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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신청 시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을 막을 수 있는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16 10:47 조회: 3,925
    질문

    개인회생신청 시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을 막을 수 있는지

    비공개
    질문25건
    질문마감률33.3%
    질문채택률33.3%
    2016.09.08. 12:22
    답변 6
    조회
     
    541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86
    2016.09.08. 18:42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을 보니 상황이 많이 안좋으신것으로 보여지십니다. 연체가 이미 발생되었고 그 연체또한 지속되어 여러군데에서 압류가 들어와 급여나 통장사용의 자한도 발생되셨고,


    질문자님의 소유 부동산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가 진행되시는 상황이신데 


    우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중 가장 중요하고 궁금해하실내용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에 대한 답변을 먼저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다 하더라도


    1. 개인회생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위한 전화상담


    2. 개인회생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한 이후 1차서류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10분정도 걸려 준비


    3. 개인회생 1차준비서류를 준비해 진행맡길 사무실에 등기로 보내주시거나 출장상담을 받아 2차준비서류 안내를 받으신뒤


    4. 담당사무실에서 신청인에게 받은 1차준비서류로 "통장거래내역서, 카드거래내역서, 신용조회, 은행연합회,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시간동안 2차준비서류를 준비하셔서 보내주시고


    5. 신청인이 준비한 1,2차 서류와 담당사무실에서 발급한 서류를 취합해 개인회생 신청서류 작성


    6. 담당사무실에서 작성된 서류를 관할법원에 발송


    7. 작성된 서류를 받아본 관할 법원에서 담당 회생위원과 담당회생단독을 지정하는 사건배당을 해주며 접수번호인 사건번호 부여


    를 받으시는 절차로 "개인회생 신청"이 되시며


    신청한 이후에도 "금지명령이라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는 절차를 받기전까지도 일주일에서 10일정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 당장 의뢰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때까지는 지금과 똑같이 "채권자가 실행하는 모든 압류에 보호를 받지 못하며"


    신청한 이후 "금지명령 결정"이 떨어진 "이후" 에는 더이상 채권자들이 


    "급여와 통장"에 거는 압류와 가압류 "만"보호 받게될뿐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 근저당권설정자의 임의경매를 막을수는 없으니 이또한 미리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거주지에 근저당권 설정자"가 현재 임의경매를 하고계시는것만큼은 개인회생을 최대한 빨리 신청하신뒤 사건번호 나온이후에 "중지신청"이라는 절차로 


    "인가결정"이라는 개인회생의 확정이 떨어질때 "까지만" "일시적으로 중지"시킬수는 있으며 이때에도 


    "임의경매 진행절차"만 "임시적으로 멈추는 수준"이다보니 "확정이후 다시 경매절차가 개시되" 


    "개인회생 신청 전 지금까지 늘어났던 연체이자"와

    "개인회생 신청 후 중지신청으로 경매가 중지될때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개인회생 신청 후 중지신청으로 경매가 중지된 이후 늘어난 연체이자"까지


    부동산 경매진행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수있으며 사실 이 집에서 다시 살수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와 경매진행비용을 물어주고 앞으로 잘낼테니 임의경매진행을 앞으로 포기해달라 라고 하지 않는이상


    경매이후 질문자님의 가족분들이 손에 쥘 돈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부동산 시세가 2억, 대출이 60%실행되 1억 2천원금, 근저당권설정금액 1억 5600만원, 통상이율은 3%, 연체이율은 10%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미 연체는 한참지나 기한이익 상실이 되셨으니 하루이틀 연체될때 연 3%의 이자수준을 떠나 


    대출금 1억 2천만원에 대한 연이율 10%가 적용되 1년간 늘어나는 연체이자만 1200만원, 월 연체이자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인가결정까지는 신청자분들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1년까지도 걸리는경우가 있으니 


    2016년 6월 1일 부동산담보대출 연체

    2016년 9월 1일 부동산 임의경매 진행


    2016년 9월 9일 개인회생을 의뢰후 

    2016년 9월 26일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사건이 접수

    2016년 10월 1일 법원에 중지신청

    2016년 10월 2일부터 근저당권설정자의 임의경매 진행이 중지


    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때부터 최초 연체시점인 2016년 6월 1일부터 1년이 지난 

    2017년 6월 1일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

    이 떨어지면


    2017년 6월 2일부터는 다시 2016년 10월 2일 중지됐던 임의경매가 다시 진행되 정상적인 경매절차가 계속되게됩니다.


    근데 법적으로 임의경매가 중지가 되건 뭘하건 이는 "법적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된것일뿐 "채권자의 연체이자 가산이 중지"된게 아니다보니


    2016년 6월 1일 연체시작된 대출금이

    2017년 6월 1일에는 원금 1억 2천에 1년간 늘어난 연체이자 1200이 불어나

    1억 3200만원이 되어있을테고


    2017년 9월 1일쯤 인가결정 이후 3개월이 지난시점에 경매낙찰이 이루어진다면


    경매진행시점부터 매달 100만원씩 300만원의 이자가 또 늘어있을테니


    경매낙찰가를 시세에 70%로 잡는다고 한다면


    1억 4천만원이 낙찰가액인데 여기서 근저당권설정한 채권자가 1억 3천500만원의 원리금과 채권자가 임의경매로 진행할때 들어가는 법무비용만 최소 1~200가량들테니 실제 2억짜리 집날아가고 임의경매로 진행을 멈춘다 하더라도



    "중지신청 시점부터 인가결정 떨어지고 나서도 경매절차가 종료되 배당이 완료"될때까지의 기간인 2016년 9월 8일 현재부터 2017년 9월 1일 배당종료시까지 1년가량의 시간동안 부동산담보대출 상환안하셔도 현재의 부동산에 거주를 하실수는 있지만 


    2억시세 부동산에서 결국 손에쥐고 나오는돈이 몇백수준밖에 안되고 이돈으로 3가족이 거주할 보증금마련해야할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


    실질적으로 이런 개인회생신청을 하실때 부동산 보유하시기 힘든분들은


    미리 이런상황에 닥쳤을때 이런상담을 조금이라도 받아보신뒤


    지금부터 연체되 2017년 9월 1일 배당종료후 낙찰받은 사람에게 명도소송 당할때까지 뻐팅기며 은행 대출원리금 상환안하며 1년여 시간을 공짜아닌 공짜로 지내다 2억짜리 부동산 경매로 날리고 몇푼이나 아예 한푼도 못쥐고 나올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애초에 

    "근저당권설정자가 임의경매 넘기기 전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넘겨"

    "급매가라도 받아 저당권채권자 대출금상환 전액 다 하시고" 

    "그돈으로 전월세 보증금마련하시는분들이 대다수이며"


    이 경우 2억부동산 1억 9천에 1천만원 손해보고 내놔 1억 2천 대출금 상환하고 남은 7천만원으로 이사갈집 보증금 알아보시지 


    질문자님처럼 임의경매채권자의 경매를 중지시키면서 최대한 버티시려는분들은


    "시세 1억에서 대출 1억, 압류 몇백 몇천 되다보니 경매넘어가던, 매매를 하던 어짜피 쥐고나올 차액 없는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지금의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신청시 


    "강제집행을 막는다"라는 개념을 "영구적으로 막는다"라고 생각하신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근저당권설정한 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하게되는

    "강제경매"의 경우 압류를 중지시키고 추후 압류해제와 경매진행을 없엘수는 있지만 지금의 질문자님같이 근저당권설정된 채권자가 하게되는 임의경매는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완납하며 유지"하지 않는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완전한 중지를 할수 없습니다.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또한 정말 안타깝게도 잘못알고계십니다. 우선 그 압류가 


    "가압류"인지

    "압류"인지

    "압류 및 추심명령"인지

    "압류 및 전부명령"인지는 모르겠으나


    "개인회생 신청후 금지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들어온경우 

    "인가결정"이라는 확정이 떨어지기 전까지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며

    "인가결정"이 떨어진 이후에는 


    "정상적인 급여수령"은 가능하지만 이때부터는 "정상적인 급여수령부분"에서 

    "변제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니 이때도 질문자님의 급여를 전부 사용하실수는 없습니다.


    압류나 가압류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압류및 추심명령인 경우에는 중지신청을 최대한 빨리 넣어야하며 

    압류 및 전부명령인 경우 중지신청의 효력또한 불가능하여 계속 채권자가 급여에서 일정부분의 압류금액을 수령해갈겁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이 너무나도 딱해보이지만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은 단순히 왜 이렇게 상황이 악화됐는지와 채권이 몇군데있는지, 배우자의 건강상태와 본인의 직업, 근무기간, 미성년자녀의 유무 수준만 써주셨을뿐


    정작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신청가능여부나 변제금액 책정금액, 기간등을 설명드리려면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 받은금액의 원금"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 받은금액의 원금"을 제외한 "절반"이


    "신청인인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며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월평균소득 300만원, 재산의 총 합계가 채무금액 원금을 넘지않으며 배우자는 뇌경색 진단으로 병원 입원중이라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향후 질문자님께서 부양해야할것으로 예상되며 자녀는 미성년자 1명


    부동산담보대출은 2억, 신용대출은 모두합해 2억, 월 결제금액이 당시 1천만원가량 되 연체된 상태, 현재는 채권자들의 압류와 추심으로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받지 못하는 상태


    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어떤제도인지 어느정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질문자님은 재산평가금액 총 합계가 채무원금을 넘지 않는다면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지며


    이정도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면 사실 진작 이런제도를 알아보셨어야지 시기가 상당히 늦은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시기가 늦었다는이유로 회생신청이 안된다거나,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하는문제라기 보다는


    "애초에 신청했으면 진작 부동산도 유지"하고

    "급여나 통장압류도 당하지 않으며"

    "추심도 없이 진작 개시결정정도까지는 끝나있을상황"이였지만


    이런제도가 있는지를 어느누가 알려주고 도와주는게 아니다보니 혼자 어떻게든 막아보시려다 시기를 놓치셨을겁니다.


    겪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내가썼건 남이썻건, 얼마를 빌려서 잘 갚았건, 능력이 좋건 할거없이 정말


    "단한번의 연체와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는 이유로

    "모든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며 점점 더 상환이 불가능해"지는일을 겪게되는데 이런 채무자분들이 계속 혼자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지만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


    법원에서는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을 넘어설수도 없고

    "채무자가 먹고살돈"까지도 빚갚으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채무자 만"먹고살돈을 보장해주면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질수밖에 없어


    기존 상환금액이 얼마나 됐던 법원에서는 앞으로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와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들의 생활비"를 보장해주고

    "남은소득"을 빚갚는 변제금액으로 조정을 해주게 되는데


    이 "채무자와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들의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1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1.5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131만원

    2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110 ~ 165만원

    3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143 ~ 214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신청대상자가 되신다는 조건하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


    "채무자의 채무발생 시기", "채무사용처", "채무상환횟수", "채무자의 재산",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 "원금변제율"에따라 


    개인회생이 되냐 안되냐가 아니라 "법원 판사가 인정해주는 생활비의 범위"가 어느수준으로 인정해 변제금액이 책정되냐를 결정하는게 개인회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제금액의 책정금액을 이해하시기에는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에 변수를 주면 더 어려우실테니 각 부양가족당 "최대치"를 보장받는다고 가정한다면


    배우자분의 건강문제로 근로능력을 영구적으로상실해 질문자님이 부양해야할 가족으로 입증이 가능한경우 배우자와 자녀포함 3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


    300만원 소득에서 214만원을 제외한

    "86만원"이 3인가족 기준 월 변제금액이 되며 매달 86만원씩 60개월간 총 5160만원의 채무만 상환하시면 60개월뒤 남은 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받게 되십니다


    배우자분의 건강문제로 근로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되어 배우자의 부양까지를 책임져야하는건 아니지만 미성년 자녀 한명은 질문자님께서 부양하는경우 배우자는 제외, 자녀는 포함한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


    300만원 소득에서 165만원을 제외한

    "135만원"이 2인가족 기준 월 변제금액이 되며 매달 135만원씩 60개월간 총 8100만원의 채무만 상환하시면 60개월뒤 남은채무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고


    배우자의 건강이 크게 문제가 없어 미성년자녀 한명을 배우자분이 절반, 질문자님이 절반 부양 1.5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게되는경우


    300만원 소득에서 131만원을 제외한

    "169만원"이 1.5인가족 기준 월 변제금액이 되며 매달 169만원씩 60개월간 총 1억 140만원의 채무만 상환하시면 60개월뒤 남은채무 원리금 전액을 탕감


    배우자의 건강에 아예 문제가 없고 배우자의 소득이 훌륭하여 궂이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는경우 채무자 혼자 생계유지하는 금액만 인정받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게 되는경우


    300만원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203만원"이 1인가족 기준 월 변제금액이 되며 매달 203만원씩 60개월간 총 1억 2180만원의 채무만 상환하시면 60개월뒤 남은채무 전액을 탕감받습니다.


    어느정도이해되시는지요 ? 다른조건은 다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채무자가 먹고살돈을 몇명분 인정받냐"에 따라 


    같은 300만원 소득에 같은 조건의 채무자라 할지라도 

    누구는 한달에 86만원씩 5년내고

    누구는 한달에 203만원씩 5년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나마라도 회생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직장유지와 소득이 유지되어야 하며


    회생신청후 신청인분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더이상의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막아주기위한 "금지명령"결정을 내려주게되니 이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시다면 혼자서 괜히 고민만 하시면서 아까운시간 허비하지마시고 회생신청이 과연 가능한지,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현재상황에 질문자님에게 가장 이득되는방법은 어떤방법인지 알아보시고 진행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내용을 위에 어느정도 설명드려 이해하실수도 있지만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2016년 9월 9일 개인회생을 의뢰후 

    2016년 9월 26일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사건이 접수

    2016년 9월 28일 중지신청

    2016년 10월 3일 금지명령

    2017년 3월 1일 개시결정

    2017년 6월 1일 인가결정


    을 받는 순서로 사건진행이 됐다고 가정하고


    급여 300만원, 압류걸려 150만원은 추심명령 채권자가 송금받고있고, 나머지 150만원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애초이 "이미 걸린 가압류, 압류, 압류및 추심명령"은 "확정"이 되었다보니


    채권자들이 "배당"받아가지 않도록 "중지신청"이라는거로 "멈춰놔야" 채권자들이 가져가지 못하니 


    2016년 9월 28일 중지신청 전까지 뺏긴급여는 "채권자의 채무상환"에 이미 쓰여버려 복구할수 없고 2016년 9월 28일 이후부터 받는급여또한


    300만원 급여중 150만원만 수령하고 150만원의 나머지 급여는 질문자님이 수령하거나, 채권자가 가져가지 못한채 인가결정이라는 확정을 받아 압류해제권한으로 급여나 통장, 부동산에 걸린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 "직장에서 적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월 채무자의 변제금액이 100만원이라면 개인회생의 법원에다 납부하는


    "첫 변제금액 납부시점"은 "사건번호 나온 이후 90일 이내"로 법에 정해져있어 


    설명드린대로 하자면

    2016년 9월 26일 사건번호 나온날 기준 90일째인 

    "2016년 12월 24일"이 월 변제금액 100만원을 "처음"입금하는 날이지만 


    2016년 9월달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2017년 6월 1일 인가결정이 떨어져 압류해제권한을 부여받아 해제하기 전까지는 "계속 압류"당해 "직장에서 150만원을 적립"하고 있어야 한다는얘기가 되니 



    2016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는 150만원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지만


    2016년 12월 24일부터 100만원씩 내라고 한다면 2016년 12월 24일부터 2017년 6월 1일 압류해제 전까지 7개월가량은 150만원도 아닌 50만원으로 생계유지 해야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다만 이 90일 뒤에 내는 신청자분들은 질문자님같은 급여압류된 분들이 아닌 


    "정상적인 급여를 수령하시는 채무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경우이고


    실제 질문자님같은경우 


    2016년 9월 28일전까지 압류된 금액이 채권자에게 배당된돈은 전부 그 돈을 받아간 일부채권자들에게만 배당되는것으로 종결되고


    2016년 9월 28일 중지신청이후 학교측에서 적립하고있는 150만원 급여를 압류해제할때까지 


    매달 학교측에서 적립하고있다가 2017년 6월 1일 인가결정 이후 해제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50만원씩 8개월간 압류된 1200만원을 


    "1회변제금액"으로 납부하시면 되시고 인가결정후 압류해제된 다음달 급여부터 300만원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지만


    이때도 변제금액은 내야하니 100만원씩은 법원에 변제금액으로 납입


    지금부터 인가결정 전까지는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니 회생신청을 하던, 금지명령을 받던, 중지신청을 하던 기존과 동일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급여인 150만원을 계속 동일하게 수령하고


    인가결정 후에는 급여 전부를 수령하긴 하지만 앞으로는 매달 100만원씩의 변제금액을 납부해야하니 "급여전부인 300만원씩을 수령"받는다는 표현은 맞더라도 "급여전부를 수령받은뒤 법원에 낼돈100만원"은 내야하니 "급여전부를 마음대로 전부 쓸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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