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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21 조회: 3,280
    질문

    개인회생 보증인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8건
    질문마감률87.5%
    질문채택률75%
    2016.11.07. 23:54
    답변 2
    조회
     
    119
    아는언니가 4년전 산타페 차를샀는데 그걸 살때 보증인 3명이 필요했대요 
    그 3명중 저희 엄마가 보증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그언니가 개인회생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집에 우편물이 몇번 왔는데 
    그걸 한번도 못받았거든요 
    근데 그우편이 그냥 ㅇㅇㅇ님 개인회생신청하는 내용밖에 없대요 
    그걸 받았으면 됐는데 그걸 한번도 못받아서 거주지불명자? 가 됐다네요 
    그래서 초본이 필요하다고 초본달라하던데 맞는얘기인가요? 
    차보증선거랑 개인회생하는거랑 연관 되있나요? 
    만약 초본을 준다면 엄마한테 피해가는게 있나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08. 11:37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아는언니가 4년전 산타페 차를샀는데 그걸 살때 보증인 3명이 필요했대요 
    그 3명중 저희 엄마가 보증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그언니가 개인회생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집에 우편물이 몇번 왔는데 
    그걸 한번도 못받았거든요 
    근데 그우편이 그냥 ㅇㅇㅇ님 개인회생신청하는 내용밖에 없대요 
    그걸 받았으면 됐는데 그걸 한번도 못받아서 거주지불명자? 가 됐다네요 
    그래서 초본이 필요하다고 초본달라하던데 맞는얘기인가요? 
    차보증선거랑 개인회생하는거랑 연관 되있나요? 

    만약 초본을 준다면 엄마한테 피해가는게 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머님과 연락이 안되시는지요?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어있는건 아니다보니 원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데에 어느정도 한계가 있지만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설명드리자면


    4년전 지인의 차량구매를 할 당시 어머님께서 보증을 선건 맞을겁니다. 이 상황에


    "지인의 차량구입시 보증인만 3명있다뿐이지 채권자가 차량에 저당권설정을 안한경우"



    "지인의 차량구입시 보증인 3명이 있고, 채권자가 차량에 저당권설정을 한경우"


    이렇게 두가지 상황에


    "지인이 차량할부를 따로 납부하면서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지인이 차량할부를 따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회생신청을 하는경우에따라 설명드릴부분이 약간씩 달라지는데


    만약 차량에 저당권설정이 안되어있고

    1. 지인이 차량할부를 따로 납부하지 않는경우

    채권자측에서는 저당권이라는 법적인 담보설정을 차량에 해두지 않아 차는 전부 지인의 소유가되며 채권자측에서는 차량을 경매로 처분해 원금회수할 방법이 없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있으니


    "지금현재 남아있는 모든 대출원금 전부"와

    "연체당시부터 늘어난 연체이자 전부"를


    지인의 차량구입시 보증선 3명에게 전부 청구를 하게됩니다. 이경우 

    "차량을 구입해서 끌고다녔던 지인"은 차량대출금에 대해 단한푼의 추가상환없이 차량을 소유하며 빚갚을 의무는 모두 보증인에게 전가된 상황이니 이런상황에 보증인 3명중 어느누가 돈을 대신갚고 그돈을 청구할수있어 보증인 3명을 채권자로 포함했고 그 보증인에게도 지인이 회생진행중이라는 내역을 통보해야하는데 그부분에대해 주소지 불명으로 송달이 안되는경우와


    2. 지인이 차량할부를 따로 납입하는경우

    이런경우는 사실 별로 없는데 저당권설정이 안되어있으면 캐피탈사에서는 해당채권을 근거로 하여 차량을 공매처분할수 없으니 궂이 채무자인 지인입장에서는 대출금을 따로 상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량을 유지할수 있지만 보증인에게 피해전가를 막기위해 법원에서 보장해주는 생활비 일부금액에서 할부대금을 상환하고있다는뜻이되며


    상환을 하고있다 하더라도 지금당장이 아닌 회생진행중 언제라도 연체가 될수있어 어머님같은 보증인이 채무자인 지인이 대출받은금액을 대신 상환하고, 그 금액을 다시 갚아달라고 할수있으니 그부분을 막기위해 보증인을 채권자로 넣고 진행하고있는중인데 보증인에게 우편물 송달이 안되 폐문부재같은 송달불능으로 자꾸 사건이 지연되고있는경우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고

    1. 캐피탈사에 할부를 계속 납부하는경우

    저당권 설정이 되어있고 할부를 계속 납입한다 하더라도 해당채권자또한 회생채권에 포함되어야하며, 보증인들도 모두 채권자에 포함되어야하니 관련서류들을 법원에서 보냈지만 우편송달이 안되 사건이 지연되는경우


    2. 캐피탈사에 할부가 연체되 차량이 공매처분된경우

    저당권설정이 되어있어 차량을 처분하여 상당금액을 회수한뒤 나머지금액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해 이부분을 보증인이 각자 따로 갚거나 한명이 갚아 그돈을 신청인인 지인에게 청구할수 있어 채권자로 전부 보증인을 포함하고 진행하다 관련서류들 송달이 안되 사건이 지연되는경우


    이렇게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경우 모두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는 지인의 "채권자"가 되시며 보증인이 됐건, 주채권자가 됐건 전부다 회생채권자에 포함되어있으니 사건진행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우편물을 법원에서 보내주게 되어있습니다.


    계속 우편물이 가지않는다고해서 어머님께서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초본을 발급해서 준다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을 받는건 없으니 


    지인을 생각해서 초본을 발급해전달해줘도 크게 문제될건 없으나 그 초본을 발급하는 사유는


    "어머님 앞으로 지인의 개인회생사건관련 우편물이 도달하지 않아"생기는 일일뿐이니 어머니 이름으로 법원등기우편물이 송달될때 받을수 있는 주소만 알려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본이 필요하다고 초본달라하던데 맞는얘기인가요? 
    차보증선거랑 개인회생하는거랑 연관 되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채무자와 보증인사이가 좋다면 초본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경우가 간혹가다 있지만 실무상 이렇게까지 해달라고하는경우는 거의 없다고보면되며


    그냥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 앞으로 회생관련 우편물을 법원에서 보낸다고하는데 자꾸 내가 알고있는 XX시 XX구 XX동의 주소로 우편물이 안가고 반송된다고 한다, 어머니앞으로 우편물 보내려고하는데 주소좀 다른거 알려달라"


    라고 해서 주소만 알아봐 수정하는경우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 초본을 준다면 엄마한테 피해가는게 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미 어머님께 피해아닌 피해가 전가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초본을 준다고해서 이 피해가 없어지는것도 , 줄어드는것도, 더 심해지는것도 없으니 궂이 초본을 발급해 전달해주고 싶다면 그렇게하셔도 되시고, 그 초본이 필요한이유는 단순히 어머님앞으로 법원등기우편물이 가게하기위함이니 주소만 알려주셔도 무방하십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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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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