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공유] 개인회생질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8 14:06 조회: 3,807
    질문

    개인회생질문

    비공개 
    질문 18건 질문채택률15%
     
    2016.06.23. 04:12
     1
    답변
     
    7
     
    조회
     
    2,497
    제발~도와주세요~
    현재 기혼 이며 아이둘에 외벌이 입니다
    직장은 말만하면 바로 아는 할인점에 
    10년차 재직 중 이구요 연봉은 41,000천원정도 이며 
    보너스 제외 실월급여220~230정도로
    기존대출 6건 6천1백 정도 채무가 있습니다

    연체는 없으나
    앞으로 생활비로 인한 연체 또는 현금서비스 돌려 막기가 예상이 되어 전문가 답변을 원합니다
    정말 생활고 때문에 이래서 고통 받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현실적인 답변 부탁 드립니딘
    또한 대환대출이나 통대환 권유는 사양 합니다
    그래봐야 빚만더 늘것 같습니다

    SBI저축은행15,000천원 JT 저축은행9,671천원
    신협햇살론9,600천원BNK캐피탈16,409천원
    신한은행 2건 새희망홀씨 11,333천원 일반 200천원

    1.개인회생 자격조건
    2.변호사와 법무사 중 어디에 상담 받아야 되는지
    3.개인회생 비용 금액은 얼마?거절시 돌려받을수 있는지
    4.개인회생단점 및 은행권 거래불가는 어디까지 인지
    (입출금 거래?급여통장 사용여부?적금? 가능여부)
    5.개인회생 중 내집마련 대출 가능여부 및 방법
    (와이프 명의로 할수 있는지)
    6.개인회생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40
     
    2016.06.23. 10:1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현재 기혼 이며 아이둘에 외벌이 입니다
    직장은 말만하면 바로 아는 할인점에 
    10년차 재직 중 이구요 연봉은 41,000천원정도 이며 
    보너스 제외 실월급여220~230정도로
    기존대출 6건 6천1백 정도 채무가 있습니다

    연체는 없으나
    앞으로 생활비로 인한 연체 또는 현금서비스 돌려 막기가 예상이 되어 전문가 답변을 원합니다
    정말 생활고 때문에 이래서 고통 받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현실적인 답변 부탁 드립니딘
    또한 대환대출이나 통대환 권유는 사양 합니다
    그래봐야 빚만더 늘것 같습니다

    SBI저축은행15,000천원 JT 저축은행9,671천원
    신협햇살론9,600천원BNK캐피탈16,409천원
    신한은행 2건 새희망홀씨 11,333천원 일반 200천원

    1.개인회생 자격조건
    2.변호사와 법무사 중 어디에 상담 받아야 되는지
    3.개인회생 비용 금액은 얼마?거절시 돌려받을수 있는지
    4.개인회생단점 및 은행권 거래불가는 어디까지 인지
    (입출금 거래?급여통장 사용여부?적금? 가능여부)
    5.개인회생 중 내집마련 대출 가능여부 및 방법
    (와이프 명의로 할수 있는지)
    6.개인회생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새벽 4시에 이런글을 남겨주셨을때는 정말 답답한 마음에 이런저런 현재 본인의 사정을 기재해 답변받아 보고 싶으셨겠지만


    해당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안한지,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까지 답변을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가 혹시 어떤제도인지 아시는지요? 채무금액 6건 6100만원가량 되신다고 하셨는데 한달 상환금액이 얼마정도 되시는지가 우선 중요합니다. 해당채무금액은 은행 신용대출만 기재가 되어있어 정확히 파악은 안되지만 이 개인회생신청시 포함되는 채무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은행, 카드, 캐피탈, 개인, 핸드폰요금, 대부업체, 일수, 무등록대부업까지도 가능하며 


    연봉 4100만원가량에 아직 연체가 없으셨고 재직기간이 10년정도 되셨다면 카드사에도 아마 다음달 결제해야할 금액이나, 결제한 금액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게 있으실겁니다.


    예를들어 채무금액 신용대출 6100만원, 카드대금 1천만원해서 총 7100만원의 채무가 있고, 은행대출금상환가 카드대금상환을 포함해 당장 이번달 결제해야할 돈이 200만원, 연봉 4100만원 기준 실 수령급여액 302만원, 배우자는 출산이후 계속 소득없이 주부로만 생활하며 자녀양육, 자녀는 현재 2명에 재산은 채무를 초과하지 않고 아직 연체는 안된상태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월 평균 실수령급여인 300만원정도면 사실 혼자벌어 본인과 배우자, 자녀두명 이렇게 4명의 생계를 책임지는게 그리 어렵지는 않으실겁니다. 다만 이제 배우자분의 소득이 없다보니 질문자님께서 벌고있는 소득으로 생계유지를 하다보면 이것저것 돈필요한데가 있을때마다 빠듯하다고 생각해 대출을 받으셨을테고, 그 대출을 받아 돈을 사용할때까지는 한동안 여유로운 생활을 하셨겠지만 대출받은돈이 떨어질때부터는 이제 기존에 항상 나가던 고정적인 생활비에 매달 앞으로 몇년간 또 추가적인 상환을 해야하는 채무가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청인분들의 개인회생 신청사유가 지금 설명드린 사유로 인해 진행을 하게 되시는데 계속 이렇게 돌려막다보면 점점 채무가 늘어나게되고, 채권자수도 늘어나게되고, 월 결제금액이 늘어나 언제부턴가는 매달 받는 급여에 육박한다던가, 급여를 넘어서 한달결제금액이 몇달치 급여로도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채무자의 채무가 이렇게 늘어나는게 채권자들을 피해입히기 위해 고의로 대출받는건 아니지만 이때부터는 채무자 스스로 멈추고 싶다 하더라도 


    불과 몇달전이나 몇주전에 빌린 대출금이 연체가 되거나, 이제는 수십명으로 불어나버린 채권자들의 돈을 상환못하고 연체가 되는경우 이 채권자들이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온다거나, 추심전화, 문자등 하루에도 수백통씩 연락이 오고, 급여나 통장이 압류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직장생활도 정상적으로 못할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언젠가 대출이 더이상 안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면 연체될거라는걸 뻔히 알지만 돌려막기를 멈추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의 질문자님은 지금 설명드린 과정을 겪을게 너무나도 뻔할것 같다는 생각에 통대환이나 현금서비스 받으시기 전에 이런 제도를 알아보고 계신데


    애초에 질문자님같은 분들이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본인의 급여를 넘을수 없고 그 급여에서도 또 본인과 본인이 부양해야할 가족들의 생활비정도는 보장을 받아야 정상적인 상환을 하실수 있을겁니다.


    그렇다보니 이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가장 중요한부분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이며 이 생활비는


    1인가족 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 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 기준 143 ~ 214만원

    4인가족 기준 175 ~ 263만원으로 이미 정해져있는데


    배우자는 건강상 근로능력을 상실하셨다는게 입증가능할 수준의 병원진단서나 장애등급이 없다면 자녀 양육을 위해 단순히 일을 "안"하는것뿐 "못"하는게 아니다보니 실질적으로 질문자님 혼자 벌어 배우자까지 부양을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이를 인정받지 못해 


    3인가족최저생계비 143 ~ 214만원이 앞으로 질문자님께서 보장받을 생활비가 되시며


    연봉 4100만원기준 월평균 급여수령액은 302만원이 되시니 이 급여에서 해당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십니다.


    위에 기재해주신 내용중 "보너스 제외 실수령급여가 230만"이라고 기재해주셨지만 법원에서 기준으로 잡는 급여는 보너스포함한 급여로 계산되며 


    302만원 급여에서 143 ~ 214만원을 제외한 88 ~ 159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시며 이 변제금액의 71만원 차이는 


    "신청인이 해당채무를 받은 시기가 얼마나 되었고, 지금까지 얼마가량의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셨으며, 채무사용처가 어떻게 되었고, 배우자의 소득발생이 언제가 마지막이였는지"를 따져 사용처가 건전하며 단순히 돌려막기로 버티다, 아니면 외벌이로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다 이런 상황에 처한경우


    월 변제금액은 3인가족 최저생계비 214만원 최대를 보장받아 월 88만원정도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매달 88만원정도의 변제금액은 앞으로 5년을 내게 되시며 60개월간 총 5280만원의 원금을 상환하신뒤 나머지채무금액 전부를 탕감받게 되십니다.


    채무원금 6100만원기준 원금탕감은 대략 820만원정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기간동안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가 원금이상이 되니 탕감받을 연체이자는 6천이상이되 개인회생신청해 88만원정도를 5년간 상환하는조건으로 5년뒤에 원리금 7천정도를 탕감받는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보셨으니 어느정도 이해되셨겠지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린돈을 무조건적으로 떼먹도록 도와주는 제도도 아니며, 신청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파격적인 금액만 내고 수억을 탕감받는분들도 있지만 아닌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가 소득기준 그리 많은것도 아니고, 급여또한 나쁜편이 아니다보니 원금상환비율이 상당히 높은편에 해당되시며 신청불가사유중 해당되는것만 없다면 진행하는데 문제되실건 없고 대략 이런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개인회생 자격조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연체가 되지 않았어도 개인회생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다른제도와는 달리 연체가 된다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야 진행되는 다른제도와는 다르게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거나, 빠질염려가 있으면 진행이 가능하지만 


    예를들어 채무자의 소득 300만원, 4명이서 생계유지하는데 고정적으로 250만원정도가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회생신청으로 납입하게될 돈이 150만원, 본인의 기존 채무상환금액이 100만원인경우 분명 300만원 벌어 매달 250만원 생활비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상황에 매달 100만원씩 채무를 상환한다고 하면 매달 50만원씩이 모잘라 채무상환이 힘들다고 생각되시겠지만

    매달 채무상환하는게 100만원씩 내는게 힘드니 개인회생 신청해 앞으로 150만원씩을 내겠다는 꼴이되 이러한경우 단순히 생활비를 줄여가며 채무상환을 하셔야 하는분이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게 아니라 신청이 불가능하며


    채무가 6100만원 있지만 신청인재산 전부와 배우자명의재산 절반을 합한금액이 6100만원보다 많다면 내가가진 재산팔아서 채무정리하는건 아깝고 싫으니 재산그대로 두고 채무조정받아 재산보다 적은 채무를 5년간 일부나 전부 상환하도록 도와달라는 경우도 재산초과로 신청이 불가,


    채무금액 6100만원이 전부다 개인회생신청을 염두해두고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로 채무를 사용하며 채무금액 전부가 반년내에 급격히 늘어나는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경우라 신청이 불가,


    위에 내용이 밝혀져 신청대상자가 안될걸 염려해 서류조작이나 해당사실 고의누락으로 진행하다 발각되 사건이 폐지되는경우 등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이 위에 기재해드린 내용에 해당되는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읽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이정도의 내용이라면 애초에 생각조차 안들정도로 비정상적인 사유일테고 위에 내용에 본인이 해당되는것만 없다면 진행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변호사와 법무사 중 어디에 상담 받아야 되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변호사와 법무사 둘중 어디서 상담을 받는다기 보다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받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개인회생 비용 금액은 얼마?거절시 돌려받을수 있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수임료는 전국 공통 정찰제로 진행되는건 아니다보니 각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사건의 난이도와는 상관없이 "채권자가 몇군데인지"에 따라 송달료나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비용등 실비의 차이가 생겨 채권자 기준으로 수임료가 책정된다고 보시면 되시며 수임료부분은 나중에 진행하실때 상담받을 사무실에 따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저희사무실 기준으로라도 기재해드리고싶지만 네이버 정책상 금액을 기재해드릴수는 없으며


    이 수임료또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분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분납으로 받고있으니 일시불로 내셔서 갑자기 금전적인 부담이 생긴다거나 하는 수준은 안되실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글을 올리시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백날 이런 상담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공부를 해보지도 않았고, 실무자도 아니다보니 누구말이 맞는지, 이사람이 하는말이 맞기는 한지, 내가 신청대상자가 되긴 하는건지, 만약 된다고 하다가도 안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과 걱정을 하시는데


    애초에 법이라는게 만들어질때부터 어떤조건의 채무자가 신청가능한지, 어떤채무자는 법원에서 안받아주는지가 정해져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신청인께서 담당사무실까지 속여가며 허위서류를 접수해 진행하다 발각되는 경우에나 사건이 취하 또는 기각이 되는것뿐 일반적인 사무실에서는 수임받은 사건이 기각이 된다거나 하는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마다 실력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조차 구별못해 잘못 수임받는 사무실이 있긴 하지만 그 경우 수임료를 돌려줄지 안돌려줄지는 그 사무실에 따라 다르며


    저희사무실 기준으로 하자면 회생신청시 신청인분들과 계약서를 작성하며 그 계약서상 반환약정까지도 전부 기재되어있어 수임료 반환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중간에 기각될 사건인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수임받아 계약서 작성해 몇달 사건진행해드리다 결국 기각결정나 수임료 고스란히 돌려줄바에는 안되는사건은 진행이 안된다고 설명드리고 애초에 안받고 말겠죠.


    4.개인회생단점 및 은행권 거래불가는 어디까지 인지
    (입출금 거래?급여통장 사용여부?적금? 가능여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당연히 이런 채무조정을 받고, 금융권의 돈을 일부 떼어먹는꼴이 되는데 불이익이 없을리가 없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 불이익이 실제 신청인에게는 단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의 사유말고는 뭐는되요? 뭐는 안되는건 아니죠? 이런거에 불이익은 또 없어요? 물어보실필요없이 해당사유 하나만 유일한 개인회생의 불이익이 되는데 그 불이익은


    "신용카드 사용이 면책시점까지 중지"되는것 말고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신용카드사용이 안되는건 개인회생신청했다고 안되는개념은 또 아니며 애초에 이 제도를 신청하실분들은 연체가 임박하셨다는거고, 연체가 시작되게되면 질문자님도 아시겠지만 신용불량자가 되십니다. 이 신용불량자가 되는경우 신용카드사에서는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뜻인데 이 한도를 계속 살려두면서 자기네들 돈 막 가져다 쓰라고 놔둘리가 없으니 한도를 축소시키거나 없에버리거나, 사용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리게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시 5년간 변제를 해야하는데 이 변제기간동안 신청인의 변제가 잘 끝날지, 아니면 중간에 미납되 폐지가 될지는 5년이 지나봐야 알게되며 5년간의 변제금액을 완납하게되는경우 면책을 받아 나머지 금융권 연체기록과 신용정보상 불이익한 모든정보가 삭제되 그 이후부터는 다시 개인회생의 단하나의 불이익이였던 신용카드사용도 다시 가능하게 됩니다.


    5.개인회생 중 내집마련 대출 가능여부 및 방법(와이프 명의로 할수 있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담보가치가 충분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용불량자한테까지 1~2금융권에서 담보잡아가며 대출해줄곳은 없을겁니다. 다만 개인회생진행중에도 신용대출은 가능한데 이 신용대출을 해주는곳들은 기존에 질문자님께서 대출을 받으셨던곳들과는 달리 무등록대부업체, 일수, 사채, 개인돈, 영세 대부업체정도가 되시며 이런업체에서 받는 이자는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을 해준다는뜻이되니 당연히 법정최고이자율입니다.


    "신청인 명의로 대출받아 집을 살수 있겠지만 대출받은 금액에 34.9%수준의 엄청난 이자로 구입을 하는 꼴이되니 유지자체가 불가능하실게 좋겠고 


    배우자명의라면 질문자님이 회생신청했다고 해 배우자분의 신용에도 불이익가는건 없으니 부동산 구입시 은행에 배우자분의 신용으로 담보대출이 되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되면 어짜피 담당사무실에서 다 안내를 해줘 나중에는 알게되시겠지만 회생신청시 실질적으로 서류심사가 통과되는데까지는 관할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3 ~ 8개월정도가 걸리며 이 기간동안에는 법원에서 계속 채무자를 조사하고 몇차례 추가서류제출을 요청하니 서류심사 끝나기전에 배우자명의라도 부동산을 구입하게되면 지금 채무상환할 형편이 안되 개인회생을 신청한뒤 1년도 채 안되는 서류심사 기간동안 돈모아 집샀다는꼴밖에 안되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 전까지는 배우자명의라도 부동산구입은 "가능하더라도 뒤로 미뤄야"합니다.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 이후 개인회생변제금액 내는 5년의 기간동안에는 배우자가 집을사건, 상가건물을사건, 빌딩을 사건 법원에서는 해당내용을 파악할수 없어 그 이후 능력되시면 얼마든지 구입가능하십니다.


    6.개인회생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현 상황으로는 당장 개인회생 이외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그 어떤제도도 신청할수있는 조건이 안되시며 나중에는 신청할수 있는 제도가 한두가지 더있긴 하지만 그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에나 가능하니 형편이 안되서나 고의로라도 앞으로 3개월 이상 대출금상환을 연체시키며 추심과 압류에 시달린 이후에 그때 원금 전액상환신청으로 진행을 하실수는 있습니다만 연체없이 신청하실수 있는 회생신청을 두고 몇달간 추심받다 신용회복위원회 진행해 원리금전액상환 하신다는건 직장생활을 하시며 배우자와 어린자녀가 있는 현재 상황으로는 질문자님 스스로가 안하실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