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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보정권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8 13:38 조회: 4,387
    질문

    개인회생 보정권고

    kkhs**** 
    질문 117건 질문채택률45.2%
     
    2016.06.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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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1
     
    조회
     
    6,211
    오늘보니깐 보정권고 송달이라고나왔는데 서류부족해서 그런가요? 법무사에서 하라는대로 다했는데ㅠ근대원래개인회생 하다보면은 보정권고 나오나요? 불안해서요ㅠ그리고 혹 채권자집회일 잡히면 무조건 가야되나요?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35
     
    2016.06.02. 14:28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오늘보니깐 보정권고 송달이라고나왔는데 서류부족해서 그런가요? 법무사에서 하라는대로 다했는데ㅠ근대원래개인회생 하다보면은 보정권고 나오나요? 불안해서요ㅠ그리고 혹 채권자집회일 잡히면 무조건 가야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정도의 기초적인 내용조차 진행맡긴 사무장에게 안내받지 않고 진행을 하고계신다는게 좀 의아한데 


    지금 질문자님이 진행되고 있는 절차는 보정권고가 뭐라고 나왔는지를 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초 신청한 서류들은 신청인이 신청당시까지 왜 이런일이 발생됐는지를 밝힐수 있는 채무금액과 지금까지 살아온과정, 이력, 재산보유내역, 채무발생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내용이며


    이 서류를 읽어본 판사가 추가적인 질문사항에 대해 서류제출을 요청하는걸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기존에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시던 직장의 급여가 180만원인데 이직을해 170정도 되는 직장으로 옮겼다면 이직사유가 뭔지, 급여가 왜 줄어들었는지 정도가 궁금하겠고


    대출금사용처를 봤을때 자세히 알아야할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을 좀더 상세히 알려달라는 요청을 했을테고,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나 재산가치가 어찌되는지, 배우자나 자녀등등 이런저런 추가적인 보정은 거의 모든 신청인이 아무리 서류가 완벽히 접수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1 ~ 3회정도는 나오니 불안해하실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혹 채권자집회일 잡히면 무조건 가야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법원과 신청인의 현재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신청인은 크게 면담기일과 채권자집회기일에 법원출석을 해야하며 출석일정이 잡힌다면 "무조건" 출석해야합니다. 시간이 안맞는경우 연기신청을 할수도 있긴하지만 되도록이면 잡힌날에 맞게 방문하셔야 하며 아무리 서류준비가 완벽해 개시결정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채권자집회기일날 방문하지 않으면 사건이 기각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