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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16 13:18 조회: 3,796
    질문

    개인회생절차및 자격 조건 10

    seol****
    질문19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6.09.19. 13:07
    답변 3
    조회
     
    109
    개인회생 생각하고 있는데
    명의만 제이름으로 된게 있어 자격 조건이 안된다고 
    하는데
    명의 바꾸거나 하면 가능한가요?
    한달 수입은 고정이고 대출원금 이자 갚는것도 두배이니
    이제 ㅠ다 내려놓고 싶네요
    대출은 더이상 안되고... 나가는돈만 ㅠ 줄이면 갚을
    맘은 넘치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
    개인회생자격조건 알려주세요
    절실합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86
    2016.09.19. 13:5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생각하고 있는데
    명의만 제이름으로 된게 있어 자격 조건이 안된다고 
    하는데
    명의 바꾸거나 하면 가능한가요?
    한달 수입은 고정이고 대출원금 이자 갚는것도 두배이니
    이제 ㅠ다 내려놓고 싶네요
    대출은 더이상 안되고... 나가는돈만 ㅠ 줄이면 갚을
    맘은 넘치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
    개인회생자격조건 알려주세요

    절실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상담을 받아보셨을때 질문자님 명의 재산으로 인해 신청대상자가 안된다는 얘기를들으셨는지요 ?? 실제 "명의"만 본인명의라 하더라도 이는 실제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가 되기에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다면 신청대상자가 안되는게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와서 명의를 바꾸시거나, 매매를 하신다거나 해서 실제 소유주에게 명의를 돌려주고, 매매대금을 실소유주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을수 없어 현재로써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이 "채무원금"보다 많아서 신청대상자가 안되는게 맞다면 더이상 회생신청과 관련한 내용은 상담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대출금이 연체가 되는경우 괜히 명의만 질문자님 앞으로 해놨던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 강제경매로 인한 법적절차가 실행될수도 있어 애꿎은 타인의 재산에 침해가 생길수도 있으니 연체가 되실것 같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할수도 있어 이부분은 좀더 자세히 상담받아보셔야 겠지만 속히 실제 명의자에게 해당사실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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