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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법인대표로 개인회생 법인폐업을 생각중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1 14:14 조회: 4,849
    질문

    1인 법인대표로 개인회생 법인폐업을 생각중입니다 50

    mbrgo
    질문2건
    질문마감률50%
    질문채택률50%
    2016.10.05. 12:57
    답변 5
    조회
     
    2,428

    사업15년차 1인 법인대표 입니다.

    사업의 누적 적자로 폐업을 생각 중입니다.

    회사채무상태 :

    1. 신보에 6천만원(기업은행15%)

    2. 부가세(법인세) 4천만원

    3. 건강,국민,산재 보험료 체납 5백만원


    개인채무상태:

    1. 은행,캐피탈,대부업 합.9천만원


    직원 급여나 거래처 외상대금은 없읍니다.


    자산상태:

    1. 집사람 명의로 월세보즏금 6천만원이 전부 입니다.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현재 일용직으로 생활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법인폐업을 생각 중인데 전혀 상식이 없어서 고민 합니다

    비용이 많이든다해서 알아보질 못하고 있으며,..

    답답하기만 합니다...

    조언 바랍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0.06. 15:02

    질문자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사업15년차 1인 법인대표 입니다.

    사업의 누적 적자로 폐업을 생각 중입니다.

    회사채무상태 :

    1. 신보에 6천만원(기업은행15%)

    2. 부가세(법인세) 4천만원

    3. 건강,국민,산재 보험료 체납 5백만원


    개인채무상태:

    1. 은행,캐피탈,대부업 합.9천만원


    직원 급여나 거래처 외상대금은 없읍니다.


    자산상태:

    1. 집사람 명의로 월세보즏금 6천만원이 전부 입니다.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현재 일용직으로 생활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법인폐업을 생각 중인데 전혀 상식이 없어서 고민 합니다

    비용이 많이든다해서 알아보질 못하고 있으며,..

    답답하기만 합니다...

    조언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느정도 대략적인 현재상황에 대해 기재해주시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부분인 질문자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법인을 폐업한이후 생계유지를 어떤일을 하며 얼마정도의 예상소득이 발생되실지, 미성년자녀는 몇명이나 있고 배우자분께서 소득이 있으신지가 기재되어있었다면 조금더 명확하게 답변드릴수 있었겠지만 해당내용을 바탕으로 좀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하는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제도를 신청하는 조건이 세부적으로 어떻게되는지와 그럼 만약 지금조건으로 신청하게 된다면 어떻게되는지가 중요하실텐데


    1인법인을 15년간 운영하셨다면 나이가 2~30대 초반일리는 없을것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연세가 있으시겠지만 개인회생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 갚을수 있는 소득발생능력"이 있어야하고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상 책정될 변제금액을 납부하실수있는 수준정도의 소득발생은 가능"해야하니


    나이가 많건적건, 법인을 폐업했건 안했건, 법인파산이 됐건안됐건 질문자님 스스로 어느정도의 소득발생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예를들어드리자면



    회사채무상태 :

    1. 신보에 6천만원(기업은행15%)

    2. 부가세(법인세) 4천만원

    3. 건강,국민,산재 보험료 체납 5백만원


    개인채무상태:

    1. 은행,캐피탈,대부업 합.9천만원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현재 일용직으로 생활 하고 있습니다.

    1. 집사람 명의로 월세보즏금 6천만원이 전부 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월평균소득이 250만원정도, 두분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의 총합계가 6천만원, 이중 이 보증금의 명의자가 배우자분이시다보니 실제 질문자님은 이중 절반인 3천만원이 재산가치, 


    법인신용대출은 6천만원에 1인법인이셨으니 아무래도 법인대표분께서 연대보증섰을테고, 세금은 총 4500만원, 질문자님의 금융권채무는 9천을 합해


    총채무는 금융권채무 1억5천, 세금 4500만원으로 1억 9500만원이 채무금액, 미성년자녀나 연로하신부모님내용이 없는것으로보이는바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다고 한다면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하거나, 힘들거나, 불가능하거나 힘들거라 예상되는 상황"에 빠진 채무자가 하는제도이니 위에 기재한 조건상 해당내용은 충족시킬수 있으니 이부분만 보자면 개인회생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책정하는기준은 여러개가 있고, 그중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채무자가 버는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하는 방식을 택하게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보통의 신청자분들과 달리


    "채무자가 상환해야할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체납된 "우선변제채권"을 "24 ~ 30개월안에 전액 상환하기 위해 책정되는 금액"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될수도 있고



    "채무자의 소득250만원"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인 153만원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될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인 배우자명의 보증금 3천만원"을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따라 60개월간 상환해 3천만원 재산가치에 1.18을 곱한 3540만원을 60개월간 월 59만원씩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될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나열한 순서는 질문자님의 조건상 가장 확률이 높은 순서로 기재해놨으며 이 3가지 방식중 "가장 높은 금액"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인법인이셨다고 하셨으니 법인세 4천만원은 질문자님께서 상환하셔야할테고, 나머지 4대보험체납금액 500만원을 포함하면 총 4500만원의 세금이 질문자님께서 상환해야할 "우선변제채권"이라고하는데


    이 우선변제채권이라 불리는 세금은 "탕감"을 받을수 없으며 이 돈을 원래 24개월내에 전액 상환하도록 법이 정해져있습니다.


    이렇게 4500만원의 세금을 2년동안 납부하기위해서는 월 187만 5천원이 필요하며 이 187만 5천원은 


    "채무자의 금융권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채무자가 버는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채무자와 배우자명의 재산평가금액이 얼마가 되던지"와 상관없이 가장 우선하게되는 방식이며


    세금을 24개월안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시는경우


    187만 5천원씩 60개월간 총 1억 125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하신뒤 나머지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받게 되십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이 얼마인지와 원금상환비율이 얼마정도 되는지에따라 최대 30개월까지 늘릴수는 있으며 4500만원의 세금을 30개월간 상환하는 계획안으로 접수해 통과되는경우 월 변제금액은 150만원이 되며


    150만원씩 60개월간 9천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하신뒤 나머지채무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게 되십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중요한게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현재 일용직으로 생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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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신수준의 상환능력과 일용직이 어느정도인지가 중요한데


    예를들어 15년간 법인을 운영하다보니 관련업무는 어느정도 전문가지만 이나이에 15년간 사업장을 운영했던 사실로인해 직원으로 취직이 되지않아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어느정도의 소득발생되는게 불가능하다보니


    정말 말그대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월평균소득이 세금으로 인해 상환해야할 


    24개월기준 187만 5천원이나 30개월기준 150만원보다 소득이 적거나, 이것보다는 많다 하더라도 월 소득이 200만원정도수준인경우


    30개월로 통과받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200만원 소득에서 세금으로 인해 책정된 150만원의 변제금액을 5년간 상환하며 매달 50만원씩의 생활비로 생계유지하겠다는꼴이 되다보니 이경우


    "채무상환 의사"는 있으니 "변제수행능력이 부족"해 기각될수도 있어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근무하시면서 벌게될 소득이 너무낮거나 세금으로 책정될 변제금액과 비슷한경우 신청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인폐업을 생각 중인데 전혀 상식이 없어서 고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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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같은분들의 경우 법인과 법인대표를 혼동해 내가 사업운영에 손을때면 무조건 법인을 폐업해야한다고만 생각하시겠지만 궂이 법인폐업한다고 신경쓰시기보다는 법인을 그대로방치시키면 채권자들이 법인의 재산을 알아서 가져갈테고 채권자가 법적진행을 해봤자 법인에는 돈될만한 재산이 없으니 법인대표였던 질문자님께 추심과 압류를 실행하게 될겁니다. 


    근데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경우 기존 질문자님의 채무 9천만원은 물론 법인채무중 보증선 채무와 법인세금, 4대보험체납금액채권자들 모두에게 추심과 압류를 보호받는 "금지명령"결정을 받게되 실질적으로 법인채권자에게 추심받거나 압류당할일도 없고


    애초에 국세체납이 이정도 되어있는상태라면 법인폐업도 불가능할테니 법인폐업을 지금당장 염두해둘필요 없이 질문자님의 채무와 법인채무, 법인세금등을 포함해 개인회생신청하나만 하시면 되십니다.


    비용이 많이든다해서 알아보질 못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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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폐업"은 법인"파산"과 달리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 의뢰를 해 진행하는것과 달리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되시는문제다보니 돈이 따로 들거나 뭐 그런부분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회생의 비용정도만 생각하시면 될텐데 이또한


    모든 사무실이 똑같은 수임료에 똑같은 분납을 통해 받는건 아니지만 저희사무실기준 대부분 이런제도를 신청하시려는 채무자분들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분납을 통해 받고있습니다.


    이 수임료가 부담스러워 개인회생신청을 포기하시는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되시고,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이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되고, 애초에 안되는 조건일수도 있으니 나머지부분은 답변을 참고하여 다시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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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