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파산 신청과 자격요건 에 해당이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30 조회: 2,628
    질문

    개인파산 신청과 자격요건 에 해당이될까요 1:1

    sky1****
    질문6건
    질문마감률80%
    질문채택률80%
    2016.11.10. 02:45
    답변 5
    조회
     
    358
    현재 나이는 32살입니다 기혼자이며 1인자녀가있습니다 
    월세 거주중이며 월48마원 을내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변제 능력이 힘들어질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채무는 햇살론 1000마원 홀시론 500마원 카드대출 400만원 산와머니 300만원 리드코프 500만원 
    대신저축 900만원 jt저축은행 2800 합 6400만원 정도 됩니다 의류배달직을 하고 있으며 급여는 220~240정도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을 안들어가고있습니다 연체는 없습니다 앞으로 연체가될 불가피한 상황에처에져 상담요청합니다 거주지는 울산입니다 
    채무가 생긴사유는 빚을 빚으로 갚다가 생기고 주식으로인한 채무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더이상 급여로도 변제가어렵고 생계도 위험한상황에처해졌습니다 개인파산은 연체가 있어야지 가능한건가요?? 
    재산은 월세 보증금 500만원 있고 차량은 배달용 중고차 150만원 정도되는 카니발을타고 있으며 더이상의 재산은 없습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10. 10:22

    질문자 인사

    감사합니다 다른분들과 달리 꼼꼼하 정리 해주셔서감사합니다 도움이되었습니다 아직 궁금한게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나이는 32살입니다 기혼자이며 1인자녀가있습니다 
    월세 거주중이며 월48마원 을내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변제 능력이 힘들어질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채무는 햇살론 1000마원 홀시론 500마원 카드대출 400만원 산와머니 300만원 리드코프 500만원 
    대신저축 900만원 jt저축은행 2800 합 6400만원 정도 됩니다 의류배달직을 하고 있으며 급여는 220~240정도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을 안들어가고있습니다 연체는 없습니다 앞으로 연체가될 불가피한 상황에처에져 상담요청합니다 거주지는 울산입니다 
    채무가 생긴사유는 빚을 빚으로 갚다가 생기고 주식으로인한 채무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더이상 급여로도 변제가어렵고 생계도 위험한상황에처해졌습니다 개인파산은 연체가 있어야지 가능한건가요?? 

    재산은 월세 보증금 500만원 있고 차량은 배달용 중고차 150만원 정도되는 카니발을타고 있으며 더이상의 재산은 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분께 1:1질문글을 남겨주셨지만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답변주신분들이 기재한대로


    "질문자님은 절대 파산신청대상자"가 될수없으며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입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이 법적지식이나 관련실무를 경험해보거나, 주변 지인의 도움등으로


    "개인회생제도가 어떤상태의 채무자가 할수있고, 그걸 신청하면 어떻게되는지"

    "개인파산제도가 어떤상태의 채무자가 할수있고, 그걸 신청하면 어떻게되는지"

    "그럼 나는 어떤제도를 신청할수있는지"

    "그 제도를 신청하는사람은 어떻게든 되겠지만 과연 나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내 현재상태로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한다면 어떤제도가 가장 이득인지"


    를 전혀 모르는상태에서 예전부터 들어봤던

    "빚있는 사람이 파산신청해서 채무탕감받았다더라"

    "신용불량자가 파산신청했다" 뭐 이런정도의 수준의 지식만 가지고 막연히


    "지금당장 내가 버는돈으로 더이상 채무상환이 안되서 연체가 됐거나, 연체가 될거라는 생각에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더이상 답이 안나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파산신청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이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인분들도 "파산신청하려고한다"라고 하십니다.


    지금의 질문자님도 그런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가 어떤제도인지 상담받아보시거나 알아보신적 있으신지요?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는 크게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이렇게 두가지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제도 모두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해 연체가 임박하거나 연체가 이미되 신용불량자가 됐거나, 신용불량자가 될거라 예상되는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가 진행하는제도인건 맞습니다.


    이내용만 보자면 질문자님의 현 상황이 이 두가지제도를 신청할수있는 공통적 기준에 부합해 회생이나 파산 둘다될거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개인회생이라는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기존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아 

    [채무자 스스로 일정기간동안 돈을벌어 빚갚는제도]이며


    개인파산이라는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조차 감당할수없어 

    [채무자 스스로 일정기간동안 돌을벌어 빚갚는 개인회생제도도 못할정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발생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채무자]가 진행해

    [개인회생처럼 돈벌어서 생활비 뺀 나머지돈으로 빚을 갚는방식이 아닌 채무자명의재산 전부와 배우자명의재산 절반을 법원에서 현금화시켜 이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즉 연체가 됐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채무자가 진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채무자가 버는돈으로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감당할수 있는 수준]인지가 


    "똑같은 연체가 되거나 연체가 임박한 채무자라 할지라도"


    "일정기간동안 돈을벌어 빚을갚는 회생제도를 신청하실지"

    "일정기간동안 돈을벌어 빚갚을필요 없이 재산주고 채무탕감받는 파산제도할지"


    를 나누는 기준이 되며 이 기준으로 회생이나 파산신청대상자가 나눠지고있습니다.


    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신청하는 요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나누는기준이 아까 위에설명드렸던


    "채무자가 버는돈으로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감당할수 있는지"에 

    최저생계비는 이미 법원에서 정해놨으며


    2016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만 보장받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둘이벌어 자녀한명을 같이 공동으로 부양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만 보장받는

    1.5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31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만 보장받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0 ~ 165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만 보장받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43 ~ 214만원


    으로 정해져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기혼자이며 1인자녀가있습니다 

    급여는 220~240정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배우자분의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면 자녀를 공동으로 부양해야하니 자녀한명의 생활비를 절반만 인정받는 1.5인가족 최저생계비에 해당해


    131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게되며


    갑자기 영구적인 근로능력 상실이 인정될만한 장애등급이나 건강상 심각한 질병이 생기지 않는경우 그동안 월평균 220 ~ 240가량의 소득이 발생되어 131만원도 앞으로 벌수없다는게 인정되지않아 파산이 불가능



    배우자분의 소득이 없는경우 자녀한명을 혼자 부양해야하니 자녀한명의 생활비를 전부 인정받아 2인가족 최저생계비에 해당되


    110 ~ 165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게되며


    갑자기 영구적인 근로능력 상실이 인정될만한 장애등급이나 건강상 심각한 질병이 생기지 않는경우 그동안 월평균 220 ~ 240가량의 소득이 발생되어 110 ~ 165만원도 앞으로 벌수없다는게 인정되지않아 파산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개인파산신청대상자가 되는경우 220 ~ 240만원의 소득에서 단한푼도 빚갚을필요없이 보증금은 전부 압류금지채권 범위내에 있으니 뺏기지 않고, 차량 150만원도 환가가 어려워 환가포기될 확률이 높아


    6400만원을 단한푼도 안갚고 "전부 탕감"받게되는데 이런 채무자의경우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회생제도보다는 더욱더 엄격한 자격요건이 필요해


    "채무사용처중 일부라도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로 사용된돈이 없어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께서 채무사용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요건이 파산신청대상자가 되는 조건이라할지라도 채무사용처가 파산의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용처다보니 파산신청대상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위에 설명드렸던

    "질문자님께서는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라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내용이 기재된건 아니지만 그나마 어느정도 관련내용들을 써주셔서 몇몇부분은 회생신청하실때 다시한번 상담을 제대로받아보시면 될뿐 크게 개인회생신청조차 안될까 하는걱정을 따로 할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의 

    [채무금액 6400만원] 

    [월소득은 220 ~ 240만원의 평균치인 230만원]

    [재산은 보증금 500만원에 중고차 150만원말고는 따로 없음] 

    [자녀가 1명]

    [배우자는 자녀양육으로 인해 소득없는상태]

    [아직 연체는 없지만 연체가 불가피한상황]

    [이번달 결제금액은 카드결제금액 포함 300만원]

    [채무의 주사용처는 돌려막기와 생활비, 주식투자]



    채무자 B의 

    [채무금액 6400만원] 

    [월소득은 220 ~ 240만원의 평균치인 230만원]

    [재산은 보증금 500만원에 중고차 150만원말고는 따로 없음] 

    [자녀가 1명]

    [배우자가 어느정도 소득이 있는상태]

    [아직 연체는 없지만 연체가 불가피한상황]

    [이번달 결제금액은 카드결제금액 포함 300만원]

    [채무의 주사용처는 돌려막기와 생활비, 주식투자]



    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의 경우 

    이번달 300만원의 결제금액을 230만원의 소득으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먹여살리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돈으로나 빚을갚을수가 있을텐데 이번달 300만원의 결제금액을 어떻게 갚을수 있겠는지요. 이런경우 채무자A는 어떻게든 연체를 시키지 않게하기위해 돌려막기라도 해가며 버텨보려고 할겁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 A"가 

    "연체가 됐다간 신용불량자가 되고, 통장이나 급여압류되고, 채권자가 집으로 찾아온다거나 집에 빨간딱지가 붙게하는 연체이후의 일들이 겁나"

    "본인하나 살자고 채권자들에게 마구마구 돈을빌려 언젠가 연체되 터질게 뻔한 상황을 뒤로 시간만 미뤄가며"


    [더많은 채권자, 더 많은 월 결제금액, 더많은 채무금액]의 피해를 채권자에게 주고 나중에 채무자는 더더욱 곤란하고 힘든상황을 겪에될수밖에 없는구조입니다.


    채무자A가 갚을수 있는 돈의 한계치는 월평균소득 230만원을 넘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300만원 결제금액을 230만원으로 70만원 낮춰준다하더라도 이는


    "먹고살돈 하나 없이 버는돈 전부를 빚갚는데 사용"하라는말이고



    이게 한두달만 이렇게하고 모든채무 탕감시켜주겠다면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5년이라는 기간동안 이렇게지내게할수가 없으니


    법원에서 정해놓은 최저생계비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채무자도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어느정도 생활비를 제한받으며 생활을 하고"


    "채권자는 불가능한 상환금액을 자꾸 채무자에게 요구하다 채무자의 실직이나 연락두절등으로 한푼도 못받고 몇십년의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모든 채권자와 공평하게 빌려준돈을 어느정도 회수"받도록 조정을 해주는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채무자 A의 경우

    230만원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5만원을 제외한 65 ~ 120만원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며


    개인회생의 경우 최장 변제기간이 60개월이며 60개월 이전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경우 그때 종료, 60개월간 상환해도 채무가 남아있는경우 60개월만 상환을 하게되어


    3900 ~ 6400만원의 원금을 상환하신뒤 나머지 원금이나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됩니다.



    채무자 B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어느정도있어 2인가족 최저생계비가 아닌 1.5인가족 최저생계비에 해당되어


    230만원 소득에서 1.5인가족 최저생계비 131만원을 제외한 99만원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며 99만원씩 60개월간 총 5940만원 상환하신뒤 남은 460만원원금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됩니다.


    채무자 A와 B 모두 채무와 소득등 모든조건이 동일하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냐없냐 이 하나로인해


    채무자 A는 매달 65 ~ 120만원씩 상환

    채무자 B는 매달 99만원씩 상환


    을 하게됩니다. 

    즉 230만원벌어 300만원의 상환을 못할뿐 

    채무자 A는 매달 65 ~ 120만원씩 상환할정도의 소득발생능력이 있어 파산이 아닌 회생신청대상


    채무자 B또한 매달 99만원씩 상환할정도의 소득발생능력이 있어 파산이 아닌 회생신청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건은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와 질문자님의 채무발생시점, 채무사용처중 주식의 비율, 채무상환횟수가 얼마나되는지, 최근 3개월, 6개월, 12개월간 늘어난 채무가 얼마나되는지, 배우자가 최근 언제까지 돈을 벌었는지정도가 되며 이에따라 


    "회생신청이 되냐 안되냐"가아닌

    "변제금액이 얼마로 책정되고 최저생계비가 얼마나 보장될지"정도만 신경쓰시면 될것같습니다.



    개인파산은 연체가 있어야지 가능한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모두 연체가 될필요는 없고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이번달 버는 소득"으로 

    "이번달 결제금액 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만 인정되면 언제든 연체없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동일한 질문을 여러번 올려주셔서 다른 답변남겨주신글을보고 혹시나 혼동하실까싶어 추가로 몇몇가지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제도"는 위에 설명드렸듯 돈을벌어 빚을갚는제도다보니 질문자님의 경우 의류배달하는 일을하며 계속적으로 230만원정도의 소득발생이 되야 돈을 벌어 빚을갚던지 할수있다보니 


    "금지명령"이라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는 절차로 회생신청이후 아무리 연체가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온다거나,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된다거나, 돈을버는데 꼭 필요한 차량이 강제집행당해 경매처분된다거나 하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개인파산제도"는 회생제도와 달리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서 보호해주는 절차가 따로 없어 계속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셔야합니다. 


    또한 위에설명드렸던 회생신청시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는 금지명령"절차또한 모든개인회생신청자가 허락받을수는 없으며


    울산지법의경우


    "최근대출이 총 채무대비 얼마나 되는지"

    "총 채무대비 주식으로 사용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따라 회생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금지명령없이 진행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식투자를 하기위해 일부금액을 쓴 이유는 대부분의 회생신청까지 오게되는 채무자와 비슷하게


    "더이상 내가 버는 월급으로는 채무상환이나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투잡형식의 추가적인 소득을 발생시켜 빚도갚고 생활비에도 보태쓰기위해"하셨을 확률이 크겠지만 법원이나 채권자는


    "채무자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했는지" 보다는


    "이정도로 생계유지가 막막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빌려 주식투자로 탕진"

    했다는 부분으로만 인정해 사용한 목적이 뭐였든 이를 좋게봐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분께서 답변주신것중



    "3인가족 최저생계비"에 해당된다고 하셨고 월 30만원정도 상환하실꺼라고 한 답변이 있는데 


    배우자는

    "근로능력을 상실하실만한 건강상태, 장애등급, 나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일을 "안"해서 돈을 "안"버는것뿐

    일을 "못"해서 돈을 "못"버는것에 해당되지않아 실제 일을 안하고,돈을 안번지 몇년됐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일을 "못"해서 돈을 "못"버는사유가 있었다면 이정도로 다른 질문자분들보다 자세한 질문글을 남겨주신분께서 그부분을 기재하지않고 (예를들어 배우자가 지체장애2급이다, 희귀병이나 위중한병으로 병원다니고있거나 입원중이다) 일반적인 내용만 써주시지는 않으셨을것같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1.5인 ~ 2인가족에 해당하는 131만원 생활비만 보장받거나 110 ~ 165만원생활비만 보장받을수준이지 3인가족최저생계비 143 ~ 214만원을 보장받을 조건은 아니실것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