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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16 11:13 조회: 3,824
    질문

    개인회생질문이용

    비공개
    질문2건
    질문마감률0%
    질문채택률0%
    2016.09.01. 16:54
    답변 1
    조회
     
    31
    제가 5월2일날 신청해서 7월28일로첫변제금이잡혔는데요 90일이후에 첫변제금을 내면된다고했는데 계산해보니 7월30일이고 토요일인데 9월28일까지 몇회분을 내면되나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86
    2016.09.13. 13:2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5월2일날 신청해서 7월28일로첫변제금이잡혔는데요 90일이후에 첫변제금을 내면된다고했는데 계산해보니 7월30일이고 토요일인데 9월28일까지 몇회분을 내면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확히는 "90일 이후"가 아니라


    "사건접수가 된 날부터 60 ~ 90일 이내의 특정기일"을 첫회변제일자로 정해야합니다.


    7월 28일 첫변제일자가 잡혔고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시기는 5월 2일부터 90일이 7월 30일이라 헷갈리실텐데 


    "서류작성"을 한 시점은 4월 31일이나 그쯤될겁니다. 서류작성을 할때에는 90일뒤가 5월 28일이 맞았고 이 서류를 담당사무실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 5월 2일 신청이 들어간것뿐이니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도달할 시점"을 예상했다면 5월 2일부터 90일

    이 맞겠지만

    질문자님의 담당사무실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한 날"기준으로 90일을 설정한것뿐입니다. 이틀차이가 났다 하더라도 사무실과실은 아니며


    7월 28일이 첫 변제일자가 맞습니다.


    즉 

     9월28일까지 몇회분을 내면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에 대한 답변은 "사건번호상 접수일자"부터 90일은 분명 7월 30일이겠지만 서류상 7월 28일이 변제시작일자였으니


    9월 28일에는 


    7월 28일 1회변제금액

    8월 28일 2회변제금액

    9월 28일 3회변제금액

    을 입금했어야 하니 


    총 3회치 변제금액을 일시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7월30일이고 토요일인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변제금액은 일요일이나 공휴일, 토요일이건 뭐건 상관없이 


    "날짜"만 챙기면 됩니다. 이건 은행에서 자동이체로 돈빼갈때 전산망도 휴일이라 진행안되는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만 하루이틀 늦는다고해도 아무도 신경안쓰니 궂이 날짜를 정확하게 맞출필요는 없지만


    9월 28일날 3회변제금액 입금해야하는건 맞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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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