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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질문드려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8 12:56 조회: 3,404
    질문

    개인회생 질문드려요 내공100

    비공개 
    질문 126건 질문채택률75.4%
     
    2016.05.16. 11:47
     1
    답변
     
    5
     
    조회
     
    397
    아버지가 빚이 있습니다.
    1억 있고 지금 백수인데 이 빚을 가족들이 갚으려고 합니다. 개인회생하면 빚도 탕감된다던데 어느정도 될까요? 한달에 400만원씩 꾸준히 갚을 수 있고 1년쯤 갚아서 5천만원정도 갚으면 나머지 빚이 어느정도 탕감이 될까요? 복붙답변 말고 제 상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ㅜ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28
     
    2016.05.16. 14:5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빚이 있습니다.

    1억 있고 지금 백수인데 이 빚을 가족들이 갚으려고 합니다. 개인회생하면 빚도 탕감된다던데 어느정도 될까요? 한달에 400만원씩 꾸준히 갚을 수 있고 1년쯤 갚아서 5천만원정도 갚으면 나머지 빚이 어느정도 탕감이 될까요? 복붙답변 말고 제 상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질문자님께서 아버님을 걱정하는 마음에 이런글을 남겨주셨겠지만 이정도의 글만보고 아버님께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진행은 어떻게되고 탕감을 어느정도 받을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달아드리는 그 어떤분들도 설명드릴수 없으며 


    아버님께서 신청대상자라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기위해서는


    아버님의 채무금액이 원금기준으로 얼마나 되시는지, 채무발생시기는 언제이며 언제부터 연체가 되셨는지, 어머님과 아버님명의 부동산, 자동차, 보험해약금이 얼마나 되는지, 채무 사용처는 어떻게되시며 아버님께서 백수라는건지, 어머님께서 백수라는건지, 질문자님이 백수라는건지, 아버님이 현재 소득이 없으시다면 소득이 없으신지 얼마나 되셨으며 전에는 무슨일을 하며 월 소득이 얼마나 되셨는지, 당시 연체가 되신 사유가 어떤사유였으며 가족분들중에 건강이 어디 불편한분이 있으신지, 아버님이 현재 소득이 없다면 앞으로 무슨일을 하시며 월 소득은 얼마나 되실지 정도는 알아야 그나마 설명드릴수 있는데


    우선 


    1억 있고 지금 백수인데 이 빚을 가족들이 갚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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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빚을 아버님이 아닌 가족들이 한달에 400만원씩이나 갚는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는데


    채무를 상환해야할 의무가 있는분은 채무자이신 아버님뿐이며 다른 가족들이 궂이 이 채무를 상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고생하시는걸 자녀된 도리로써 지켜보기 힘들어 대신 갚겠다고 하신다면 뭐 상관이야 없겠지만 한달에 400만원이나 내실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아버님이 개인회생을 하시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개인회생하면 빚도 탕감된다던데 어느정도 될까요? 한달에 400만원씩 꾸준히 갚을 수 있고 1년쯤 갚아서 5천만원정도 갚으면 나머지 빚이 어느정도 탕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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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이런글을 남기신걸보니 아직 상담을 받아보신적이 없어 개인회생이 무슨제도인지, 아버님이 신청대상자 자체는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전혀 감을 못잡고 계신채 단순히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거 신청하면 일부 채무는 탕감받는것 같다 수준의 지식으로 우선 이런글을 올리신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채무조정받은 금액을 갚는 제도로


    "가족들이 버는돈으로 대신 갚는제도"가 아니며 채무자가 백수(무직이거나 소득이 극히 적은경우)인경우 신청을 하고싶더라도 할수 없는제도입니다.


    쉽게 예를들어


    아버님이 다른 미성년자녀가 없고 어머님이 60세 이상에 근로능력을 상실하실만한 질병이나 장애등급이 있지 않는이상 아버님은 1인가족에 해당되시며


    아버님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게 되십니다.


    아버님께서 예를들어 기존에 300만원정도의 소득의 직장에 근무를 하시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신뒤 기존의 소득으로 채무상환을 잘 해오시다 실직으로 인해 급여가 없어지셨으니 채무상환이 힘들어지셨을테고, 그러다보면 앞으로 채무상환을 하기가 힘들어져 연체를 하게되 신용불량자가 되시고, 이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에는 다시 취직을 할 마음을 포기한채 백수로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이제는 채무상환을 할 능력이 되지는 않지만 이런사정을 채권자가 봐줘가며 나눠받을수도 없을테고, 무작정 돈 못갚겠다고 나온다 하더라도 신용불량자가 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시는거에 변동이 생기지도 않으실겁니다.


    아버님은 어찌보면 단한번의 연체라는 실수를 하신것 뿐이지만 이 실수를 돌이킬수 없으니 아버님은 평생 이 채무 정리하기전까지 신용불량자로 살수밖에 없으시고, 채권자는 버젓이 빌려준돈 못받고 몇년에서 몇십년을 채무자만 쳐다보며 기다릴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다보면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좋을게 없으니 법원에서 아버님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갚도록 채무를 조정해주는데


    아버님께서 기존 300만원 직장에서 퇴사를 하신뒤 월급 200만원짜리 직장으로 재취직을 어렵게 했다고 가정해보면


    200만원의 소득에서 아버님이 혼자 먹고살돈 97만원을 제외한 103만원이 앞으로 매달 상환해야할 변제금액이 되시며 이돈을 60개월간 6180만원 상환하신뒤 나머지 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받게 되십니다.


    아버님의 소득이 200만원이 아닌 250만원인경우 250만원에서 97만원을 제외한 153만원이 앞으로 매달 상환해야할 변제금액이 되시며 이돈을 60개월간 9180만원 상환하신뒤 나머지 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받게 되십니다.


    아버님의 소득이 250만원이 아닌 300만원인경우 300만원에서 97만원을 제외한 203만원이 앞으로 매달 상환해야할 변제금액이 되시며 이돈을 49개월간 1억원금 전액 상환하신뒤 49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받게 되십니다.


    이해되시는지요? 누가 대신 갚아주는돈으로 개인회생신청이 되지도 않으시고,


    뭐 1년성실히 갚았다고 대충 얼마 깎아주고 하는 제도가 아닌 정해진 법리와 공식으로 인해 변제금액이 책정되


    200만원소득기준 5년뒤 3900만원 원금과 연체이자 전부탕감, 250만원소득기준 5년뒤 800만원 원금과 연체이자 전부탕감, 300만원 소득기준 49개월간 원금 전액상환등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납부하게될 기간과 탕감받는 원리금액에 차이가 생기니 질문자님이나 신청인이 되실 아버님께서 한번 다시 상담을 받아보신뒤 과연 진행은 되긴 하는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실지 알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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