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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연체 질문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22 조회: 3,980
    질문

    개인회생 연체 질문입니다. 10

    비공개
    질문61건
    질문마감률59.2%
    질문채택률57.1%
    2016.11.08. 14:27
    답변 2
    조회
     
    49

    현재 개인회생 중인데요.

    지난 2월에 개인회생 신청해서 진행했구요.그때부터 현재까지 7회 납부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법무사?변호사? 쪽에서 월 납부금을 신청때부터 낸다는걸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5월에 법원 소집 직전에 겨우 구해서 납부했습니다. 그것도 2회분인가? 아무튼 부족하게 냈구요. 그래서 이게 계속 빌린돈을 갚고 다시 빌려서 내고 이런식으로 겨우겨우 내고 있었는데 이번달에 제가 돈을 빌리지 못해서 내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식인 찾아보니 3개월부터는 취소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은 밀리지 말라고 하였는데요. 제가 지금 딱 3개월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번에 내지 못하면 4개월을 연체하게 되는겁니다. 어떻게든 빌려서 내야하겠지만 상황이 어렵다보니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해보려 합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한달 더 연체를 할 경우 개인회생 자격이 상실이 되는것인지...아니면 제가 월납부금이 80만원정도인데 20~30만원이라도 내야하는게 맞는건지 어떻게든 이건 지켜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납부금을 빌려서 시작을 하다보니 너무 벅차기만 합니다. 그래도 이번달만 지나가면 빌려서 내고있던 부분은 없어지는 상황이라 다음달부터 순조롭게 납부를 할수있는데 말입니다. 참고로 제가 납부일이 월말이구요. 월급은 월초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08. 15:21

    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중인데요.

    지난 2월에 개인회생 신청해서 진행했구요.그때부터 현재까지 7회 납부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법무사?변호사? 쪽에서 월 납부금을 신청때부터 낸다는걸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5월에 법원 소집 직전에 겨우 구해서 납부했습니다. 그것도 2회분인가? 아무튼 부족하게 냈구요. 그래서 이게 계속 빌린돈을 갚고 다시 빌려서 내고 이런식으로 겨우겨우 내고 있었는데 이번달에 제가 돈을 빌리지 못해서 내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식인 찾아보니 3개월부터는 취소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은 밀리지 말라고 하였는데요. 제가 지금 딱 3개월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번에 내지 못하면 4개월을 연체하게 되는겁니다. 어떻게든 빌려서 내야하겠지만 상황이 어렵다보니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해보려 합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한달 더 연체를 할 경우 개인회생 자격이 상실이 되는것인지...아니면 제가 월납부금이 80만원정도인데 20~30만원이라도 내야하는게 맞는건지 어떻게든 이건 지켜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납부금을 빌려서 시작을 하다보니 너무 벅차기만 합니다. 그래도 이번달만 지나가면 빌려서 내고있던 부분은 없어지는 상황이라 다음달부터 순조롭게 납부를 할수있는데 말입니다. 참고로 제가 납부일이 월말이구요. 월급은 월초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느정도 내용을 기재해주셔서 설명드리는데에 큰 문제는 없지만


    가장중요한 부분인


    "7개월 납부하고 있는 현시점에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만 끝났는지"

    아니면

    "7개월 납부하고 있는 현시점에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모두 났는지"


    에따라 약간 달라지는데 우선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전"

    상황이라면 애초에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이 떨어지기위해서는


    개시결정후 채권자집회기일 방문한이후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다는게 확인되고, 그 이후 인가결정심사전까지도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는경우


    최종확정을 해주는 인가결정을 받아야하는데 미납된 회차가 3회가량되신다면 인가결정이 나지않으며 이보다 더 큰문제는


    "채무자 xxx의 개인회생사건 변제금액이 xxx만원 미납되어 xx일전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사건이 기각"된다는 기각예정통보가 오게되면 지금당장 3회미납으로 만드는 수준을 떠나


    "법원에정한 7 ~ 14일정도 기간내에 미납된 변제금액 전액"을 "완납"해야만 인가결정이 떨어지고 이기간동안 미납된 변제금액을 완납하지 못하면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가게됩니다.


    위에 설명드린것과 다른케이스인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까지 "승인"된 상태라면 알고계시듯


    "3회이상 미납될시 신청사건이 폐지될수 있다"라는 법조항으로 인해


    3회 이상은 폐지대상이며, 미만은 폐지가 되지않아


    예를들어 

    변제금액이 100만원이고 299만 9999원까지는 2.99회 미납으로 

    "절대"폐지가 되지않으며


    변제금액이 100만원이고 300만원부터는 3.00회 미납으로 

    "언제든"폐지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워낙 많은 신청자가 있다보니 실시간으로 각 채무자의 미납회차와 금액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며, 애초에 이 법을만든취지가 딱 3회이상 연체하면 엎어버리고 다시시작하게하려고 만들기보다는


    이정도로 상황이 어려운 법도 모르는 채무자가 이런제도를 알아봐 신청해 수임료주고, 서류발급하고, 심사과정을 거쳐 통과됐으니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폐지결정 전" 미납된 변제금액을 전액 납부할시간을 다시주고 일정기간동안 완납을 한다면 3회이상 연체된 사안이라 할지라도 다시 기존처럼 유지가 가능하긴합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은 "딱 3개월"을 유지하고있다고는 하셨지만 


    "정확한 변제금액"과 그 변제금액상 책정되는 "미납회차"계산방식상


    3.00회 이상인지 2.99회 미만인지가 더 중요하며 애초에 3.00회 이상의 변제금액이 연체된경우 20만원을 내던, 30만원을 내던 3회이상인


    3.8회미납, 3.7회미납으로 결론은 폐지예정대상인건 동일합니다.


    실무상 16회차가 연체됐는데도 폐지없이 유지되고있던분도 있었지만 이런분들은 정말말그대로 법원도 신청인이 미납된 변제금액이 있었는지를 놓쳤을뿐이고, 채권자들또한 개인채권없이 전부 금융기관채권으로 미납된 돈이 잇었는지도 신경안쓰고 무방비상태로 방치됐을뿐입니다.


    다만 3회가 연체되던, 6회가 연체되던 결론적으로 3회이상 연체되 폐지예정통보가 가는경우에는 그동안 미납된 변제금액을 "전액 완납"해야하고  


    폐지예정통보 전까지는 최대한 3회만 안넘게 관리를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폐지예정통보"또한 각 법원이나 같은법원이라 할지라도 담당재판부나 단독에따라 보내는곳이 있고 안보내고 폐지하는곳이 있어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상황인경우 일주일에 2~3회씩 사건번호 조회해보시면서 혹시나 사건진행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행이도 이번달만 지나가면 빌려서 내고있던 부분또한 없어진다고 하셨으니 크게 걱정하실필요없이 최대한 입금한다 생각하고 여유되는돈은 입금해놓으시는편이 좋으며 사건번호조회상 폐지결정내용이 없으면 법원에서도 아직 인지를 못했거나 궂이 이정도의 미납회차가지고는 꼬투리잡을일 없다고 판단한거라생각하면되니 사건번호 조회만 자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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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에 개인회생 신청해서 진행했구요.그때부터 현재까지 7회 납부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법무사?변호사? 쪽에서 월 납부금을 신청때부터 낸다는걸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5월에 법원 소집 직전에 겨우 구해서 납부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내용중 이부분이 약간 잘못알고계신것같아 좀더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의 변제금액 첫 납부일자는


    "사건번호가 나온날 기준 90일 이내의 특정기일"로 지정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2월중 가장 빠른날인 

    2016년 2월 1일 월요일에 사건이 접수됐다 하더라도 첫 변제일자는 

    2016년 4월 30일이여야 맞고 이 4월 30일부터 변제금액을 납부해


    4월 30일 80만원

    5월 30일 80만원

    6월 30일 80만원

    7월 30일 80만원

    9월 30일 80만원

    10월 30일 80만원씩 총 6회를 납부했어야 이론상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대로 매달 말일이 변제일자라면 서류상 

    "사건번호 나온날"이 "2월 1일"일수밖에 없고 그렇다는건 지금은 아직 7회가 아닌 6회납부밖에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5월달에 채권자집회기일을 방문하셨다는건 개시결정이 신청후 한두달만에 떨어졌고, 사건이 상당히 빨리 처리됐다는건데 5월 30일이나 31일에 법원을 방문하셨다 하더라도 2회분만 납부하셨어야 하는데 여기선또 갑자기 신청때부터 변제금액을 내야한다는 이상한 내용으로 알고계신 상태입니다.


    5월 30일 전에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혔다면 

    4월 30일 80만원 1회치만 납부하시는거였고


    5월 30일 이후에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혔다면

    4월 30일 80만원 1회치

    5월 30일 80만원 2회치 총 2회치납부하셔야 하는거였는데 기재해주신대로하자면


    2월 30일 80만원 1회치

    3월 30일 80만원 2회치

    4월 30일 80만원 3회치

    5월 30일 80만원 4회치 총 2월부터 5월까지 80만원씩 320만원을 납입하는거였다고 잘못 안내를 받으신겁니다. 


    질문자님께서 인가결정이 떨어진게 맞다면 사건번호 조회후 

    "변제현황조회"를 확인해보시고 미납된 변제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미납회차는 몇회인지, 총 변제횟수가 어떻게되며 변제시작시점이 언제부터였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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