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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으로중지된강제경매해결방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10:07 조회: 3,875
    질문

    개인회생으로중지된강제경매해결방법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34건
    질문마감률50%
    질문채택률44.4%
    2016.11.21. 18:06
    답변 3
    조회
     
    333
    안녕하세요 지금 개인회생 인가결정받았습니다 개인회생전 보증건으루 집에 강제경매가진행중이였는데..중지시키고 인가를받았는데 집담보 별제권으로 주택공사에서 경매를진행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개인이 건 강제경매를 해결할방법이있나요?? 지금 담보갈아탈곳이없어서 매매를할려고하는데 중지된강제경매건은 회생20회를납부해야지만 둥기부상 지워진다고하는데요 다른 해결방법을찻고 매매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21. 19:0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개인회생 인가결정받았습니다 개인회생전 보증건으루 집에 강제경매가진행중이였는데..중지시키고 인가를받았는데 집담보 별제권으로 주택공사에서 경매를진행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개인이 건 강제경매를 해결할방법이있나요?? 지금 담보갈아탈곳이없어서 매매를할려고하는데 중지된강제경매건은 회생20회를납부해야지만 둥기부상 지워진다고하는데요 다른 해결방법을찻고 매매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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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전문가도아니고, 실무자도아니고, 관련전공자도 아니신 


    "단순히 본인사건을 간접적으로 담당사무장에게 전달받았던 신청당사자"수준이시다보니 지금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내용을 기재해주셨겠지만 


    실무자인 제입장에서보면 온갖얘기가 다 뒤죽박죽 섞여있어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1. 인가결정 받은상태

    2. 신청당시 지인의 대출금에 보증을 서 해당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연체로인한 기한이익상실을 사유로 보증인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진행

    3. 이로인해 질문자님도 개인회생신청

    4. 개인회생신청이후 강제경매는 중지신청인용

    5. 인천지방법원관할 법원이라 변제계획안10항에 조건부인가승인으로 20회 이상 변제금액 납부후 해제가능단서조항기재


    6. "채권자중 질문자님께서 부동산담보대출받은 채권자가 공교롭게도 부동산담보대출을 해준경우 대출금상환계좌도 막아버리고 인가결정이후 무조건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경매처분하는 채권자인 주택금융공사"에 해당되는경우로 


    현재 대출금도 타 금융기관으로 갈아타지 못하고, 매매또한 불가능한 상황이 맞다면


    안타깝게도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처리할방법은 사실상 없다고보면되며 집은 임의경매로 처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부인가승인이 난이상 이제와서 인가결정후 변제계획안을 수정할수는 없으시며 이로인해 부동산에 들어온 압류, 가압류, 경매관련내용들을 삭제할수도 없고, 


    "애초에 주택금융공사측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인가결정후 임의경매로 처분"하는게 원칙이다보니 이런일이 일어난다는건 이미 예견된 당연한 수순입니다. 담보대출을 대신 받아줄사람이 있다하더라도 부동산에 하자가있기에 대출실행도 안되실테고, 지금 이런상황에 정상적인 매수인이 붙을리도 없습니다.


    법원에 하소연을해 조건부인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지만 이미 기재된내용을 바꿔주는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보셔야하니 진행맡기셨던 사무실과 상의는 해보시되 임의경매는 사실상 피해갈수없다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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