체의 경우 거의 절반이상이 한 채권자의 채무를 확인하는데 부채발급 수수료만 1만원이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진행맡긴사무실에서 부채증명서 발급당시 비용협약을 어찌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다 발품파는 일이기에 최초 부채증명서발급요청시 타 금융기관에 매각된경우 2천원 ~ 1만원가량의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따로 안들겠지만 인건비는 계산이 되는 형식으로 초기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게 될수도 있긴 합니다.


    다만 12군데의 채권자에다 기존 채권자에서 추가로 대출받은것만 없다면 사실 그리 어렵거나 비용차이가 크지는 않겠지만 아시는대로 모든 채권자의 각 부채를 찾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만원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건 질문자님이 잘못알고계신거니 이부분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상담후 접수비용 40만원입금해 달라고해서 입금하고 서류준비해서 보내주고 진술서랑 재직증명서만 보내주면되는데 오늘 또 전화와서 접수비30만원 추가로 보내라고하면서 톡으로 부채발급증명서 완료라고 왔더라고요.그래서 몇곳이나 되냐고 전화했드만 아직 진행중이라고 또 딴말을 하면서 접수비나 30만원 추가 입금할라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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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서 재신청을 보류하신뒤 다른사무실에서 진행하시려고 한 가장 큰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약간 그 사무실에서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텐데


    우선 접수비용의 의미가 어느선인지까지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접수비용이란 "최초 개인회생을 의뢰받아 부채증명서 발급, 통장거래내역 발급, 카드거래내역발급"을 한뒤 "신청인이 발급한 나머지서류"들과 취합해 "개인회생의 신청서양식을 작성"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등의 접수비용을 납부해 개인회생신청사건이 접수되고 사건번호가 나올때까지의 비용


    을 대부분 접수비용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분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관련 지식이 전무하고, 실무경험이 없기에 대부분 접수비 얼마얼마다 라고 하고 몇주 서류준비해 접수하려고 하는단계에서 송달료나 인지대가 모자르니 접수비를 따로 또 달라고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거의 대부분은 "최초 부채증명서 발급하고 나서 나머지 남은 돈"이 "인지대와 송달료 접수비용"보다 모자르거나 엊비슷한경우 어짜피 신청인은 우리사무실에 사건의뢰했고 이미 진행도 좀 되고있는데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계약금지불하고 진행하고 있으니 이제와서 딴소리 못하겠거니 하고 초반에 조금이라도 더 수임료를 받아내기 위해 하는 말일 확률이 큽니다.


    왜 이런일이 발생됐는지를 채무자인 신청인분께서는 전혀 알지 못하다보니 이런부분에 대해 문제가 되셔서 이런생각을 가지셨겠지만 단순히 이게 잘했다 나쁘다를 따질문제라기보다는


    사무실 입장에서 우선 부채발급한 손님 어디 도망못갈꺼같으니 얘기를 자기네끼리 바꿔서 하더라도 당장 몇십만원 더 받고나서 신청을 하려고 한거라 생각하시면 되시고 


    "만약 이 금액이 애초에 정해진 xxx만원의 수임료에서 납부하기로한 기간을 당겨 지금 입금하라는게 아닌 추가로 더 내야한다"라고 하는경우라면 실무자라면 당연히 알법한 내용가지고 잘 모르는 자신들을 믿고 사건을 의뢰한 신청인가지고 장난치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수임료라는건 서류작성대행비, 전화로 신청인이 물어보는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상담료, 법원 송달료와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비용과 거래내역 발급비용등 "신청인의 개인회생에 지출되는 외부회생위원보수를 제외한 모든 제반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중간에 금액이 늘어나는경우는 저희사무실기준으로는 지금까지 단한건도 없었고


    사건처리가 생각보다 오래걸린다거나, 사건처리난이도가 생각보다 까다롭다거나, 영업소득자나 사업자다보니 소득증빙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간에 수임료가 변동되는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안타깝게도 총 얼마의 수임료로 진행하셨는지, 납부방법과 금액, 기간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40만원의 접수비용은 돌려받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사건수임을 정상적으로 받았고, 부채증명서 발급과 상담등을 해 최초 사무실에서 해야할 노력들을 다 하다 어떻게 약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가비용을 요구해 손님이 진행을 안하겠다고 해 사용한 실비를제외하고 돌려줄 마음으로 사건진행을 하는 사무실이였다면 


    애초에 이런 중간에 손님에게 추가접수비를 요구하지 않았겠지요.


    거의 모든사건은 대부분 초기접수비와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을 첫달 수임료 받는금액으로 충당할수가 없으며 신청인이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일부 손실을 감당하더라도 접수당시에는 사무실에서 더 많은 돈을 들여 하는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이부분은 "저희사무실기준"으로는 사무실에서 떠앉고 가야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시다면 질문자님이 옮기는거야 아무상관없지만 접수비라고 40만원 받아놓고 10일만에 30만원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사무실이라면 나머지실비 돌려받는다는 생각은 거의 안하시는편이 좋으실것 같으며


    40만원을 손해보더라도 불안하고 말바뀌는 사무실이 아닌 다른곳에서 하신다면 그건 신청인인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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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