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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문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8 13:21 조회: 3,405
    질문

    개인회생문의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70

    비공개 
    질문 15건 질문채택률58.3%
     
    2016.06.01. 11:46
     1
    답변
     
    3
     
    조회
     
    216

    얼마전 결혼을 했으며, 아직 혼인신고는 안한상태입니다


    집을 공동명의로 매매(매매가 1억7천500만원) 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1억1천8백만원) 을 하였는데 제 명의로 대출하였습니다.


    그외에 신용대출로 남편(2,000만원) 과 저 (2,400만원) 더 대출하였습니다.


    결혼전 남편이 신용카드 빚으로 대부업체등에서 (듣도 보도 못한 업체들..) 돌려막기를 했나봅니다.


    그러다 빚이 불어나고 어찌어찌 그 빚은 갚았는데


    알고보니 자기도 몰랐던 빚이 더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레딧,올크레딧 이런곳에서 조회 되는곳도 있고 조회조차 되지 않는 곳인데


    8,000만원 가량의 빚이 더 있다고 하더군요


    이것을 해결하기위해 개인회생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꾸준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 개인회생 가능한지요 ?

    2) 혼인신고전이고 집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 영향을 받게되는것인지 ?

    3) 제 명의 통장에 있는 돈에도 영향이 미치는건지..?


    아직 혼인신고 전이니까 남편 개인회생신고를 하면 수입금액에서  1인 생계비 제외하고 나머지는 빚갚는데 쓰이고 저의 재산에는 피해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조회가 안되는 대부업체 빚까지 다 탕감이 가능한건지,

    빚을 갚고 모든 일이 끝났을때, 또 본인도 몰랐던 대부업체에서 빚독촉을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겟죠 ?


    지금 너무 황당해서 질문이 많은데요 . 제발 답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ㅜ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33
     
    2016.06.01. 13:03

    질문자 인사

    답변 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얼마전 결혼을 했으며, 아직 혼인신고는 안한상태입니다


    집을 공동명의로 매매(매매가 1억7천500만원) 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1억1천8백만원) 을 하였는데 제 명의로 대출하였습니다.


    그외에 신용대출로 남편(2,000만원) 과 저 (2,400만원) 더 대출하였습니다.


    결혼전 남편이 신용카드 빚으로 대부업체등에서 (듣도 보도 못한 업체들..) 돌려막기를 했나봅니다.


    그러다 빚이 불어나고 어찌어찌 그 빚은 갚았는데


    알고보니 자기도 몰랐던 빚이 더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레딧,올크레딧 이런곳에서 조회 되는곳도 있고 조회조차 되지 않는 곳인데


    8,000만원 가량의 빚이 더 있다고 하더군요


    이것을 해결하기위해 개인회생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꾸준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 개인회생 가능한지요 ?

    2) 혼인신고전이고 집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 영향을 받게되는것인지 ?

    3) 제 명의 통장에 있는 돈에도 영향이 미치는건지..?


    아직 혼인신고 전이니까 남편 개인회생신고를 하면 수입금액에서  1인 생계비 제외하고 나머지는 빚갚는데 쓰이고 저의 재산에는 피해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조회가 안되는 대부업체 빚까지 다 탕감이 가능한건지,

    빚을 갚고 모든 일이 끝났을때, 또 본인도 몰랐던 대부업체에서 빚독촉을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겟죠 ?


    지금 너무 황당해서 질문이 많은데요 . 제발 답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실제 진행을 하게되실분이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이신것 같은데 해당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우선 개인회생진행이 크게 문제될만한건 없는것 같습니다.


    현재 두분 공동명의로 1억 7500만원가량의 부동산이 있고 담보대출 설정금액이 1억 1800만원인지, 실제 빌린채무원금이 1억 1800만원인지 모르겠으나


    "부동산의 실제 시세에서 담보대출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재산가치로 평가되며 기재해주신 대로 보자면 5700만원이 우선 질문자님과 배우자분 명의의 재산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부동산이 질문자님 명의나 공동명의인경우 해당금액의 절반이 배우자분 명의로 평가되시니 두분앞으로 차량이나 다른부동산, 보험해약금, 예금, 퇴직금이 없다는 전제하에 2850만원이 신청인이 되실 질문자님의 배우자분 재산,


    채무가 8천이 있다고 하셨으니 재산보다 많아 재산가치로 인해 신청대상자가 안되실만한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8천만원이 갑자기 어디서 왜 튀어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정도금액이면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여지며


    남편은 꾸준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 개인회생 가능한지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남편분의 소득이 얼마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신청자 본인스스로 소득활동을 해 어느정도 소득이 발생되고있고, 해당금액이 최저생계비를 넘으며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우선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2) 혼인신고전이고 집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 영향을 받게되는것인지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혼인신고를 하시건 안하시건 남편분의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시고 이 부동산이나 혼인신고를 했을때 배우자가 될 질문자님께 피해가는게 일절 없어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필요 없이 언제든 편하실때 혼인신고 하셔도 되십니다.


    3) 제 명의 통장에 있는 돈에도 영향이 미치는건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영향을 미친다는게 질문자님께서는 혹시 압류를 당한다거나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을텐데 우선 


    "신청인이 아닌 배우자의 예금"에 대해서는 일절 피해가는건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예금재산 절반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되


    질문자님의 통장잔고가 2억이 있다면 이중 절반인 1억이 배우자분의 재산으로 산정되 이경우 내앞으로 된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배우자재산 절반이 내 재산으로 평가되고, 이 재산가치가 내 채무보다 많아 신청대상자가 안되는경우가 생길수 있지만 실무상 신청인과 배우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보험해약금정도만 확인하다보니 통장에 1억이 잇던, 100억이 있던 법원에서 모르고 지나갈 확률은 99.9%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니까 남편 개인회생신고를 하면 수입금액에서  1인 생계비 제외하고 나머지는 빚갚는데 쓰이고 저의 재산에는 피해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기재해드렸듯 혼인신고를 하건 안하건 애초에 이 부동산이 공동명의다보니 남편의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단 


    "남편분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고 시간버리고 있는틈애 채권자가 공동명의 재산중 배우자분의 지분에 압류"를 거는 상황이 오게된다면 나중에 질문자님이 대출을 연장하거나 매매를 하실때 불이익을 보게되시니


    개인회생을 하시는게 그나마 앞으로 있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수 있으며 미성년자녀가 현재 없는이상 혼인신고를 하건 안하건 어짜피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전부다 채무상환할 변제금액이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조회가 안되는 대부업체 빚까지 다 탕감이 가능한건지,

    빚을 갚고 모든 일이 끝났을때, 또 본인도 몰랐던 대부업체에서 빚독촉을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겟죠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할게 


    단순히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 신청인 앞으로 되어있는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있는 채권자만 금지명령의 효력과 면책의 효과를 받을수 있으며 누락되는 모든채무는 신청인이 따로 상환하시던, 기존 개인회생을 폐지한뒤 누락된 채권자를 포함해 재신청하시던 해야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사무실에 의뢰할때 그 의뢰를 받은 사무실에서는 신청인의 채무를 몇가지 방법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첫번째 방법으로는 신청인이 기억하고 있는 채권자의 상호명을 확인후 부채증명서를 발급


    두번째 방법으로는 신청인이 기억하고 있지 않은 채권자들을 찾기위해 신용조회와 은행연합회 조회기록을 확인해 채무확인

    (하지만 이부분은 위에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셨듯 조회기록 자체가 없는경우 저희로써도 찾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상한게 대부업체에서 8천만원을 빌렸다는건 상식적으로 엄청나게 큰 금액이며 일반 직장생활하시는분이 빌릴수 없는정도의 한도금액입니다. 이정도금액을 신용조회없이 대출나간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으니 배우자분께서 나중에 개인회생을 상담받으실때 솔직하게 이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셔야 누락되는 채무를 줄일수 있습니다)


    세번째 방법으로는 신청인이 당시 사용하셨던 "모든 통장"의 거래내역을 발급한뒤 금융거래기록상 기재되어있는 채권자 상호명을 전부다 확인하는방법


    네번째 방법으로는 가까운 법원을 방문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소송당한 채권자가 있는지 민사소송기록을 조회하는방법


    다섯번째 방법으로는 연체가 되신경우 채권자가 보내오는 우편물에 기재된 상호명을 확인해 조회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회를 했을때에 누락되는 채무는 사무실로도 당연히 어찌할 방법이 없으며 실무상 이렇게까지 조회했을때 누락되는 채무라면 "주변 지인분들이나 물품대금, 무등록대부업자나 일수채권자"등 상식적으로 제3자가 알수 없는 방식으로 빌린 돈 말고는 다 찾는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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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