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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10:06 조회: 3,818
    질문

    파산신청과 4대보험

    dkfl****
    질문172건
    질문마감률95.8%
    질문채택률95.8%
    2016.11.21. 17:54
    답변 2
    조회
     
    387
    제가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내년 4월달이 되면 파산신청 선고일이예요
    월급제로 월130 인데요...
    4대보험을 들어야 한다네요~
    혹시 관련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을 들고 피해 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21. 18:0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내년 4월달이 되면 파산신청 선고일이예요
    월급제로 월130 인데요...
    4대보험을 들어야 한다네요~
    혹시 관련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을 들고 피해 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재해주신 내용만가지고는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 전혀 파악할수없기에 제대로된 답변을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시긴합니다만


    만약 지금의 질문자님께서 1인가족에 해당되신다면


    "파산선고 전 기각되거나 파산선고후 기각"되는수준의


    "파산신청불가사유"에 해당되시며 개인회생으로 변경하셔야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정도수준의 내용은 아주 기초적인거다보니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셨던 사무실에서 안내를 받으셨어야 했거나, 언제든 문의해 안내받으셔야하는내용인데


    법원에서 진행하는제도는 알고계시는지 모르겠으나


    돈을벌어 일정기간동안 생활비를 제한해가면서 빚을갚는 "개인회생"제도와

    돈을벌어 일정기간동안 생활비를 제한할필요없이 빚만탕감받는 "개인파산"제도


    이렇게 두가지제도가있습니다.


    두제도모두 "채무자가 버는돈으로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안되는 공통점이 있지만 탕감효과가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제도가 크다보니 신청조건이나 심사난이도가 훨씬 까다로우며 신청대상자 숫자또한 훨씬 더 적습니다.


    이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 신청대상자를 나누는기준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감당할수 있나 없나"로 나눠지며 이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기준 64 ~ 97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기준 110 ~ 165만원인데 


    질문자님께서 만약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에 해당되는경우


    세전 130만원소득에서 4대보험을 제외한 실수령급여가 120만원정도 되다보니

    120만원소득에서 1인가족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2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23만원씩 60개월간 138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하신뒤 나머지채무금액 전부를 탕감받게 되십니다.


    어느누가 한푼도 안갚을수있는 파산제도를 놔두고 궂이 120만원씩 벌어가며 23만원씩 1380만원을 갚고싶겠는지요. 그러다보니 파산신청할 당시만 보고 판단하는게 아닌 신청이후 몇달간 시간을 일부러 줘가며 신청전과 신청이후 다시 심사할때까지의 조건과 사정변경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게됩니다.


    이때 4대보험, 소득신고, 통장거래내역등등 여러가지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게되며 법을 모르는 질문자님같은 분들의 신청서류를 심사하게될 사법고시출신 판사입장에서는 손바닥 보듯 훤하게 다 서류요청과 조사, 심사를 할수있다보니


    "4대보험을 들어놓고 안걸리게 피해가는방법"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으며 애초에 소득이 있다면 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니 돈을벌어 빚을갚는 회생신청으로 신청제도를 변경하시던지


    아니면 계속 돈을 안벌면서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시던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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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