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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중 이사문제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16 10:46 조회: 3,945
    질문

    개인회생 신청중 이사문제 질문드립니다.

    sjm7****
    질문14건
    질문마감률64.3%
    질문채택률64.3%
    2016.09.08. 10:54
    답변 3
    조회
     
    122
    제가 현재 개인회생 신청하여 면담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 주인께서 집을 판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대출금도 회생신청 채권목록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이사를 가도 되는건지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86
    2016.09.08. 10:58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개인회생 신청하여 면담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 주인께서 집을 판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대출금도 회생신청 채권목록에 포함 되있습니다. 이사른 가도 되는건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신청사건을 대리했던 사무실에 전화한통 해보시면 금방 확인가능하신 부분이긴한데


    이사는 애초에 아무런 문제없이 언제든 가시면 되시고 다만


    "전세보증금 전액이 본인의 현금"이였거나

    "전세보증금중 일부가 질권설정과 양도담보 없이 실행된 전세자금대출"이였다면 


    "보증금 전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아 편하신대로 이사하시면 되시고"



    "전세보증금중 일부가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 설정되어 빌린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어있다면"


    "해당보증금은 임대인이 은행측에 반환을 할테고 나머지 잔액만 질문자님께서 반환받아 이사가시면 되십니다"


    즉 이사는 마음대로 가셔도 무방하시며 보증금 돌려받으시는 금액이 전부 본인께 될지, 일부만 본인께 될지에 대해서만 추가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