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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9 17:23 조회: 3,856
    질문

    개인회생계좌 내공50

    ghdc**** 
    질문 26건 질문채택률38.9%
     
    2016.08.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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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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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50
    제가 개인회생중인대(3년차 ) 2회정도 납입을 못하고
    낼25일이 납입일이라 계좌 이체하려고 하는데 계좌가 해지되었다고 명세서에 뜨내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지금 까지 잘 내고있었는데...개인적인 상황으로 두번 못냈는데 
    지금 마음이 너무 심란합니다....도와주세요...성실한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46
     
    2016.08.25. 11:1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중인대(3년차 ) 2회정도 납입을 못하고
    낼25일이 납입일이라 계좌 이체하려고 하는데 계좌가 해지되었다고 명세서에 뜨내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지금 까지 잘 내고있었는데...개인적인 상황으로 두번 못냈는데 

    지금 마음이 너무 심란합니다....도와주세요...성실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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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간단히 확인해볼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답변내용이 실무자가 아니신분께서 작성하신터라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 답변드리니 해당내용 참고해 알아보시고 즉각적인 대처를 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우선 지금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 2회차 미납중 25일이 납입일이라 이체하려고 하는데 계좌가 해지되었다고 명세서에 뜨는경우" 이런일이 발생되는이유는


    "개인회생제도가 폐지되 신청인전용 가상계좌가 막힌경우"에만 뜨는 상황입니다.


    분명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3년간 변제금액을 잘 납입했고 2회차가 미납되었다고 생각되실수 있겠지만 이를 정확하게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본인사건번호를 입력하신뒤 "변제현황조회"를 확인하셔서 


    "매월 월 변제예정금액"이 질문자님이 알고계신 변제금액과 동일한지


    "출금대상잔액"에 법원에서 자동이체가 풀려 신청인은 입금했지만 아직 변제되지 않고 쌓여있는 아직 변제에 투입되지 않은 변제금액이 있는지


    "채무자 미납금과 채무자 미납회차"가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 2회와 동일한지


    를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상황이 생기는경우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질문자님의 사건을 담당했던 사무실에서 최초 개시결정시점당시에 정해진 변제금액을 입금하라고 안내해준 금액과 차이나게 통보해 예를들어 월 변제금액이 실제 35만원씩인데 30만원으로 알려주거나 30만원변제금액에서 35만원으로 올랐는데 고지해주지 않은경우 매달 5만원씩의 변제금액이 미납되 변제횟수가 3회이상으로 늘어난경우와


    두번째로 최초 변제시작일자를 잘못알고있거나 잘못고지해줘 처음부터 미납횟수가 1~2회정도 깔고 시작되고있었던경우입니다. 이경우는 예를들어 2013년 1월 개인회생을 신청해 2013년 6월달 개시결정이 떨어졌지만 실제 변제시작일자는 2013년 4월부터였고 안내받기는 6월부터 계좌번호 나왔으니 변제금액 납입하면 된다로 들어 2회차가 미납된 상태에서 꾸준히 잘 내다 결국 미납회차 총 4회가 되 이제 막 폐지가 됐다던지 하는 경우입니다.


    위 두가지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가상계좌가 막힐일은 없으며 이유야 어찌되었건 사건이 폐지되 계좌가 막힌게 맞다면 즉시항고기간내 변제현황조회상 


    "채무자미납금"으로 기재된 모든 미납금액을 전액 완납한뒤 영수증을 첨부해 대처하지 않으면 폐지가 확정되어 3년간의 변제금액과 그동안의 시간, 노력, 수임료 다 날리고 처음부터 다시 수임료주고 서류발급하고 현재기준으로 변제금액 다시 산정해 5년동안 다시 변제금액 내셔야하는 최악의 상황을 겪을수 있습니다.


    단순히 "2회"차라는게 최초변제시작일자의 착오로 실제로는 4~5회이상 되어있을수도 있고, 정해진 변제금액에서 약간 모자른 금액을 장기간 잘못알고있다 미납회차가 3회이상이 되었을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해보신뒤


    사건번호 조회상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지 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