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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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16 10:35 조회: 3,527
    질문

    개인회생 관련 100

    비공개
    질문1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6.09.05. 01:48
    답변 2
    조회
     
    1,744
    일단 현상황을 설명드리자면 현재 개인회생진행중이며 개시결정까지 난 상태이고 채권자집회일이 2주남았음
    (진행상황)
    1. 개인회생 진행은 변호사 통해서했음
    : 비용180만원, 접수일 16년3월초, 개시결정 7월중순(금지명령X)
    2. 변호사사무실에서 문자로 개시결정난 통지서 일주일뒤 사진찍어보내줌(이때 5월분 부터 변제금 납입하라고 통지서에 연필로 적어보내줌)
    솔직히 변제금을 4개월치 내야하는 상황이라 눈앞이캄캄하네요.. 모르는게 죄인듯

    위에 적은것은 담당변호사에대한 개인적인 섭섭함과 자신의 무지에대한 답답함입니다

    진짜 필요한 답변

    월소득200정도인데 4월에 이혼을 하였음.. 양육비로 1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변제금이 월130만원(54회,총부채 7000정도)가량됩니다. 변호사는 자녀(미성년 2명)의 부양이 조건에 미치지못한다고(애기엄마 직장인) 안됀다하더라고요.. 추심에 못이겨 그돈이라도 내겠다 하였으나 막상 5월분부터 한꺼번에 내려고하니 좌절입니다..
    지금상황에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적절한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자합니다

    1.변제금을 낮출 방법은 없는지?
    2.개인회생중에도 대출이 가능한지?
    3.개인회생을 재신청하면 어찌돼는지?
    ※솔직히 변제금 5회분 내는건 대출없인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회재신청시 추심에 대응하기도 힘들고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86
    2016.09.05. 11:27

    질문자 인사

    전화 상담받고 싶습니다 어디로 연락을 드려야할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현상황을 설명드리자면 현재 개인회생진행중이며 개시결정까지 난 상태이고 채권자집회일이 2주남았음
    (진행상황)
    1. 개인회생 진행은 변호사 통해서했음
    : 비용180만원, 접수일 16년3월초, 개시결정 7월중순(금지명령X)
    2. 변호사사무실에서 문자로 개시결정난 통지서 일주일뒤 사진찍어보내줌(이때 5월분 부터 변제금 납입하라고 통지서에 연필로 적어보내줌)
    솔직히 변제금을 4개월치 내야하는 상황이라 눈앞이캄캄하네요.. 모르는게 죄인듯

    위에 적은것은 담당변호사에대한 개인적인 섭섭함과 자신의 무지에대한 답답함입니다

    진짜 필요한 답변

    월소득200정도인데 4월에 이혼을 하였음.. 양육비로 1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변제금이 월130만원(54회,총부채 7000정도)가량됩니다. 변호사는 자녀(미성년 2명)의 부양이 조건에 미치지못한다고(애기엄마 직장인) 안됀다하더라고요.. 추심에 못이겨 그돈이라도 내겠다 하였으나 막상 5월분부터 한꺼번에 내려고하니 좌절입니다..
    지금상황에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적절한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자합니다

    1.변제금을 낮출 방법은 없는지?
    2.개인회생중에도 대출이 가능한지?
    3.개인회생을 재신청하면 어찌돼는지?

    ※솔직히 변제금 5회분 내는건 대출없인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회재신청시 추심에 대응하기도 힘들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해주셔서 현재 상황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는 했으나


    기재해주신 "조건"들은 이해가 되는데 


    "왜 본인의 개인회생이 이렇게 진행됐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변제금액"이라고해서 "법원에 납부하는 돈"이 실제 급여 200만원기준 130만원이 맞고, 본인의 54개월간의 최저생계비가 70만원남는게 맞으신지요??


    이게 맞다면 정말 엄청나게 특별한 이유가 있지않는이상 (뭐 사실 이정도의 변제계획안을 짜라고 할정도의 엄청나게 특별한 사유는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법원스스로 말도안되는 계획안을 짜오라고 한것뿐) 잘못되도 너무 한참 잘못됐습니다.


    우선 먼저 지금 이런상황에 처하게된 


    "첫회 변제금액을 입금하거나 적립하게 되는 시작일자"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애초에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첫회변제 시작일자"가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3월초에 사건번호나왔고 첫회변제시작이 5월부터라고 하셨으니 3월 2일접수시 5월 30일이 변제시작일자, 3월 3일 접수시 5월 31일이 변제시작일자가 되 3월 2~3일정도에 사건번호가 나오도록 접수하셨다면 5월부터 변제가 맞는데 


    첫회 변제금액 "적립"이나 "납부"시기는 


    개인회생의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의 특정기일"내에 사건이 기각되던, 중간에 채무자가 취소를 하던, 사건이 통과되던 납부하기로 하고 서류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90일 이내의 특정기일을 서류작성하는 담당사무실에서 마음대로 정할수 있으니 궂이 이걸 70일이나 80일이나 85일로 앞당겨 내겠다 할필요 없이 최대치인 90일로 신청하는게 대부분입니다


    2016년 3월 2일 신청후 

    2016년 5월 30일이 변제시작일

    2016년 7월 15일 개시결정

    2016년 9월 15일 채권자집회기일


    이라고 가정해보면


    몸소 겪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이 "130만원"이라는 "변제금액"을 법원 판사한테 매달 상납하는것도 아니고, 주머니에 넣고있어야 하는것도 아니고, 담당사무실 수임료 냈던계좌로 이체하시는것도 아닌


    "신청인 전용 법원 회생위원 가상계좌"로 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가상계좌는 아무나 막 내주는게 아닌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나 서류심사가 확정된 신청자"

    에게만 부여가 되며 이 변제금액을 법원이 입금받아 각 채권자에게 총 채무원금대비 각 채권자의 원금비율대로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모든 개인회생 신청자"가 다 통과되지도 않을테고, "서류심사가 언제통과될지"도 어느누가 장담할수가 없으니


    애초에 해당서류를 담당했던 사무실과, 질문자님같은 신청자를 상담하던 담당사무장들은 이 법이 중간에 바뀔리도 없고 바뀐다 하더라도 법이라는게 바뀌기 전의 신청자들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


    상담을 할때 "첫회 변제시작일자"가 언제쯤 되니 "언제부터는 법원에 입금하라고 계좌번호가 나오건 안나오건 무조건"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자신의 무지가 됐건 담당 변호사에 대한 섭섭함이 됐건"

    "변제금액 못내 180만원 수임료 주고 신청했던 개인회생과 서류준비하느라 보냈던 시간, 고생들 다 수포로 날리기 싫으시면" 

    "개시결정 떨어져 계좌번호 나올때 모아놓았던 변제금액 한번에 납부해야하니"

    "미리 모아놓고 계셔야 한다"


    라는 안내를 당연히 해야하며 이 안내가 안됐다면 전적으로 사무실의 과실입니다.


    자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급여가 매달 15일

    2016년 2월 20일 최초 상담 및 수임계약체결(상담당시 변제금액이 대략 130만원쯤 나올것이다라는 안내/ 이부분도 밑에 설명드리겠지만 너무나도 비상직적인 변제금액)

    2016년 3월 2일 법원접수

    2016년 5월 30일 변제시작일자

    2016년 7월 15일 개시결정

    2016년 9월 15일 채권자집회기일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애초에 담당사무장들은 신청인의 변제금액이 월 얼마정도 되는지 당연히 상담당시인 2월 20일부터 예견하고있을테니 미리 


    2016년 3월 2일쯤 법원 접수되고 이날부터 90일뒤인 

    2016년 5월 30일부터는 매달 30일날 130만원씩을 납부하셔야 하니


    2016년 3월 15일 200만원급여

    2016년 4월 15일 200만원급여

    2016년 5월 15일 200만원급여 3개월치 600만원에서 


    130만원 변제금액 1회치 남겨놓고 470만원은 마음대로 쓰셔도 되지만


    2016년 5월 30일 "까지" 130만원 모아놓고

    2016년 6월 30일 "부터는 매달"  "30일"에 변제금액 130만원 "씩" 모아놓다


    2016년 7월 15일 "개시결정"이 떨어져 "7월 21일쯤 일주일 뒤에 개시결정문이 담당 사무실에 도달하는 순간"


    담당사무장이 이제는 확정된 "채무자가 입금할 변제금액"과 "가상계좌"를 안내해주며 7월 21일까지는 5월 30일분과 6월 30일분 2회치가 적립되었을테니


    7월 15일 개시결정이 떨어져

    7월 21일 담당사무실로 결정문이 도달해 알게된 내용을 안내하고

    7월 21일 바로 법원계좌에 신청인은 두달치분인 260만원을 "일시납"하고

    7월 30일 7월분 130만원 바로 입금

    8월 30일 8월분 130만원 바로 입금


    한뒤


    9월 15일 "채권자집회기일"방문시 간단히 출석체크만 하고 그동안 입금된

    2016년 5월 30일 ~ 2016년 8월 30일까지 매달 30일마다 130만원씩 총 4회차

    "520만원 변제금액"이 전액 완납되었다면 바로 집회기일 종료하고 

    인가결정 떨어지기 전까지 미납된 금액없이 잘 입금하고있다보면 "인가결정"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같은 질문자님의 사건정도야 개시결정까지 3월 접수해 7월에 떨어졌지만 수원지방법원이나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원금전액변제가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조건에 해당되 심사시기가 오래걸려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대부분 개시결정까지 8개월에서 12개월, 오래걸리면 1년이상도 되는데


    담당 사무장이나 담당사무실, 법원 담당직원이나 판사 이들 모두 


    "채무자의 서류심사를 해 뭐뭐가 더 궁금해 어떤어떤자료를 요청해야하는지"

    "이 서류심사를 추가로 한뒤 또 궁금한게 뭐뭐가 있어 어떤자료를 요청하는지"

    "신청인 전에 접수한 신청자들의 서류심사가 어느정도 수준"에

    "신청인 전에 접수한 신청자들의 서류준비가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공휴일이 얼마나 끼어있고 담당직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빨리끝나는지"


    당연히 알수가 없으니 개시결정까지 오래걸리는분들은 10회차 20회차까지 적립하셔야 하는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질문자님같은 130만원 변제금액인분들은 10회차 적립후 개시결정 떨어지면 10회차 변제금액적립금 1300만원을 일시납해야하고

    20회차 적립후 개시결정 떨어지면 20회차 변제금액 적립금 2600만원을 일시납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무런 통보없이 200만원 다써도 되는줄 알고 착각하는 채무자가 갑자기 몇십회차분의 일시납을 이행할리가 없으니


    사전에 이부분은 신청인에게 몇차례 숙지하고 계시라는 안내를 해야합니다. 물론 한두번 안내하는분들도 있고 이렇게 한두번 안내해도 제대로 기억못하고 있던 채무자의 잘못이지만 이제는 200만원의 소득에서 매달 130만원씩을 내셔야하니 안내를 제대로 받아봤자 54회간의 변제금액 납부는 거의 불가능하셨을겁니다. 





    최대한 자세하고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단순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애초 개시결정이 언제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니 5월 30일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액 적립"하고계셨어야 했고 이부분에 안내를 들었는데도 몰랐다면 당연히 사무실과실은 전혀없는거였고 안내를 못들었다면 이부분은 다시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 착각하고계실수도 있으니 위에 어느정도 설명드리긴 했지만

    "개시결정"이 떨어진건 법원에서 결제승인이 난것뿐이고 이때 법원에서 질문자님 핸드폰으로 개시결정안내문자 (2016개회 XXXX 홍길동 개시결정, 개시결정부본 채권자수 +2부 보내라 뭐라 하는문자)가 갈뿐


    실제 대리했던 사무실에서는 이 "개시결정문"이 "도달"해야 알수있는 내용입니다. 문자로 보내주는 사무실도 있고 손으로 써서 보내주는데도있고, 전화로 통지하는데도 있지만 이게 뭐 궂이 잘못된것도 아니고, 개시결정 떨어졌는데도 일주일뒤에나 연락줬다는게 우편물이 도달한 시점을 비교해야지 결정이 떨어진 시점을 비교하시는건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진짜 필요한 답변


    월소득200정도인데 4월에 이혼을 하였음.. 양육비로 1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변제금이 월130만원(54회,총부채 7000정도)가량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제부터 이 답변을 드리게된 아주 이상한 변제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고통속에 살게해기위해 만든제도가 아닌 


    "지급불능이라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더이상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하며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준뒤 남은 소득"으로 

    "채무자 스스로 돈을 벌어 빚을 갚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청산가치나 우선변제채권, 채무발생시기가 최근이거나, 사치낭비 도박주식 유흥쪽으로 급격한 채무증대 같은 부분은 너무 설명드릴부분이 방대해지기도 하고 위에 내용으로 최저생계비의 하향조정을 받을수는 있지만 이정도 수준의 변제수행이 불가능할정도의 변제계획안은 분명 문제가 있기에 이론적인 평균치를 설명드리자면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1.5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31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0 ~ 165만원

    2.5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90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43 ~ 214만원이며


    200만원 소득기준으로 책정될 변제금액은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경우 월 103 ~ 136만원

    1.5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경우 월 69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경우 월 35 ~ 90만원

    2.5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경우 월 20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경우 월 20원이며


    지금 200만원 소득에서 130만원의 변제금액을 책정받으셨다는건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어 3인가족이나 최소 2인가족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35 ~ 90만원의 변제금액보다 


    "매달 40 ~ 95만원씩"을 더 납부하는 변제계획안이 책정됐다는겁니다.


    가장 어이가 없는게 "배우자가 직장인"이라 "부양가족조건에 못미친다"라는건데 


    "배우자분의 소득이 질문자님의 소득보다 2~3배 이상 되건 3~40배 이상되던"

    그건 배우자분의 소득일뿐 질문자님의 부양의무까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또한 아무리 채무가 급격하게 늘었거나 전액을 사치낭비쪽으로 사용했다하더라도 궂이 200만원의 소득채무자가 130만원정도를 납부하며 70만원가지고 54개월간 생계유지를 하며 7천만원 원금 전액변제를 하라고 한다는건


    보정명령으로 아무리 이런변제금액을 책정하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해 이길수 있는부분이였을겁니다.


    우선 지금수준의 변제계획안은 질문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바보가 아닌이상 불가능하다는게 뻔히 예견되는 잘못된 계획안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 변제금액을 낸다는것도 이런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지금 질문자님께서 할수있는 가장 멍청한 행동입니다.


    지금 계획안대로라면 130만원씩 4개월치를 일시납해야하는상황에 조만간 집회기일 가기전 또 다음변제기일이 도래한다면 130만원을 내야합니다.


    뭐 대출받아 내건 빌려서 내건 어떻게는 냈다고 치더라도


    그럼 그 "빌린돈에 대한 원리금상환"과 "남은 70만원의 생활비", "매달 100만원씩 주기로 한 양육비"를 200만원의 소득으로 남은 50개월간 유지한다는게 가능하기나 한지요


    어거지로 버틴다 하더라도 올해 연말쯤에는 또 지식인에


    "올해 중순쯤에 개인회생 신청해서 4회치 변제금액 빌려서 돈 내다보니 돌려막기가 또 시작되 채무가 1~2천 늘었고, 양육비 100만원씩 못주다보니 상황이 신청전보다 더 최악이 됐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혹시 가능할까요?"


    라는 글이나 남기고 있을겁니다. 물론 지금이나 그때나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때 인가결정이 떨어진 이후라면


    "그동안 납부했던 130만원씩의 변제금액"은 "전부다 채권자들에게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로 충당"되어있을테니 "전부다 날리고 재신청해 다시 수임료주고 변제금액 책정되 변제시작"하셔야 하니 돈도날리고, 추가대출받은채권자도 포함해야하고 2중 3중으로 더 안좋은 상황이 될뿐이니


    이정도 수준이면 뭣때문에 이런 변제금액이 책정됐는지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고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변제금을 낮출 방법은 없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정도의 변제계획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딱 두가지의 조건말고는 불가능한데


    "우선변제채권"이라고 해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국가채무로 금융기관이나 개인채권자보다 우선하기에


    "24개월내에 전액변제"를 해야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한달에 130만원씩 24개월 내에 세금을 다 내게하기 위해서는 3120만원의 국세체납이 되어야하니 


    우선 200만원의 채무자가 130만원의 변제금액을 내기위해서는 이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또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자체가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를 할수있는"


    "변제수행이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는게 가장 우선이기에


    원금전액변제하는거로 계획안을 잡는다면 최대 36개월이나 40개월변제계획안도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국세체납금액이 


    3120만원이건

    4천만원이건

    5천만원이건


    월 117만원씩 60개월간 채무원금 7천만원 전액변제로 들어가면 통과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애초에 "우선변제채권"이 이정도수준이 아니거나 아예 없는경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최저생계비가 보장받지 못했다는거고 그로인해 변제금액이 과도하게 "잘못"책정되었다는얘기밖에 안되니 이부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하나의 경우는 "애초에 200만원이라는 급여"책정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신청인의 급여는 


    "기본급, 성과급, 보너스, 상여금, 특근수당, 잔업수당, 인센티브"등

    "근무를 하며 받는 모든 소득의 총합" 나누기 12를 하는게 월평균소득이 되거나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상 실수령급여 총합계 나누기 12"를 하는게 급여의 월평균소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건 궂이 소득이 더 많았다면 부양가족을 인정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건데 


    남들 다 배우자 돈벌어 3인가족은 인정못받으니 2인가족 최저생계비 보장해달라고 신청들어가


    최소 110 ~ 최대 165만원 생활비 보장받을때

    질문자님은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았다는거고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 최대치를 보장받는건 거의 모든신청자가 그러하니 

    월 평균소득산출금액이 227만원 나왔을때나 가능하지만


    이또한 원금전액변제에 54개월 전액변제인분이 자녀 2명있으면서도 1인가족만 보장하는거로 들어가는경우는 


    지금까지 수많은 신청자분들의 사건을 봐온 저로써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는 자녀(미성년 2명)의 부양이 조건에 미치지못한다고(애기엄마 직장인) 안됀다하더라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도 설명드렸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2인가족 최저생계비 이상이나, 3인가족 최저생계비 이상이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 좋다는 이유로


    "채무자인 신청인의 부양의무가 없어지는게 아니다보니"

    (이부분은 질문자님께서 몸소 겪고계신 이혼후 양육비지급 월 100만원을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겁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최소 1명의 자녀를 보장받아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인정받았어야 했습니다.


    1.변제금을 낮출 방법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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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부분은 상담을 다시해드려야겠지만 거의 낮출수있다는건 확실하시고 그 수준이 어느정도 될지정도나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된거로 보면 법원에서도 본인의 채무사용처가 안좋고 시기또한 안좋다는걸 알았다는거니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보장받지는 못하겠지만 


    아무리 못해도 원금 전액변제로 들어가는이상 어느법원에서도 급격히 늘어난 채무에 대해서 뭐라고 못하니 


    재신청시 가장 많이 내봤자 7천원금 나누기 60개월인 116만원가량이 이번변제금액이고 이거보다 낮으면 낮았지 높을수는 없습니다




    2.개인회생중에도 대출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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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면 수많은 업체들이 나올겁니다.


    다만 지금 대출받는건 지금도 안좋은 질문자님의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어버릴테니 절대 대출받아 변제금액내고 70만원 생계비에서 추가대출 돌려막고 자녀양육비 주시다 다시 추가대출과 기존대출 포함해 납부했던 변제금액 날리고 다시 재신청들어가는 일은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신용불량자"수준을 뛰어넘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정도로 상황이 악되된 채무자에게까지도 돈을 빌려준다는 업체이니 그 추심수준과 강도는 말 안해도 아실겁니다.


    추심에 못이겨 그돈이라도 내겠다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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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명목으로 말도안되는 130만원 변제금액을 내겠다고 선택한 질문자님께서 선택할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3.개인회생을 재신청하면 어찌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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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 상황에서는


    기존 납입해야할 4회차 변제금액을 안내도 되고


    다시 재신청해 사건번호 나온날 기준 90일뒤부터 다시 변제금액을 내실생각하시면 되시니 당장 4회차 변제금액과 앞으로 3~4개월간 또 변제금액을 안내도 되시니 당장 목돈을 구해야할 부담감은 없습니다만


    수임료를 다시 내고 재신청하셔야하고 원금 전액변제인데도 금지명령이 기각되신분이니


    "대출사용처가 극히 불건전"하거나 "대출차용시기가 최근대출이 많고" "최근 1년내에 채무가 상당부분 늘어난" 신청자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번 금지명령도 기각되실게 뻔해 앞으로도 다시 재신청해서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나기전까지는 추심에 시달릴 생각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변제금 5회분 내는건 대출없인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회재신청시 추심에 대응하기도 힘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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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줄의 내용만으로도 질문자님이 선택해야할 선택지가 정해져있다고 봐도 됩니다. 


    위에 기재해드린 내용 읽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지금당장 변제금액을 못내면 기각"되는건 맞지만 그 

    "기각되지 않으려고 대출받아 납부한 변제금액"때문에

    "기각될 확률이 100%"이시니 


    과도하게 책정된 변제금액 내지마시고 재신청하신뒤 다시 책정된 변제금액으로 납부하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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