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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인가 후 대부업체와의 구두약속에 대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8 14:01 조회: 4,029
    질문

    개인회생 인가 후 대부업체와의 구두약속에 대해.. 내공30

    비공개 
    질문 8건 질문채택률75%
     
    2016.06.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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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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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5월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이번 5월에 개인회생 인가가 났습니다.

    인가가 나기 전에 대부업체에서 은행 통장 압류가 들어왔고 확인 해 보니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업체라 추가하려고 하였으나

    그쪽 상담원이 은행 통장에 들어있는 130만원 정도의 돈을 나중에 개인 회생 인가가 난 후에 통장 압류를 풀어 우리에게 지불한다면 채무를 그것으로 갚은걸로 치겠다 하여 당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변호사 사무실과 통화 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통화 후 약 6개월 후에 개인회생 인가가 나서 그 대부업체에 연락해 통장 압류를 풀고 그 돈을 부쳐주겠다 하니 이제와서 시간이 많이 지났다며 전체 금액을 지불하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통장에 들어있던 금액을 주기로 했던 구두약속은 아예 효력이 없는건가요?
    이미 개인 회생 인가가 났다는 것을 약점삼아 이러는 것 같습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36
     
    2016.06.03. 11:52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이번 5월에 개인회생 인가가 났습니다.

    인가가 나기 전에 대부업체에서 은행 통장 압류가 들어왔고 확인 해 보니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업체라 추가하려고 하였으나

    그쪽 상담원이 은행 통장에 들어있는 130만원 정도의 돈을 나중에 개인 회생 인가가 난 후에 통장 압류를 풀어 우리에게 지불한다면 채무를 그것으로 갚은걸로 치겠다 하여 당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변호사 사무실과 통화 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통화 후 약 6개월 후에 개인회생 인가가 나서 그 대부업체에 연락해 통장 압류를 풀고 그 돈을 부쳐주겠다 하니 이제와서 시간이 많이 지났다며 전체 금액을 지불하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통장에 들어있던 금액을 주기로 했던 구두약속은 아예 효력이 없는건가요?

    이미 개인 회생 인가가 났다는 것을 약점삼아 이러는 것 같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애초에 채권자 말을 들을 필요도 전혀 없는 아주 간단한문제를 이상하게 만드셨네요.. 질문자님이야 당연히 잘 모른다 하더라도 본인 개인회생사건을 의뢰받은 사무실에서는 아무리 채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럴필요가 없다는것도 알고있었을테고, 채권추가비용 몇만원 주고 부채발급 새로해 포함했으면 130만원돈을 본인이 쓸수 있는거였는데 일이 아주 잘못되셨습니다.


    본인과 6개월전 통화한 추심담당직원이 누구인지, 그 녹취기록이 있는지 확인이 안되실테니 이제와 과실여부를 따지는것도 불가능하며


    현 상황에서는 그돈 다 물어주고 기존개인회생을 유지하시거나 

    기존 개인회생 폐지시킨후 재신청해 누락된 채권 포함하시는거말고는 방법 없습니다.


    진행맡아주신 변호사사무실이 이해 안가는건


    채권자 추가하는거 2~3분이면 금방 하는거고, 채권추가비용이 다소 들긴하지만 끽해야 몇만원이니 채권추가해 같이 인가결정받으면 130만원을 전부 찾아올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도 몇달뒤에 채권자가 말바꿀지 아닐지도 모르는걸 덜컥 기다리며 이제와서는 130만원 압류건돈 채권자에게 주고, 나머지채무 원리금도 또 갚아야하니


    몇만원이면 끝내고 130만원 쓸수있는 상황을

    130만원 압류걸린돈 다뺏기고, 나머지 원리금도 전액 따로갚아야하는 실무자로써는 도저히 이해못할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구두상의 효력을 주장하시려면 관련 녹취기록이나 근거자료가 있어야하지만 그런게 있을리 만무하고, 채권금액을 조정하는건 순전히 채권자마음이니 130만원으로 종결 못짓겟다고 나온이상 별다른 방법이 없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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