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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문의여!!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8 13:36 조회: 3,764
    질문

    개인회생문의여!!

    비공개 
    질문 12건 질문채택률14.3%
     
    2016.06.01. 18:18
     1
    답변
     
    3
     
    조회
     
    392

    빛이너무많아 집을정리하여 대부분의 빛을 갚고했으나 9개월만에 다시 빛이 1억원가까이 발생했어여

    그중에은 보증인을세운 대출 4천, 나머지 신용대출 및 카드입니다.

    현재는 직장생활중이고 와이프 자식(초4,유치원)2명 있어요. 월급으로는 원금 이자 갑기도 힘들어여 생활비도 모자라고 현재 어찌할바를 모르겠어여 너무 힘들어요.

    개인회생을 알아보았는데 자격이 잘 맞지않는것 같기도하고 보증인대출 문제때문에여...

    죽고 싶네여.....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여?...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34
     
    2016.06.02. 12:0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빛이너무많아 집을정리하여 대부분의 빛을 갚고했으나 9개월만에 다시 빛이 1억원가까이 발생했어여

    그중에은 보증인을세운 대출 4천, 나머지 신용대출 및 카드입니다.

    현재는 직장생활중이고 와이프 자식(초4,유치원)2명 있어요. 월급으로는 원금 이자 갑기도 힘들어여 생활비도 모자라고 현재 어찌할바를 모르겠어여 너무 힘들어요.

    개인회생을 알아보았는데 자격이 잘 맞지않는것 같기도하고 보증인대출 문제때문에여...

    죽고 싶네여.....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분들이 답변달아주신거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지금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신청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근 집을 팔아 대부분의 빚을 갚으려고 했지만 9개월만에 1억가량의 채무가 늘어난 사유"이며 이 대출금의 사용처와 차용시기, 상환금액, 부동산처분후 남은돈의 흐름등 몇몇가지를 좀더 알아야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수 있겠지만


    우선 질문자님께서 아시는데로 "개인회생이 가능하지만" "보증인대출문제"는 피해갈수 없습니다.


    이부분은 질문자님께서 현재 본인의 상황이 어떤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하는부분이니 설명드리는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재된 내용을 보니 채무금액 1억정도, 이중 보증인대출 4천만원, 나머지는 신용대출및 카드, 급여소득자이며 배우자가 건강상 문제가 없는이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되 미성년자녀 2명을 포함한 부양가족은 현재 3명, 아직 연체는 안됐지만 본인의 급여로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인 것으로 보여지고


    월 소득은 250만원, 배우자는 자녀를 양육하느라 소득이 몇년간 없으며, 현재 두분앞으로 재산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보증인대출 월 상환금액은 매달 이자만 140만원정도, 본인 신용대출과 카드대금 월 결제금액은 400만원정도 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질문자님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시려고 이런 질문글을 남겨주시는분들이 TV나 신문같은데 나올법한 뭔가 엄청난 사유로 인해 채무가 발생되었고, 이런채무를 견디지 못해 신청하시는분들은 실무상 극소수에 해당되며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그당시 원래 쓰던 생활비보다 많은돈이 필요할 병원비나, 여행, 사치성 물품구입, 카드값이 많이나오거나, 자녀의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증대, 배우자의 임신으로 갑자기 외벌이하는등 일상생활에서 언제든 일어날수 있는 아주 사소한 사유때문에 받게된


    "일부 대출금"이 발단이 됩니다. 이 일부 대출금을 몇차례의 전화통화와 간단한 서류제출로 몇달은 꼬박 일해야 생기던 돈이 아주 손쉽게 생기게 되고, 당장 갚을것도 아니고 몇년간 원리금 나눠서 1~20, 3~40정도의 상환정도만 하면되니 별다른 고민없이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생긴돈은 쉽게 쓰기 마련이고, 이돈을 다쓰게되면 당장 다음달의 생활비가 빠듯하게되니 이렇게된거 좀 큰돈을 받아서 기존대출을 아예 갚거나, 이돈으로 생활비와 대출금상환을 하며 "생활비 좀 아껴 생활하면 금방 뭐 갚겠지"하는 생각으로 돌려막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이런 별스럽지 않게 시작하게되는 대출금으로 인해 돌려막기를 하다 채무가 증대되시며 어느정도 이 돌려막기를 하다보면 채무자스스로도 "더이상 내가 버는 소득으로 감당이 되지않아 큰일나게 생겼다"라는걸 자각하더라도 그때와서 갑자기 못갚겠다고 배째라 누워버릴수도 없고, 채권자들이 채무자 사정 봐줘가면서 받아가던돈을 줄여주지를 않으니 계속 대출을 받게되고, 채무자의 한도가 안나오게되면 배우자나 주변 지인에게도 아쉬운소리해가며 돈을 빌리고, 그러다 또 이런차용도 불가능해지는경우 집을 팔거나 보증금을 줄여 이사를 하는등 노력을 하지만 이정도 수준으로 채무가 늘어나게된 경우 연체가 되 신용불량자가 되는 시작시기를 몇달정도 버티는 수준이지 채무를 완전히 정리한다는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렇게까지 버티다 결국에는 주변 지인에게 빌리기도, 본인신용으로 빌리기도, 재산팔아 빚을갚기도 힘들어져 주변 지인에게 보증까지 세우게 되는데 차라리 이런 개인회생이나 파산진행을 하실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채무자의경우 보증인대출을 받기전 신청하는게 더 좋았을거라는걸 질문자님은 이미 알고계실겁니다.


    보증인이란 주채무자의 신용도와 소득대비 채무상환능력이 초과되 더이상 대출이 불가능하니 주채무자 대신 돈을 갚아줄 사람한명을 데리고오는거라 이해하시면 되시며 이 대출금을 주채무자가 갚던, 보증인이 갚던 채권자 입장에서는 "입금"만 되면 보증인에게 추심이 전가되지는 않지만


    주채무자가 "연체"를 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게되는경우 주채무자 대신 돈을 갚기로한 보증인이 상환을 하셔야 하며 이 상환금액은 기존에 주채무자가 갚던 월 140만원정도의 이자를 이어받아 상환하시는 개념이 아닌 주채무자가 빌린돈 "전부"를 "전액 일시"에 상환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셨다보니

    개인회생을 알아보았는데 자격이 잘 맞지않는것 같기도하고 보증인대출 문제때문에여...

    죽고 싶네여.....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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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글을 써주셨을텐데 이제부터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런글을 올리실때에는 본인스스로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고, 앞으로 어디서 돈을 더 빌릴데고 없을테고, 당장 이번달 대출금상환도 불가능할정도로 연체가 임박한 상황이실겁니다.


    이 말은 위에 기재해드린 사유로 인해 개인회생을 안하시려고 한다 하더라도 조만간 채권자들중에 연체가 되는 채권자가 있게 될테고, 그렇게 되다보면 질문자님에게 채권자들이 추심과 압류를 시작하게 되며,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뒤로 더이상 추가대출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본인이 버는돈 한도내에서 먹고살고 빚도 갚고를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대출받아 돌려막기했는데도 안되는 상환금액을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하실수 있겠는지요?


    안타깝지만 현재로써 보증인에게 피해안가게 하는방법은 주변 지인이 4천만원을 빌려줘 보증채무전액을 상환하시는거 말고는 없습니다.


    연체를 해도 보증인에게 추심이 전가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보증인에게 추심이 전가되고한다면 다같이 이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 되고, 급여나 통장압류 당해 직장에서 퇴사하시는 상황을 만드시기보다는 배우자와 초등학교 4학년, 유치원생 자녀를 키워야 하는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본인과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안드시는지요?


    대부분 이런 보증인대출이 포함된 채무자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실때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럼 보증인에게 피해가 안가게 하는 방법은 없냐"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다는걸 알게되면 "그럼 보증인대출은 빼고 진행을 하고싶다" 라고 하시는데 3~600정도 보증인대출이야 가능하지만 4천만원 수준의 보증인대출은 최저생계비 내에서 법원몰래 편파변제 해야하는 금액이 1~200만원 수준이 되시다보니 누락하고 진행한다는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보증인 대출이 있는경우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방법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인 질문자님이 빌릴때 보증선채무금액 4천을 자신의 신용으로 대출받아 대신 갚아주신뒤 보증인을 채권자로 넣고 진행해 질문자님께서 법원에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받아 채무상환에 충당하시는방법


    두번째방법은 보증인에게 채무상환금액 전액이 일시청구되는걸 막기위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보증인채무를 제외한뒤 본인께서 보장받을 최저생계비 내에서 몰래 상환하는 방법


    세번째방법은 보증인과 주채무자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채무조정을 받는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 방법중 어느하나도 쉽게 선택할수 없는 내용인줄 알지만 이방법 외에는 둘다 같이 신용불량자 되 급여나 통장압류 당하며 계속 이런 생활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신뒤 본인스스로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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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질문자님께서 죽는다 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상환의무가 없어지는게 아니며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잇는 모든채무는 채무자의 사망과 동시에 부모, 형제, 조카, 배우자, 자녀에게 상속이 되며 이렇게되면 정말 모든 주변사람들에게 채무가 전가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되니 마음굳게 먹으시고 지금 허비하는 하루하루가 나중에는 피눈물을 흘리며 그때 조금이라도 일찍 이 채무를 정리하기위해 뭐가 되었건 빨리할걸 하는 생각이 드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더이상 시간은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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