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희생/파산관현 질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16 10:45 조회: 3,935
    질문

    개인희생/파산관현 질문

    비공개
    질문16건
    질문마감률55.6%
    질문채택률55.6%
    2016.09.07. 13:37
    답변 4
    조회
     
    467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희생이.파산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8월~10월경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막 전역을 했을 당시 저희 사촌형이

    저희 집에서 약 3~4개월가량을 저희 집에서 같이 산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사촌형이 제신분증을 몰래 훔쳐 대출브로커를 통해 3군대

    대출업체에서 400만원을 대출받았고 대포폰사기를 치면서 서울보증보험과 3사통신사에 빚이 다합쳐

    800정도 생겨습니다. 어려서 철없이 살아왔고.제 작년 뒤늣게 나마 정신차리고 제잘못으로 인정하고 모든빚을 하나씪 다갚아나가자 라는 마음으로 대출을 갚기위해 제이름으로 된 빚을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  조회하니 조회가 안되는 것이였습니다. 주위에 여러군데 물어보니 장기간 빚을 안갚아 대부업체에서 빚을 포기한거같다고 하여 그럴줄만 알고 넘어갔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사촌형이

    4군대 대부업체중에서 한군대(러쉬엔캐시)에서 2,000,000만원을 빌렸는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 채권이 여러군대 돌고 돌아 이름조차 처음들어 보는 대부업체에서

    월금:1,999,241이고 이자가무려 6,060,329원이라고 다해서8,059,570원을 갚으라고 채권압류및 추심명령결정문이 날라왔습니다. 왜2년전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 조회할때는 안뜨던 기록이 어떻해 이렇해 불어난건지. 이외에도 갚아야 할 빚이 대부업 두군대 2,000,000만원과 서울보증보험과,3사통신사에 대포폰사기로 인해 생기빚 8,000,000정도인데 원금까지는 갚을수 있지만 이말도 안되는 어마어마한 이자까지 다 갚아 나가야 하는건지

    빚을 다 갚아 나가자니 힘이듭니다.

    그래서 전문가 분들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위와 같이 채권압류및 추심결정이 난경우 개인희생이나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2.개인희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경우 모든 은행들과 입출금 거래가 가능한지요.

     

    3.제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현재는 허리를와 다리를 다쳐 잠시 일을하다 잠시 쉬고 있습니다.

       직장이 뚜렷하지않은 경우 개인희생이나파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4.대포폰 사기로 인해 서울보증보험과 3사통신사에 다해서 800정도 빚이 있는데.

      개인희생이나 파산을 신청할경우 서울보증보험과 3사통신사 채무도 같이 신청 할수있는지요.

     

    5.현제 제가 제명의로 휴대폰이나 케이블tv 개통이 안되는데

       개인희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휴대폰이나 케이블tv신청이 가능한지요.

     

    6.마지막으로 개인희생과.파산.워크아웃. 저에게 어떤것을 신청하는게

       맞을지 여쭤 봅니다.

     

    이제 제나이 32인데 더늣게전에 빚을 다 정리 하고 직장도 얻어  새롭게 출발 하고싶습니다.

    법이나 개인희생.파산에 관하여 잘아시는 분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86
    2016.09.07. 16:2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희생이.파산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8월~10월경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막 전역을 했을 당시 저희 사촌형이

    저희 집에서 약 3~4개월가량을 저희 집에서 같이 산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사촌형이 제신분증을 몰래 훔쳐 대출브로커를 통해 3군대

    대출업체에서 400만원을 대출받았고 대포폰사기를 치면서 서울보증보험과 3사통신사에 빚이 다합쳐

    800정도 생겨습니다. 어려서 철없이 살아왔고.제 작년 뒤늣게 나마 정신차리고 제잘못으로 인정하고 모든빚을 하나씪 다갚아나가자 라는 마음으로 대출을 갚기위해 제이름으로 된 빚을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  조회하니 조회가 안되는 것이였습니다. 주위에 여러군데 물어보니 장기간 빚을 안갚아 대부업체에서 빚을 포기한거같다고 하여 그럴줄만 알고 넘어갔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사촌형이

    4군대 대부업체중에서 한군대(러쉬엔캐시)에서 2,000,000만원을 빌렸는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 채권이 여러군대 돌고 돌아 이름조차 처음들어 보는 대부업체에서

    월금:1,999,241이고 이자가무려 6,060,329원이라고 다해서8,059,570원을 갚으라고 채권압류및 추심명령결정문이 날라왔습니다. 왜2년전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 조회할때는 안뜨던 기록이 어떻해 이렇해 불어난건지. 이외에도 갚아야 할 빚이 대부업 두군대 2,000,000만원과 서울보증보험과,3사통신사에 대포폰사기로 인해 생기빚 8,000,000정도인데 원금까지는 갚을수 있지만 이말도 안되는 어마어마한 이자까지 다 갚아 나가야 하는건지

    빚을 다 갚아 나가자니 힘이듭니다.

    그래서 전문가 분들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위와 같이 채권압류및 추심결정이 난경우 개인희생이나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2.개인희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경우 모든 은행들과 입출금 거래가 가능한지요.

     

    3.제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현재는 허리를와 다리를 다쳐 잠시 일을하다 잠시 쉬고 있습니다.

       직장이 뚜렷하지않은 경우 개인희생이나파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4.대포폰 사기로 인해 서울보증보험과 3사통신사에 다해서 800정도 빚이 있는데.

      개인희생이나 파산을 신청할경우 서울보증보험과 3사통신사 채무도 같이 신청 할수있는지요.

     

    5.현제 제가 제명의로 휴대폰이나 케이블tv 개통이 안되는데

       개인희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휴대폰이나 케이블tv신청이 가능한지요.

     

    6.마지막으로 개인희생과.파산.워크아웃. 저에게 어떤것을 신청하는게

       맞을지 여쭤 봅니다.

     

    이제 제나이 32인데 더늣게전에 빚을 다 정리 하고 직장도 얻어  새롭게 출발 하고싶습니다.

    법이나 개인희생.파산에 관하여 잘아시는 분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  조회하니 조회가 안되는 것이였습니다. 주위에 여러군데 물어보니 장기간 빚을 안갚아 대부업체에서 빚을 포기한거같다고 하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때 이런 법도 모르는 주변분들한테 물어보지마시고 지식인같은데나 동네 근처 법무사쪽에라도 전화잠깐해보셨다면 이런일이 없으셨을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생계유지를 하는 금융기관"이 몇년 채무자가 연체했다고 포기를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는지요 ...


    조회기록이 없는건 대부업체의 규모가 작거나, 대출승인금액이 작아 "신용조회"와 "은행연합회 기록"을 남길필요조차 없을정도의 소액대출금(요새는 광고에 많이 나오지만 여자라면 10등급도 300만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0만원, 핸드폰연체만 없으면 300만원등등 일반 신용대출보다 심사가 간단한 대출)인경우 당연히 알수가 없고 그 조회기록이 안남은건 그런절차 안거치고 대출실행이 됐다는것뿐


    "채권자가 포기"했다는뜻이 아닙니다. 또한 신용조회와 은행연합회조회기록도 평생 남아있는게 아니다보니 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그 기록이 당시 조회되었었다 하더라도 지금쯤에는 삭제되어있을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근데 소멸시효 10년은 채권자들이 아무런 법적진행이나 채권추심행위 (우편물이나 방문,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등)을 10년동안 한번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경우에나 소멸된다는건데 금융기관이 바보도 아니고 자기가 빌려준돈을 10년간 직원 월급줘가면서 추심관리팀과 법무팀만들어놓고 놓치고 있을리가 없습니다.


    실무상 개인채권이 소멸되는경우는 간혹 봤으나 금융기관의 채무가 소멸된경우는 정말극히 이례적인경우가 아닌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조회기록이 나오지 않는사유는 다른 답변주신분이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해주신게 없어 설명드리자면


    "당연히 나올수가 없는 대출"이며 "그런방식"으로는 찾는게 애초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선 이 대출금은 저희같은 회생파산진행만 하는 사무실에서도 누락될수가 있는데 


    애초에 대출을 받은 채무자 본인도 모르는 대출인데 제3자인 저희같은사람들은 대출실행당시 옆에서 지켜봤던게 아니니 더 알방법이 없겠지요. 그렇다보니 저희같은 제3자들은 채무자분들의 채무내역을 확인할때


    1차적으로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당시 기억나는 채권자 상호명

    을 알려주시면 해당채권자를 방문해 채무확인을 하고 해당채권이 타 금융기관으로 매각된경우 매각된곳을 또 방문하고, 또 매각된경우 다시 또 매각된곳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원 채권자 상호명만 기억하신다면 수십번 매각되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차적으로는 "신용조회"와 "은행연합회 조회"등 해당대출금이 "신용대출"로 나왔을테니 그때당시 신용조회해 대출심사를 거쳤던 금융기록과 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연체로 법적진행을 했거나,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 연체기록등재등등 은행연합회 전산상 기록을 남겨놓은 자료로 채권자를 찾고


    3차적으로는 채무자가 전입신고된 주소지에 지금까지 온 우편물을 확인하며


    4차적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있는경우 컴퓨터로, 없는경우 법원을 직접방문하셔서 민사소송 당한 내역을 확인해 채권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도 비 전문가이고 실무경험이 없고, 관련지식이 없는 질문자님이야 신용정보조회상으로 확인하는것밖에 모르지만 실무자인 저희들은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이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연체도 오래됐고, 좋은기억이 아니다보니 잊고사는경우가 많아 이런방식으로 채무를 찾습니다.


    다만 아무리 2007년이라도 채무자의 신원확인을 제3자가 신분증하나가지고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부업체의 규모또한 말안해도 알정도로 작거나 부실심사가 됐을텐데 이경우 "신용조회"와 "은행연합회 조회기록"안남기고 대출실행이 됐을수가 있으며 이 경우 위에 설명드린 방식중 가장 흔하게, 가장 확실하게 채권자를 파악할수 있는 2차방법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보니 회생신청하실때 채권자 누락부분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군대 대부업체중에서 한군대(러쉬엔캐시)에서 2,000,000만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4군데에서 빌린 채무금액원금이 400만원 맞으신가요 ?? 


    4군데가 4백인데 1군데에서 200이 실행됐다면 나머지 3군데에서 200만원대출이 나왔다는거고 이말은 한두군데는 100만원도 채 안되는 대출실행이 됐다는건데 이정도의 소액대출은 애초에 실행자체가 안됐을테니 채무원금을 좀 착각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채권이 여러군대 돌고 돌아 이름조차 처음들어 보는 대부업체에서

    월금:1,999,241이고 이자가무려 6,060,329원이라고 다해서8,059,570원을 갚으라고 채권압류및 추심명령결정문이 날라왔습니다. 왜2년전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 조회할때는 안뜨던 기록이 어떻해 이렇해 불어난건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일이 일어난 이유는 딱 지금의 질문자님같은분들때문에 이런일이 생긴거고 왜 이런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신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실텐데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장에서 실행되는 대출이 100명한테 100만원씩 1억의 대출승인이 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tv광고나 인터넷 보다보면


    다똑같은 금융기관에서 100만원씩 빌리는데 누구는 2%이자, 누구는 법정최고이자율, 누구는 남들 100만원 대출실행될때 몇천만원 승인, 누구는 100만원대출승인도 안나서 부결이 난다거나 하는걸 보실겁니다. 이는 모두


    채무자의 대출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실확률을 "이자"로 계산하거나 돈떼어먹힐거같거나 본전도 못뽑을것같다면 대출실행이 안되거나 하는건데 


    애초에 이런 대출받은 사람들이 연체될 확률이 극히 높고, 연체될 당시 독촉전화나 문자 방문추심을 해봤지만 


    어려서 철없이 살아왔고.제 작년 뒤늣게 나마 정신차리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 글을보아 연체당시 내가쓴돈이 아니지만 최대한 상환하려고 노력을 했다거나 계속 채권자와 연락을 취해 상환의사를 보이셨거나 하셨던건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 채권자들은 질문자님과 질문자님 주변 몇몇분들이 생각하시듯


    "채권추심을 포기"하는게 아니라 


    "어짜피 이채무자 갚을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는거 같은데" "추심직원 시켜서 하루에 500통씩 전화문자 넣건, 하루에 아침점심저녁으로 방문추심을 하건, 몇십만원 들여서 법적절차를 밟아봤자" 시간낭비 돈낭비만 도리어 할꺼같으니


    "가만히 앉아서 숨만쉬어도 당시 대출계약서상 약정된 연체이자 따박따박 붙을테니" 채무자가 가만히 멍때리고 몇년 지내다보면 자기들한테 빚진거 까먹을테고, 그럼 채무자가 방심하고 다시 뭔가 직장을 구하거나 재산을 마련하거나, 안정적인 생활과 소득발생이 될때



    월금:1,999,241이고 이자가무려 6,060,329원이라고 다해서8,059,570원을 갚으라고 채권압류및 추심명령결정문이 날라왔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채권자 전산망에 따박따박 늘어나던 법정 최고이자율 계산만 잘 해놓고 있다 5년에서 10년주기로 한번씩 털어먹자"


    라는 생각으로 이자계산해가며 채무자가 열심히 개미처럼 일해서 돈벌어놓고있기를 몇년간 기다리고있었던것뿐 입니다.


    즉 이런상황에 처한건 애초에 이 대출금이 연체될당시 이바닥 사람들이나 저희같은사람들은 "당연히 예정된 정석 코스"라는걸 알고있었고 단지 법적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없는 질문자님 같은분들은 당하고 나서야 이런걸 알게된것뿐입니다.


    왜2년전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 조회할때는 안뜨던 기록이 어떻해 이렇해 불어난건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년전에 알아볼때 안뜬이유는 위에 기재해드렷으니 이제 어느정도 이해되시겠지만 이자가 이정도로 불어나는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2008년 대출금 200만원받을때 통상이자율은 20%, 연체이자율 40%로 약정하고 매달 10만원씩 원리금 균등상환해 36개월간 원금 200만원, 이자 160만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승인이 났다고 가정해보겟습니다.


    2008년 대출금에 대한 200만원 통상이자가 20%였으니 원리금 10만원씩 360만원 상환하기로 했지만 채무자가 이 대출금 10만원씩 상환하는걸 연체하게되는경우 연체이자율이 40%라고 했으니 


    2009년에 원금 200만원, 이자 80만원

    2010년에 원금 200만원, 이자 160만원

    2011년에 원금 200만원, 이자 240만원

    2012년에 원금 200만원, 이자 320만원

    2013년에 원금 200만원, 이자 400만원

    2014년에 원금 200만원, 이자 480만원

    2015년에 원금 200만원, 이자 560만원

    2016년에 원금 200만원, 이자 640만원씩


    채무자는 관심이 없거나, 까먹었거나, 전혀 모르고있거나, 알고있지만 회피하고있던 원리금이 야금야금 늘어나 8년동안 그돈을 "일부러 안"받고 가만히 기다려줬다는 이유로 채권자는 이제 


    고작 200만원 빌려주고 연체이자 640만원을 포함해 총 840만원의 원리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고 이정도 기다려줬으면 채무자 둘중 한명이 뭐좀 해놨겠지 하는생각에 이번 지급명령을 당하신겁니다. 이제부터는 채권자가 기다릴만큼 기다렸다고 판단하고 움직이는거니 민사소송 이후에 재산명시신청이나 통장, 급여, 유체동산, 보증금, 보험해약금등의 재산에 압류를 하기위한 절차까지도 같이 진행이 될 예정이며 


    이말도 안되는 어마어마한 이자까지 다 갚아 나가야 하는건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말도안되는 어마어마한 이자가 늘어나고있었던걸 궂이 채권자가 알려줘가며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사람명의로 돌려놓을 시간을 주거나, 본인명의로 소득신고나 4대보험 신고안하고 돌려놔 압류하는데 시간걸리거나 방비할 시간을 줄필요는 없으니 단순히 "통지"만 안했을뿐 "채무자가 당연히 갚아야할 채무"기에 이자까지 당연히 전부다 갚으셔야 하며


    나머지 3군데 대부업체 대출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연체이율약정은 거의 동일한테니 본인이 알고계신 대부업체의 대출금 원금 곱하기 3한 금액이 지금의 연체이자고 이 금액까지도 본인의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


    대부업체에 각각 200만원씩 4군데 800만원 빌렸다고 가정한다면


    원금 800만원, 연체이자 2400만원을 더한 총 3200만원이 대부업체 800만원원금의 현재 채무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위와 같이 채권압류및 추심결정이 난경우 개인희생이나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물론 가능합니다. 그 소송은 위에 기재해드렸듯 채권자가 이제 법적으로 돈받아내기위한 법적절차일뿐이니 그로인해 회생신청을 못한다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건 전혀 없습니다. 실무상 질문자님정도의 연체기간치고 그런소송을 안당하는분들은 "아예"없으며


    대부분 지금 질문자님처럼 지금부터 2년전 한번 갚아보려고 마음먹었다가 시간지나신분들이 이런글 올리거나 상담요청하실때에는 


    "그동안 잊고지냈던 채권자가 법적진행을 한다고 하기에" 발등에 불떨어져 신청을 알아보는분들이 대다수입니다.



    2.개인희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경우 모든 은행들과 입출금 거래가 가능한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애초에 신용불량자라 할지라도 모든은행들과 입출금거래가 원래 가능합니다. 다만 이또한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분들스스로 본인이 겪거나 본 단편적인 부분을 확대해석해 마치 실무나 법이 그렇게 되있는거마냥


    "연체되거나 신용불량자는 통장을 못쓴다"라는 잘못된 내용들이 전해지지만


    노숙자나 주소가 말소된사람, 교도소에 장기 복역중인사람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언제  압류가되도 이상할게 하나도없는 신용불량자 상태이고, 압류가 되는경우 통장에 돈을 입금하는건 가능하지만 출금자체가 안되니 그부분만보고 얘기하시는것 뿐입니다. 


    즉 


    "회생신청 전"이나 "회생신청 중" "회생신청 완료"상태 언제든 

    "압류당한 통장만 아니라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며


    "압류당한 통장이라 할지라도 인가결정 후"에는 압류해제가 가능하기에 압류된통장또한 회생신청하시는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3.제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현재는 허리를와 다리를 다쳐 잠시 일을하다 잠시 쉬고 있습니다.

       직장이 뚜렷하지않은 경우 개인희생이나파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을 계속 쉬는경우"는 불가능하지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터라 직장이 뚜렷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용직근무하시며 일정하지는 않지만 계속적인 소득발생이 가능한경우라면"

    얼마든지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질문자님은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이지 파산신청대상자는 아니십니다.


    4.대포폰 사기로 인해 서울보증보험과 3사통신사에 다해서 800정도 빚이 있는데.

      개인희생이나 파산을 신청할경우 서울보증보험과 3사통신사 채무도 같이 신청 할수있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부업체, 통신요금, 서울보증보험 모두 채권포함이 가능하며 질문자님같은 분들의경우 대부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채권도 연체되어있는경우가 많은데 이런 국가세금또한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5.현제 제가 제명의로 휴대폰이나 케이블tv 개통이 안되는데

       개인희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휴대폰이나 케이블tv신청이 가능한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상황에따라 다릅니다"


    휴대폰과 케이블TV개통이 안되는 이유는 "약정신청"을 같이 하셨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정"이라는건 표현만 다를뿐 "카드할부"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카드가 없는분이 물건을 사려면 현금으로 전액 결제를 하셔야 구입이 가능하지만 카드가 있은분들은 수중에 돈이 한푼도 없더라도 할부로 계산해 나눠내시면 되듯


    휴대폰이나 케이블, 정수기, 안마의자등 모두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서를 끊는 조건으로 당장 받아야할 기기대금을 1~2년간 나눠받으면서도 개통실행을 해주는겁니다.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신다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에 채권이 잇어 포함하고 진행해야하니 보증서가 면책받을때까지는 승인나지 않으실테고


    "예전 통신사 채무 몇백"을 연체한 상태에서 이돈을 못갚가 채권자에 포함하고 회생신청하는 채무자가 다시 회생신청이후 "예전 빚 못갚던 통신사에 또 핸드폰 개통"을 해달라고 한다면 기존돈은 갚기 싫으니 한번더 나믿고 할부로 나눠낼테니 통신사이용하게 해달라는것밖에 안되 개통이 거절되시는겁니다.


    즉 "통신사중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연체기록이 없는 통신사가 있다면"

    "선불폰이나 현금완납 중고폰, 현금완납 새 핸드폰"을 따로 구입하신뒤

    "공기계는 원래 가지고있던거로 통신사가입하려고 한다"하고 가입하신다면 

    핸드폰을 "사용"하실수는 있을지언정 일반 연체없는분들이 1년약정, 2년약정하며 개통하는 핸드폰이나 케이블은 면책전까지 안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6.마지막으로 개인희생과.파산.워크아웃. 저에게 어떤것을 신청하는게

       맞을지 여쭤 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 대해 기재해주신내용이 단순하게 채무발생사유와 현재의 대략적 상황만 기재해주셨을뿐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한 내용들이 부족해 자세하고 정확한상담을 해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대략적인 조건들을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질문자님의 현재상황과 비교해 계산해보시고 다시한번 정확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의 질문자님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가 안되어있더리도 3가지 제도중 두가지는 신청대상자가 안되시거나 된다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경우, 하나는 되시긴 하지만 되면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론적으로나마 설명드릴수가 있는데


    개인파산의 경우 상담을 받는다는거 자체가 시간낭비일정도로 뭐하나 조건에 맞는게 없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모두 포함되는게 아니다보니" 나머지채권을 따로갚아야합니다.


    우선 파산을 신청하시려면 지금의 질문자님의 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 사이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할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셔야 합니다. 근데 현재상황은 허리를 다쳐 일을 못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소득은 커녕 아예 소득이 없어 될것같아 보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소득상실"일뿐 "영구적인 소득상실"이 아니기에 파산신청을 하기위한 채무자의 건강상, 장애등급상의 문제로 평생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하지 않기에 소득이 없는경우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모두 안되시며


    워크아웃의 경우 개인회생과 달리 모든 금융기관의 채무나 통신요금채권이 포함되는방식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채무조정을 받아야하는데 질문자님의 채권은 몇차례 듣도보도 못한 이상한 부실채권 전문 매입회사에 매각되어있을테니 이런채권자들과는 협약되어있지 않아 따로갚아야하며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채권자에 포함은 가능하지만 통신사까지 포함되는건 아니기에


    워크아웃 진행시 질문자님의 대부업체 4군데와 통신사 3군데, 서울보증보험 총 8군데의 채권자중 서울보증보험 한군데를 제외한 7군데 채권자는 포함이 안되 신청을 하는데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고 신청대상자가 되실 개인회생제도를 설명드리자면 


    이 회생제도또한 채무자의 소득이 있어야해 지금당장으로 보자면 신청이 안될것같지만 개인회생을 의뢰하신날부터 법원접수하는데까지 걸리는 몇주가량의 시간내에 다시 일을 시작만하면 되니 이부분은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


    회생신청시 질문자님께서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며


    채무자의 소득은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면서 월평균 140만원, 대부업체 원금 800만원, 통신사와 서울보증보험 채무원금합계 400만원 총 1200만원에 부양가족은 따로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재산의 총 합계가 채무원금 1200만원을 넘지않는다고 가정하고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1인가족최저생계비 기준 64 ~ 97만원에서 최대치인 97만원으로 정해져있으니


    140만원 빼기 97만원인 43만원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어 


    36개월 전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면 나머지 36개월이 될때가지 연체이자도 상환해야해 


    약 28개월간 매달 43만원씩 원금 1200만원 전액상환후

    나머지 8개월간 매달 43만원씩 연체이자 344만원을 상환해


    총 1548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하신뒤 신청당시까지 늘어났든 8년가량의 연체이자와 개인회생신청 이후 36개월간 늘어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습니다.


    즉 소득이 


    140만원이면 97만원 뺀 43만원이 변제금액

    150만원이면 97만원 뺀 53만원이 변제금액

    160만원이면 97만원 뺀 63만원이 변제금액

    170만원이면 97만원 뺀 73만원이 변제금액

    으로 책정되며 이런 방식으로 "내가 쓰지도 않았고 사촌형이 내앞으로 저질러놓은 채무갚는것도 서러운데" "소득이 늘어날때마다 빚갚을돈도 매달 늘어난다면"


    질문자님처럼 신용불량자로 오래살다보니 소득신고나 4대보험 안되는 직장에서 현금받으면서 일해 출처가 안남는 상황에 어느누가 200만원 번다, 250만원번다 400만원정도는 번다라고 사실대로 밝히고 싶겠는지요


    그렇다보니 출처가 안남게 지금까지 생계유지와 근로활동을 하셨다 하더라도 각 직업군 마다 임금평균조사를 해 전국평균 150만원정도 버는 업종에서 근무하시면서 나는 별다른 이유는 없는데 120만원 번다 하는걸 믿어주지 않고 변제금액이 책정됩니다.


    너무 많이 버신다고 생각하실필요도 없고 남들보다 적게 버신다고 하실필요도 없이 "이쪽업계 남들 하는만큼"만 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니 


    회생신청을 하시려고 한다면 빠진내용들이 많다보니 다시한번 정확하게 상담받아 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