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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철회후 개인회생재신청가능한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12 조회: 3,400
    질문

    개인파산철회후 개인회생재신청가능한지요

    wzhz****
    질문14건
    질문마감률78.6%
    질문채택률35.7%
    2016.11.03. 00:21
    답변 4
    조회
     
    571
    개인회생중에 사정이 안좋아서 폐지가 되었구요
    개인파산 신청도중 힘들다고 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다시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하다곤하는데요
    현재 일용직이라 4대보험이 되야하고 일정하게 수입이 들어와야 한다는데 그럼안정된 직장을 집아야 가능하단 건데요
    나이가 있어서 쉽진 않겠지만 알아보곤 있습니다
    이런경우파산 철회후 회생재신청 하는 기간이 있나요?
    최소 3개월은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그 3개월동안 차압이나 통장 압류걱정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03. 09:32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중에 사정이 안좋아서 폐지가 되었구요
    개인파산 신청도중 힘들다고 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다시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하다곤하는데요
    현재 일용직이라 4대보험이 되야하고 일정하게 수입이 들어와야 한다는데 그럼안정된 직장을 집아야 가능하단 건데요
    나이가 있어서 쉽진 않겠지만 알아보곤 있습니다
    이런경우파산 철회후 회생재신청 하는 기간이 있나요?

    최소 3개월은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그 3개월동안 차압이나 통장 압류걱정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파산신청한 사무실 수임료 반환질문글 쓰셨던분인것같네요 역시 알고계신내용은 실무와 전혀 상관없는 초보사무실에서나 할법한 


    어디 회생파산교재에 써있는 내용수준이며 


     현재 일용직이라 4대보험이 되야하고 일정하게 수입이 들어와야 한다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여기 답변달아주실 다른 실무자분들 글 읽어보시면 더 잘알게되시겠지만 실무자인 제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새벽0시쯤 이런글을 남겨주셨다는건 걱정되서 이것저것 궁금하기도하고, 알아보고싶기도한데 돈주고 수임맡긴 사무실에서 상담도 제대로 안되는데다, 아직도 이런내용조차 제대로 듣지못하고 시간낭비나 하고있으니 참 ...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중 가장 많은 직업군중 하나가 


    "일용직 종사자"분들입니다. 일용직은 말그대로 4대보험은 물론 소득신고, 재직증명이나 소득증명, 급여를 주급이나 월급으로 받는것조차도 대부분 안되시며 그나마 받는 일당조차도 현금으로 지급되니 어디서 얼마버는지조차도 확인할길이 없습니다. 또한 오늘 근무를 어디서 했다 하더라도 내일 거기서 다시 근무할수있을거라는 보장도 없으며, 내가 일을 하고싶다 하더라도 매일 할수도 없는등


    질문자님같은 비 전문가나 질문자님께서 진행했던 초보사무실에서 봤을때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면 돈도벌고, 소득도 있어야하고, 이걸 증명할 서류도 법원에 제출해야할꺼같은데 일용직으로 일하면 이걸 무슨서류로 증명해야하나"하는 고민이 생길겁니다. 그러다보니


    "내가 이런조건의 신청인을 접수해서 진행해본적도 없고, 책에 나온대로하면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등 이러저러한 서류들을 법원에 같이 제출해야하는데 여기서는 그런거 받기가 힘드니 그냥 내가 아는 조건으로 신청인의 조건을 맞춰오라고 해야겠다"


    수준으로 


    "4대보험이 들어가야한다", "일정하게 수입이 들어와야한다"


    라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과


     최소 3개월은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 또 일정기간동안 소득이 잡혀있다는거 티내야하니 3개월은 일해야한다라는 웃음밖에 안나오는 설명이나 하고있는겁니다.


    질문자님이 알고있는 내용은 안타깝게도 다 틀렸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질문자님이나 그 사무실에서 말한것처럼


    4대보험도 가입되어있고, 소득신고도 되어있고, 정기적이고 꾸준한 소득과 재직이 확인되는 번듯한 직장에서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며 3개월이상 재직하고있는 분들 진행하라고 만들기보다는


    배운것도 없고, 일정한 소득발생도 어려운데다, 내가 내몸으로 가족먹여살리지 못하면 어디가서 생계유지도 제대로 못하는 수준인데다 경력과 나이로인해 번듯한직장도 못다니며 일용직이나 하며 하루벌어 하루먹고살아야 하는 상황에 연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며 불어나는 연체이자 쳐다만보고 가족들과 본인에게 평생 채무갚기전까지 계속적인 피해입어가며 방치한채 살아가다 생을 마치게 하지 않도록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가족과 본인의 생활비를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보장받은뒤" "남은소득으로 채무조정을 받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 갚도록 도와주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회생신청을 하시려는분들은


    채권자들의 잦은 추심과 압류로인해 신용불량자 상태로 지내셨을테고, 그러다보면 내명의 통장으로 월급받았다간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당하고, 직장에 채권자가 찾아와 추심을 하다보면 직장을 그만둬야 해 당장먹고살기위해 이제막 취직을 다른곳으로 하거나 일용직으로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경우가 많은데 


    이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채무자에게


    "3개월은 재직하셔야 한다"라고하면 이제막 입사한 회사에서 3개월동안 추심과 압류 시달리며 무방비상태로 재직해야한다는건데 이런 3개월이라는 재직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면 한두달 다니다 직장에서 짤리게되는일이 벌어질수도 있는데 그럼 또 다른직장 이직해서 3개월 버티다 신청들어가겠습니까


    또 4대보험이 되야한다는건 그래도 어느정도 구색이라도 맞춘 회사정도는 들어가야한다는건데 그럼 지금까지 신청한 4대보험 가입안된사람, 소득신고 안된사람, 농부나 어부, 미술가, 운동선수, 작가, 트럭에서 야채팔며 장사하는사람들, 포장마차운영하는사람등등 


    4대보험 신청이 되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회생신청자보다 더 많은분들이 이런 신고내역없이 진행하는데 이런분들은 그럼 지금까지 십년이상 수십만명이 넘을텐데 어떻게 통과됐겠는지요 


    또한 급여소득자나 일정한 월급이 들어오지 장사하는사람이나 보험설계사, 법인택시기사등등 영업을 하며 소득발생되는분들은 이번달은 200벌었다 다음달은 30벌고, 어느달은 한푼도 못벌고하는등 소득이 일정하지도 않은데 이런분들도 지금까지 잘만 통과받고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4대보험 없어도 되고

    현금으로 일당받아도 되고

    일용직 근무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재직기간은 입사한 당일이라도 법원접수가 가능할정도로 필요적 기간이 애초에 있지도 않으며 

    안정된 직장이 아니라도 


    "채무자 스스로 돈을 벌어 5년간의 변제기간동안 성실한 변제"를 할수있는 어떠한 형태의 일이나 소득이라도 충분히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 다른 질문글을 봤을때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진행하셨던 사무실이나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을 설명해주신분은 경험이 아직 부족한분같습니다.


    이런경우파산 철회후 회생재신청 하는 기간이 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각된 당일날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무상 파산이 아직 폐지되기전이나 개인회생 접수하고 아직 폐지확정이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다른사건접수와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오늘이라도 접수하려면 할수있습니다.


    3개월동안 차압이나 통장 압류걱정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관할법원이 어디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경우 일부 몇몇법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법원은 현재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막아주는 "금지명령"이 안나오며 이말은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날때까지 앞으로도 최소 3~5개월정도는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당할수 있습니다.


    즉 3개월동안 걱정을 안해도 되는게 아니라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질문자님께서 최초회생신청할당시와 파산신청할당시, 그리고 다시 지금 회생신청을 알아보는 현재까지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관련한 상담을 받았던내용들은 정말 초보적인 수준에 어디 빛바랜 교재에서나 써있을법한 실무와 전혀 맞지않은 설명들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다시한번 회생신청이 되는지, 되면 앞으로 어떻게되는지를 실력이 좀더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