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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절차중 추가신청이 가능한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8 13:41 조회: 3,770
    질문

    개인회생절차중 추가신청이 가능한지요 내공100

    비공개 
    질문 3건 질문채택률100%
     
    2016.06.03. 04:54
     0
    답변
     
    3
     
    조회
     
    74
    개인회생절차중에 있는데.. 
    앞으로18회분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집담보잡고 캐피탈과 개인사채업자에게 
    또 돈을 빌렀어요..
    이자가 엄청 비싸더라구요..
    이런경우 추가로 개인회생 다시 신청할수있나요...
    법적으로 집에 대해선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집은 개인회생갚는중에 생겨서 
    개인회생신청할때는 재산이 없는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집이 어떻게 될까봐서 걱정입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35
     
    2016.06.03. 09:1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중에 있는데.. 
    앞으로18회분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집담보잡고 캐피탈과 개인사채업자에게 
    또 돈을 빌렀어요..
    이자가 엄청 비싸더라구요..
    이런경우 추가로 개인회생 다시 신청할수있나요...
    법적으로 집에 대해선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집은 개인회생갚는중에 생겨서 
    개인회생신청할때는 재산이 없는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집이 어떻게 될까봐서 걱정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타깝게도 현재로써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새로 대출받은 채권이나, 누락된 채무는 포함하실수 없으며 해당채권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18회밖에 안남은 기존 개인회생을 폐지하신뒤 재신청해 지금 가지고있는 모든채무를 다시 포함해 5년변제를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합니다.


    또한 이 채권을 넣고 진행한다는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경매처분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만 포함이 된다는 개념이지 부동산을 살리면서 기존 개인회생 폐지시킨뒤 해당채무를 넣어 변제금액으로 같이 상환해 면책받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을 포함하지 않은상태에서 진행해보셨다보니 이부분을 잘 모르시겠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권은 "별제권 채권"이라 하며 이는 말그대로 "별도로 변제가 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이 별도로 변제가 가능한 권리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뜻하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건, 파산을 신청했건, 신용불량자가 되었건, 노숙자가 되었건 신용상태와는 상관없이 원래 약정한 원리금만 잘 들어오면 부동산이라는 훌륭한 담보를 잡고있으니 집 경매를 하지 않지만 대출금이 연체가 되는경우 부동산을 처분해 원금의 거의 대부분을 회수할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 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질문자님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제외한 나머지 변제금액을 내야하는건 동일하며 이 최저생계비 내에서 의식주 해결과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빌린돈"은 따로 상환해야하니 지금과 달라질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이 비싸 이돈까지 추가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같이 면책을 받으며 부동산을 유지할수 있다고 하면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간단한 예로 들어드리면 금방 이해 되실텐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이 만약 10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100억짜리를 현금주고 사는사람이 없을테니 2~3금융권에서 시세에 80%인 80억을 대출받고, 여기에 후순위로 사채업자에게 20억을 또 빌려 내돈 한푼도 안들이고 100억짜리 부동산을 산뒤 이 두채권자에게 한달에 상환해야하는 원리금이 5천만원, 채무자의 소득은 200만원,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최저생계비 97만원 보장받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사람은 전형적인 하우스푸어로 100억짜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에 살아보자는 아주 단순한 생각에 집을 구입하긴 했지만 월 200만원 벌어서 매달 5천만원의 이자를 갚는건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다보니 한달뒤에 못갚겠다고 개인회생을 신청해 80억 대출해준 은행과 20억 대출해준 사채업자 채무를 포함해 개인회생을 신청해 200만원 소득에서 97만원 제외한 103만원씩 60개월간 총 6180만원을 갚은뒤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으면


    이 채무자는 100억 부동산 산뒤 한번도 빚 안갚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신청들어가 원래 상환해야하는 매달 5천만원씩의 상환금액에 1/50에 해당하는 103만원을 5년간 6천180만원 갚고 나머지를 다 탕감받아 5년뒤에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 99억 3820만원의 이득을 얻게되며, 이때 담보대출 채권도 면책받게되 소멸되는경우 이 부동산을 팔아 나온 현금으로 평생 떵떵거리며 살수가 있겠지요.


    현재로써 질문자님이 선택할길은 딱 하나입니다. 


    최초 개인회생신청시보다 소득이 올라가 이런 부동산을 구입하실 여력이 되셨고, 어떻게든 버텨보긴 하셨겠지만 선후순위 부동산담보대출 다 받은상태에서 그 이자내기도 버거워 조만간 연체로 인해 부동산이 경매처분되고, 이렇게되면 집에서 한푼도 못건지고 빚만 더 늘어나실수 있으니 집팔아서 선후순위 대출 갚으신뒤 기존 개인회생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부동산이 빨리 나가지 않아 부동산이 경매처분되는경우 그동안 늘어나게되는 연체이자까지 나중에 부동산에서 충당되어 집이 날아갔는데도 빚이 남는 상황이되고, 기존 변제금액 납부하면서 남아있는 채무상환하기가 힘들다면 지금까지 납입한 42회 변제금액 다 날리고 다시 60개월 변제를 또해야하니 최악의 상황이 오기전 아깝겠지만 집을 최대한 빨리 처분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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