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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신청후 지급정지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16 10:57 조회: 4,130
    질문

    개인회생신청후 지급정지질문드립니다 40

    llov****
    질문27건
    질문마감률14.3%
    질문채택률4.8%
    2016.09.09. 14:24
    답변 3
    조회
     
    811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한 상태고 금지명령이 나왓는데.

    퇴직금통장에 돈이 한 120만원이 있었는데 국민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햇습니다

    지급정지 풀 방법으로  금강원에 민원을 걸었는데.. 혹시 또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19일날 돈이 빠져나간다고 국민은행에서 연락이 왓습니다

    못찾을수도 있나요? ㅠㅠ 너무 힘든데.. 퇴직금통장까지. ㅠㅠ 너무 한것 같습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86
    2016.09.09. 15:5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한 상태고 금지명령이 나왓는데.

    퇴직금통장에 돈이 한 120만원이 있었는데 국민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햇습니다

    지급정지 풀 방법으로  금강원에 민원을 걸었는데.. 혹시 또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19일날 돈이 빠져나간다고 국민은행에서 연락이 왓습니다

    못찾을수도 있나요? ㅠㅠ 너무 힘든데.. 퇴직금통장까지. ㅠㅠ 너무 한것 같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을 우선 말씀드리면 

    "국민은행에 채무가 있고"

    "국민은행 통장에 잔고가 있는 상태에 지급정지 당한게 맞다면"

    "안타깝게도 그돈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찾을수 없으며 이미 뺏긴돈이라고 생각해도 될정도로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채권자측에서 "지급정지"를 걸어놓은게 맞다면 아마 질문자님의 채권자목록에 국민은행도 포함되어있을확률이 높은데 금지명령은 분명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추심과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묶어버리는 압류나 가압류, 그 돈을 뺏는 압류및 추심명령같은 채권자의 행위를 막을뿐


    "상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의 "상계처리권"까지 막는게 아닙니다.


    이는 예를들어 국민은행에 채무가 1천만원 있고, 국민은행에 월 상환금액이 10만원, 국민은행 채권을 포함한 상태에서 회생신청이나 연체, 부채증명서 발급등 "기한이익상실"과 관련한 어떠한 행동을 하게되면 


    채권자측에서는 기존 월 대출금상환액 10만원의 권리행사를 하는게 아닌

    "빌려준돈 모두"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조만간 이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으로 금지명령이라는 추심과 압류를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절차가 실행될게 뻔하고, 그렇다면 아무리 법적비용들여가며 소송해봤자 무용지물이 된다는건 법적 지식이 있는 왠만한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내용인데 궂이 그런방식으로 돈을 받기보다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통장에 예금한 돈을 채무자가 당장 갚아야할 1천만원에서 일명 "까고" 받으면 되는문제가되니


    현재로써는 채무가 1천만원이 맞지만 9월 19일에는 채권자가 120만원 전액을 인출해가 880만원의 채무로 변경이 되는거로 통장잔고를 정리해버릴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신청할때 


    "채권자"의 통장에 "예금"이 있는경우 전부 "상계처리로 뺏기게되며" 이는 "금지명령으로도 못막아 금전적 손실을 볼수있으니" 


    "채권자와 겹치지 않는 통장으로 모든 잔고를 옮겨놓으셔야합니다"라는 얘기만 들었더라도 그돈을 뺏일일은 없었을텐데 지금으로써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게 아닌이상 (금감원에 민원제기를 했고 그 얘기를듣고도 국민은행측에서 9월 19일에 인출해간다라고 했다면 이는 상계처리를 위한 지급정지 절차였으니 가압류나 압류였을 일은 없습니다) 


    "못찾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억에서 지워버리시는편이 차라리 낫습니다.


    너무할거 없습니다. 까놓고말해 채권자는 애초에


    "채무자가 주는돈을 받는 방법"이나

    "채무자가 돈을 안주니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받는방법"

    "채무자가 채권자의 통장에 넣어놓은 돈을 자동이체로 송금받는 방법"

    "채무자가 채권자의 통장에 넣어놓은 돈을 상계처리라는 방식으로 받는방법"


    이 4가지 방법으로 돈을 받아갈수 있는건데 이 4가지 방법중 거의 모든 채권자는 위의 3가지 방식으로 받아가는게 "대부분"일뿐 나머지 한 방법으로 받아간다고해서 이게 너무하다거나, 잘못됐다거나, 항의를 한다고해 바뀌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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