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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폐지예정 문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10:02 조회: 3,764
    질문

    회생폐지예정 문자? 50

    커피에몽
    질문8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6.11.20. 18:20
    답변 2
    조회
     
    159
    4.8회미납중이고

    16일날 임치금 지체중이고

    폐지될수있다고 문자가왔어요

    아직 서류같은건안왔고

    사건검색에도 예정통지서송달 내역은 안떠있습니다

    25일날 월급받는즉시 납부할건데

    그럼 괜찮을까요?

    서류를보내면 사건검색에뜨나요?

    사건검색에 뜨지않아도

    변호사사무실 대리인에게

    발송하기도하나요?

    며칠만있으면 다낼수있는데..너무답답하네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21. 10:45

    질문자 인사

    너무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4.8회미납중이고

    16일날 임치금 지체중이고

    폐지될수있다고 문자가왔어요

    아직 서류같은건안왔고

    사건검색에도 예정통지서송달 내역은 안떠있습니다

    25일날 월급받는즉시 납부할건데

    그럼 괜찮을까요?

    서류를보내면 사건검색에뜨나요?

    사건검색에 뜨지않아도

    변호사사무실 대리인에게

    발송하기도하나요?

    며칠만있으면 다낼수있는데..너무답답하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5일날 월급받는즉시 납부할건데

    의 내용이


    이번주 목요일 월급받는즉시 미납된 4.8회치 변제금액을 "전부"완납하실수있다면 사실 크게걱정하실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반대로


    4.8회치 미납된 상태에서 폐지예정문자가 온 지금상태에 이번주목요일까지 1회치 변제금액이나 3회치 미만의 변제금액으로 만들겠다는내용이라면 이부분은 좀 문제가될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지금의 질문자님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해놓고서도 변제금액이 미납되는 경우"는 거의 모든채무자가 다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개인회생이라는제도가 채무자가 한두달 변제금액 늦게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수임료와 변제금, 시간, 노력들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만든제도가 아니다보니


    법적으로도 3회이상의 변제금액이 연체됐을경우에만 폐지를 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4.8회동안의 변제금액이 연체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가없었지만 문자가 온 지금의 상황으로는


    질문자님의 담당재판부가 일괄적으로 미납회차 도달한 신청인들의 사건폐지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미납회차를 0 ~ 3회로 만드셔야하고


    3회가 넘은상태에서 이런 폐지결정이 내려지게되는경우


    폐지결정이 확정되기전까지의 기간인


    폐지결정문 발송의 경우 도달후 7일이내

    폐지결정문 발송없이 공고를 하는경우 공고후 14일 이내


    "미납된 변제금액을 완납"한뒤 즉시항고를 하셔야 기존사건이 유지됩니다.


    즉 확정전이라면 최소 1.9회치에 해당하는금액만 납부하더라도 당장 폐지되는경우는 없으며


    확정이후라면 아예 미납회차를 0으로 만들어야하는수준으 "완납"을해야하기에 납부해야할 변제금액이 다소 많을수도 있습니다.


    서류를보내면 사건검색에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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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조회상 "폐지결정문 송달"이 자동적으로 입력되는게 아닌 담당공무원이 직접 기재를 하는방식이다보니 발송과 결정, 기재간의 시간차이가 약간씩은 있으며 가끔 누락되는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 법원에서 폐지결정문을 담당사무실에 발송하는것만도 아니며


    "폐지결정공고"라는 공고형식으로 다른 우편물발송없이 사건번호조회상으로만 확인할수있는 방식으로 폐지되는경우도 많습니다.


    폐지결정 전까지 최대한 빨리 3회미만으로 만드시는게 최우선이며 폐지결정이 먼저 떨어지는경우 폐지확정전까지 완납하셔야한다고 생각하시기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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