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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1 14:04 조회: 3,803
    질문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비공개
    질문77건
    질문마감률22.7%
    질문채택률16.7%
    2016.09.27. 10:31
    답변 5
    조회
     
    53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 났지만 변제금이 너무높아 변제금을 값을수가 없어요..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받으러 갔는데 최근채무에다가 아직채권이 넘어가지않아 힘들것같다고..채권이 넘어갔는지 수시로 확인한후 그때 개인회생폐지가 되면 그때신청이 가능하다는데..지금으로썬 변제금을 3달치 한꺼번에 낼수도없는상황입니다.변제금을 아예안내는것보다 월변제금이 42마넌인데 20마넌정도씩이라도 내는성의를 보일까요?혹시 변제금 조율은 안되는건가요?부탁드려여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09.27. 16:4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 났지만 변제금이 너무높아 변제금을 값을수가 없어요..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받으러 갔는데 최근채무에다가 아직채권이 넘어가지않아 힘들것같다고..채권이 넘어갔는지 수시로 확인한후 그때 개인회생폐지가 되면 그때신청이 가능하다는데..지금으로썬 변제금을 3달치 한꺼번에 낼수도없는상황입니다.변제금을 아예안내는것보다 월변제금이 42마넌인데 20마넌정도씩이라도 내는성의를 보일까요?혹시 변제금 조율은 안되는건가요?부탁드려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변제금액이라는건 신청인이나 담당사무실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민감하다보니 애초에 신청하실때부터 


    "본인의 월 변제금액"이 얼마로 책정되실지에 대해 확인도 못하신채 그냥 진행을 하셨는지요? 


    월 42만원의 변제금액이라고 하셨으니 예를들어 설명해보자면


    2015년도 기준 최저생계비는 61만 7천원 ~ 92만 5천원

    2016년도 기준 최저생계비는 64만 9천원 ~ 97만 4천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작년에 회생신청하셨을경우 월소득은 대략 135만원이였거나 법원에서 질문자님의 경력이나 예전소득으로 앞으로 이정도 소득발생은 될거라 평가를 한것이고


    올해 회생신청하셨을경우 월 소득은 대략 140만원이였거나 법원에서 질문자님의 경력이나 예전소득으로 앞으로 이정도 소득발생은 될거라 평가한거라고 보면 됩니다. 


    월 소득이 140만원,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을 조건으로 회생신청을 하셨을경우 


    "애초에 질문자님의 소득이 얼마가 되던 보장받을 생활비가 97만 4899원이였기에 월 변제금액은 42만 5100원정도가 되는거였고 이건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질문자님의 소득이 140만원이 아니였던경우 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빼고 나머지를 변제금액으로 조정받아 납부하는게 맞지만 채무자의 소득이 


    난 귀찮은것도 싫고 남한테 아쉬운소리 하거나 듣는것도 싫고, 궂이 많이 벌필요도 못느껴서 한달에 110만원번다, 100만원번다 하는걸 액면그대로 다 인정해 변제금액이 책정된다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많이벌어 똑같이 생활비 97만원 보장받고 적게 버는사람은 적게납부할때 많이버는사람은 많이갚는 


    "상대적으로 더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빚을 더 많이 갚고"

    "상대적으로 덜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빚을 덜 갚는" 형평성이나 상식에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아무리 실제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 번다 하더라도 


    "채무사용처", "채무차용시기", "채무상환횟수"를 고려해 120만원 소득이라도 언제든 140만원 정도 벌수 있을거라 예상되는경우 


    120만원 벌어 생활비97만원 보장받아 23만원 내는거로 통과시켜주는게 아닌


    120만원 벌어 생활비80만원 보장받아 40만원 내는거로 통과시켜줘 


    질문자님의 경우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채무가 비교적 최근인데다 부양가족을 따로 인정받지 못하는경우 월 변제금액은 개시결정 떨어진 지금도 변경이 불가능하고, 재신청 한다 하더라도 40만원 밑으로 내려가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채무에다가 아직채권이 넘어가지않아 힘들것같다고..채권이 넘어갔는지 수시로 확인한후 그때 개인회생폐지가 되면 그때신청이 가능하다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얘기를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애초에 신용회복위원회를 신청하려면 개인회생이 "폐지"되야 신청이 가능한건 맞습니다. 근데 이는 아주 단순히 


    "신청"이라는 단어가 뜻하는바만 가능하다는것일뿐


    개인회생처럼 질문자님명의 모든채권이 전부다 포함되 진행된다거나, 42만원보다 적은돈으로 상환하도록 신청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협약되지 않은 채권자나 일부채권자가 부동의를해 신청은 한다 하더라도 일부채권자는 포함되지않은채


    신용회복위원회 월 변제금액 XX만원,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되지 않은채권자 월 상환금액 XX만원,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되긴 했지만 부동의로 거절된 채권자 월 상환금액 XX만원등으로 2중 3중변제를 해야할수도 있고


    부동의나 협약되지 않은 채권자는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와 갚아야할 원금전부를 질문자님께 한꺼번에 청구할수밖에 없어 이제와 아무런 사전조사나 준비없이 덜컥 회생신청 엎어버리고 신용회복위원회 가는것만으로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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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으로썬 변제금을 3달치 한꺼번에 낼수도없는상황입니다.변제금을 아예안내는것보다 월변제금이 42마넌인데 20마넌정도씩이라도 내는성의를 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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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판사나 회생위원, 법제도는 채무자의 "성의"보다는 


    "법에 정해진 대로" 했냐 안했냐만 따지게 됩니다. 개시결정 떨어지셨으니 월 변제금액과 계좌번호, 채권자집회기일이 언제인지는 안내받으셨을겁니다. 채권자집회기일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어야 하며, 그뒤로 한두달뒤에 떨어질 인가결정까지도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어야 지금까지 수임료주고 시간과 고생해가며 진행했던 개인회생이 유지가되며 이중 하나라도 이행이 불가능한경우 


    어짜피 인가결정이 안떨어져 폐지되는건 똑같은 상황이니 성의표시를 하기위해 20만원을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최대한 납입을 한뒤 집회기일에 법원에다 아직 여유가 얼마안되 XX만원을 납부했는데 나머지금액은 최대한 빨리 입금하겠다 하는건 되지만 이게 아닌이상은 사실 통장에 얼마의 돈을 채무자가 입금했는지, 채무자가 성의표시를 한건지 안한건지는 법원에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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