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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폐지될것같아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8 12:26 조회: 3,369
    질문

    개인회생폐지될것같아요

    비공개 
    질문 21건 질문채택률5.9%
     
    2016.05.09. 14:20
     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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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23
    지금 개인회생중인데요 현재 13회 변제 회차인데요
    7.84회 미납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실직하고 이직으로 인한 학원도 다녀야 하고 해서 
    지금은 재 취업을 한 상태인데요
    생활비도 들어가고 핸드폰요금도 내고 하다보니 변제금을 내기가 빠듯하네요 
    월 수령은 130만원 정도 됩니다
    올 가을 9월부터는 200만원 이상 받는 이교대로 들어가긴 할건데요 대부업체에서 개인회생절차폐지 신청서를 냈더라구요
    그래서 폐지는 막고자 미납금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다 안되더라고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재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재신청 하는 동안에 독촉 전화가 오겠죠?
    집으로 찾아오거나 하지는 않나요?
    집으로 우편물도 날라오는지요
    집에서는 아버지와 둘이사는데
    아직 모르십니다
    알면 정말 죽어야 할수듀 있어요..ㅜㅜ
    도와주세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22
     
    2016.05.09. 15:0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개인회생중인데요 현재 13회 변제 회차인데요
    7.84회 미납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실직하고 이직으로 인한 학원도 다녀야 하고 해서 
    지금은 재 취업을 한 상태인데요
    생활비도 들어가고 핸드폰요금도 내고 하다보니 변제금을 내기가 빠듯하네요 
    월 수령은 130만원 정도 됩니다
    올 가을 9월부터는 200만원 이상 받는 이교대로 들어가긴 할건데요 대부업체에서 개인회생절차폐지 신청서를 냈더라구요
    그래서 폐지는 막고자 미납금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다 안되더라고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재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재신청 하는 동안에 독촉 전화가 오겠죠?
    집으로 찾아오거나 하지는 않나요?
    집으로 우편물도 날라오는지요
    집에서는 아버지와 둘이사는데
    아직 모르십니다
    알면 정말 죽어야 할수듀 있어요..ㅜㅜ
    도와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 13회차 변제기간중 7.84회가 미납되셨다고 하셨는데 이정도 수준의 기존사건이라면 폐지를 막는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할 수준입니다. 당장 취직이 되신다면 또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급여를 받으시는기간도 9월가량은 되야한다고 하셨고 현재는 월 실수령이 130만원이라고 하셨으니 8회정도의 변제금액을 폐지결정이후 즉시항고기간 내에 전액 입금하신뒤 완납영수증을 첨부해 즉시항고를 하셔야 하지만 알아보신대로 대출승인도 안되셨고, 어디서 주변에 얘기해 빌릴정도의 금액도 아니겠고 빌릴사람도 없으실겁니다.


    만약 대출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돈또한 기존 개인회생과 별도로 납부해야하는 추가대출상환이 이루어지게되며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채무자가 받는 대출금의 특성상 연체이자만 납부하시니 대출실행 이후에는 질문자님이 버시는 소득에서 생활비, 개인회생변제금액, 변제금액 납부목적으로 빌린 추가대출금 이자도 내고, 추가대출금 만기시 일시납 하실 원금전액도 모아놓으셔야하니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기존 8회미납된 개인회생사건은 폐지되었다 생각하시고 포기하신뒤 재신청을 하셔서 속히 개인회생을 다시시작하시는것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재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재신청 하는 동안에 독촉 전화가 오겠죠?
    집으로 찾아오거나 하지는 않나요?
    집으로 우편물도 날라오는지요
    집에서는 아버지와 둘이사는데
    아직 모르십니다
    알면 정말 죽어야 할수듀 있어요..ㅜㅜ
    도와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여기서 이제 질문자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있는 "채권자들의 방문추심, 독촉장, 통장이나 급여압류"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관할법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재신청의 경우 일부 몇몇법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법원이 금지명령이 기각되며 "개시결정"떨어지기 전까지 추심과 압류를 버티셔야 합니다.


    물론 재신청을 하기전과 하고있는 동안 모두 독촉전화가 오며 우편물이나 방문추심또한 올수도 있습니다.


    본인께서 집에 계속 계시는분이고 아버님께서 저녁에만 들어오는 상황인경우 아버님 모르게 진행이 가능할수도 있지만 이는 잠깐만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건 아실겁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재신청하더라도 금지명령이 떨어지는 법원이 관할법원이기를 기도하며"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셔야 하며


    채권자가 신청인의 변제금액 8회 미납으로 폐지신청서를 넣은이상 1~2주내에 폐지결정이 되실거라 생각하셔야 할상황입니다 


    재신청은 폐지가 되기 전이라도 가능하시며 법원접수할때 폐지신청서만 넣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부분은 질문자님께서 하시는게 아닌 담당 사무실에서 하는 부분이니 궂이 신청인께서 신경쓰실부분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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