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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16 10:37 조회: 3,640
    질문

    개인회생항고신청 70

    hear****
    질문43건
    질문마감률69.7%
    질문채택률69.7%
    2016.09.05. 13:20
    답변 5
    조회
     
    47
    개인회생 신청중인데 기각 되었습니다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보정서류를 안내서 기각 되었다고 하네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정서류 제출했다고 보낸 카톡 메세지 받고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제 사건에 관심 자체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비 환불 받고 제가 항고신청하려는데 항고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서류는 버리지 않아서 남아있습니다 아님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항고 가능한지요- 변호사비 계약금 포함 200만원 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정말 답답해 미치겠는데 변호사 사무실은 연락도 안되네요 서류 대부분 이메일로 보내서 서류보낸내역 다있고 카톡 내용 다 있는데 수입료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86
    2016.09.05. 14:2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중인데 기각 되었습니다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보정서류를 안내서 기각 되었다고 하네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정서류 제출했다고 보낸 카톡 메세지 받고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제 사건에 관심 자체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비 환불 받고 제가 항고신청하려는데 항고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서류는 버리지 않아서 남아있습니다 아님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항고 가능한지요- 변호사비 계약금 포함 200만원 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정말 답답해 미치겠는데 변호사 사무실은 연락도 안되네요 서류 대부분 이메일로 보내서 서류보낸내역 다있고 카톡 내용 다 있는데 수입료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상적인 사무실에서 진행하셨다면 있을수 없는일인데 안타깝게도 채권자가 몇군데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급하셨던 200만원의 수임료는 거의 못돌려받거나


    받더라도 일부정도만 돌려받을뿐 전액을 아주 당연하다는듯 돌려받기는 사실상 쉽지 않으실겁니다.


    같은업계 종사자라 그쪽사무실을 편들어드리는건 아니고 지금 질문자님께서 겪으신일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를 모르시다보니 이런얘기가 이해되지 않겠지만


    그 사무실과 담당사무장은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수임받아 정상적인 진행을 해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게해주기 워해 그 비용을 받은거입니다.


    그럼 돈을 받았으면 돈값을 하면되는거고 그 돈값은 밥만먹고 매일 하는 회생신청과 관련한 상담과 추가법원심사에 관련된 서류제출인 보정서류 안내 및 제출입니다.


    근데 이 보정절차라는게 신청인 편한시간에 해와라, 1~2년내에 해와라 수준의 기간이 아닌


    "5일내" "7일내" "14일내"라는 기간이 명시되어있고 이 기간은 신청인이 시간내 서류준비를 해 해당서류를 메일로보내거나 팩스로보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 담당사무실에 도착을 하고


    수많은 신청자분들중 들어온 순서대로 사건처리를 해 다시 법원에 등기우편을 보낸뒤 판사책상에 올라는데까지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쪽업계사람들은 이 시간이 그리 많지도 않고, 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절차가 수포로 돌아간다는걸 알다보니 담당사무실에서도 신청인에게 휴가를 내서라도 최대한 서류준비를 요청드릴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다 이렇게 진행하고 잘만끝나는데 질문자님께서 맡긴 사무실에서 버젓이 이런 사건처리를 해주기 위해 수임료를 지급받았으면서도 


    제 사건에 관심 자체가 없는것 같습니다  

    보정서류 제출했다고 보낸 카톡 메세지 받고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고 할정도로 법을 전혀 모르는 일반 신청자도 느낄수준의 대처를 안했다는건 해당사건진행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것밖에 안됩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히 돈을받고 처리해줘야 할 일을 안한채 사건이 결국 기각이 났고 기각결정된 사항에 대해 채무자보다 더 먼저 즉시항고를 해 기존절차를 다시 유지하거나, 재신청하던가 할 상황에 아무런 추가대처가 없는 상태로 일을 하는 사무실이라면 


    수임료를 돌려준다는 마인드자체를 안가지고 일을 하는 사무실일 확률이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돈받았고 매일 하는일이 그런 법원서류대처하는일을 하는데 이렇게 사건진행에 문제가 생겨 손님과 다투는 일이 생기고, 지금까지 고생했던거 다 자기들 과실로 물거품되 돈까지 돌려줘 공짜로 일해준게 되버리니 


    애초에 이런일이 안생기도록 일을 하던가, 생긴다면 돌려줄생각없이 일을했거나 할겁니다.


    또한 신청인이 서류를 다 보냈고 제출했냐고 물어봤을때 제출했다고 답변을 한다는건 참 ... 실무자로써는 가장 이해할수 없는 일인데 이미 기각된지 시간이 지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재신청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 답답해 미치겠는데 변호사 사무실은 연락도 안되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존에도 관심자체가 없었고 그러다보니 아주 간단한 절차이행도 제시간에 못해 기각된 사무실에서 이제와 연락 잘받고 대처를 잘해줄거라 기대하는건 좀 무리라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는 담당사무장과 통화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와 직접 얘기를 하시고 비용 따로 안받고 즉시항고후 잘 진행해주겠다거나, 재신청비용 안받고 다시 진행해주겠다 하더라도 괜히 또 지금처럼 시간낭비를 하실수 있으니 다른사무실로 옮기실 생각하셔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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