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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자격좀 알려주세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16 13:17 조회: 3,763
    질문

    개인회생 신청자격좀 알려주세요 100

    비공개
    질문114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91%
    2016.09.19. 00:50
    답변 6
    조회
     
    513
    제가지금 은행권 대부업 개인 한테. 총9000천정도 채무가있구요 일은 아파트에서 전기공사하는대 월급은280정도받습니다. 채무기간은 1년정도이고. 가장최근이 5개월정도되는거같습니다. 채무이유가 도박빚 및. 이자내려고빌린겁니다. 100프로변제라도 신청하면. 가능하긴할가요? 그리고변호사분통해서신청하려는대. 가자마자 바로변호사비 내야하나요? 변호사분찾아갈때 서류챙겨서가나요? 아님 찾아간이후필요한 서류준비하라고하는거준비하나요? 질문이좀많내요 ..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86
    2016.09.19. 13:2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지금 은행권 대부업 개인 한테. 총9000천정도 채무가있구요 일은 아파트에서 전기공사하는대 월급은280정도받습니다. 채무기간은 1년정도이고. 가장최근이 5개월정도되는거같습니다. 채무이유가 도박빚 및. 이자내려고빌린겁니다. 100프로변제라도 신청하면. 가능하긴할가요? 그리고변호사분통해서신청하려는대. 가자마자 바로변호사비 내야하나요? 변호사분찾아갈때 서류챙겨서가나요? 아님 찾아간이후필요한 서류준비하라고하는거준비하나요? 질문이좀많내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뭐 어느정도 내용이 기재되어있어 답변드리는데 큰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우선 개인회생신청하시는데 


    "질문자님 명의와 질문자님 배우자분 명의 재산"에서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되는 금액"이 "채무금액 원금"보다 많은경우로 신청이 안되는사항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진행하는데 아무문제 없어보이며 사실 지금정도의 사유라면 그닥 걱정하실것도 없어보일정도로 신청조건에 까다로운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채무금액 9천, 월 소득 280만, 대출차용시기는 최초 1년부터 가장 최근은 5개월전까지, 월 상환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채무증대사유는 일부 도박자금과 돌려막기로 사용


    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양가족이 따로 있는지없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으신지, 채무 9천만원중 보증인이 있는채무나 담보설정후 빌린금액이 있는지에따라 약간다르겠지만


    "신용대출 9천", "월 소득 280만원",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조건으로 설명드려보자면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채무자가 법원에 납부하게 될 돈"을 "변제금액"이라고 하며 이 변제금액은 몇몇가지 방식에 따라 정해지지만 질문자님같은 일반채무자분들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결정이되는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1인가족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기준 143 ~ 214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1인가족을 기준으로 했으니


    280만원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183만원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며 이 183만원의 변제금액을 49개월간 "원금전액"상환하신뒤 49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받게 되십니다.


    즉 

    100프로변제라도 신청하면. 가능하긴할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애초에 질문자님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는경우 개인회생의 변제금액 책정방식상 원금전액변제가 될수밖에 없으며 개인회생 신청시 도박으로 채무가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아니다보니 


    "100%변제일수밖에 없고" "이런사유로 기각될수도 없습니다"


     

    그리고변호사분통해서신청하려는대. 가자마자 바로변호사비 내야하나요?

    변호사분찾아갈때 서류챙겨서가나요? 아님 찾아간이후필요한 서류준비하라고하는거준비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은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위해 전화로 상담한번만 받아보셨어도 금방 아셨을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모든 개인회생과 파산을 진행해주는 사무실이 수임료가 동일하지도 않고, 진행하는 방식이 동일하지도 않습니다. 가장중요한건


    "본인께서 의뢰하실 사무실이 어떤방식으로 일을 하는지"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 저희사무실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수임료는 채권자가 몇군데인지에 따라 법원접수비용이나 실비의 차이가 생겨 채권자에 따라 수임료가 결정되며, 이또한 신청인분들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일시불로 전액을 받지 않고 5개월간 나눠서 받고있습니다. 사건진행도 얼추 이정도면 이미 마무리가 되었거나, 마무리단계에 접어든상태일테다보니


    수임료만 주고 사건진행이 정상적으로 안되는상황은 발생되지 않으며 거주하고계신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전화상담후 1차서류준비와 계약금 준비가 되시면 직접 찾아뵙고 출장상담을 드리거나 일정이 맞지않거나 거리가 너무 머신경우 1차준비서류만 간단히 준비하셔서 빠른등기로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출장상담을 가는경우 나머지 2차서류와 안내문은 직접 찾아뵐때 상담드리면서 추가로 안내해드리고,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주고받는경우 1차서류도착 확인후 미비된 서류 없는지 확인한뒤 이메일이나 팩스, 등기우편으로 2차준비서류와 안내문을 드립니다.


    질문이좀많내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실 이정도의 질문은 많은것도 아니며 분명 좋은일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의 인생에서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졌으니 제대로 준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는게 중요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자세한 조건들이 기재되어있었다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었겠지만 이정도의 내용만 가지고는 힘드니 전화상담 한두군데 받아보시면서 진행이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면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될지는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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