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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10:12 조회: 4,032
    질문

    개인회생중 적금

    비공개
    질문85건
    질문마감률84.7%
    질문채택률45.9%
    2016.11.22. 11:44
    답변 2
    조회
     
    606
    개인회생을 8월달에 준비하고
    금지명령과 개시결정도 나왔습니다
    12월달에 채권자집회를 가게되는데
    법무사 말로는 그때 인가?
    뭐 그게 그때 난다고합니다
    인가가 뭔가요?
    인가 끝나고 적금 들어도 된다는데
    그럼 5년있다가 적금들어야하나요???
    지금 적금 들면 문제가있나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22. 14:31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8월달에 준비하고

    금지명령과 개시결정도 나왔습니다
    12월달에 채권자집회를 가게되는데
    법무사 말로는 그때 인가?
    뭐 그게 그때 난다고합니다
    인가가 뭔가요?
    인가 끝나고 적금 들어도 된다는데
    그럼 5년있다가 적금들어야하나요???
    지금 적금 들면 문제가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시결정이 나온이상 크게 문제는 없지만


    "질문자님의 채권자중 개인채권자가 있고 해당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확률이 있는경우"나

    "질문자님의 채권자중 개인채권자는 없더라도 다른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확률이 있는경우"


    이 두가지경우에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당시 밝힌 수준의 소득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수준의 적금]


    을 하려는경우만 아니라면 개시결정이 떨어진 그순간부터는 적금을 들어도 아무문제가 없고 사실 어느누구도 본인이 적금을 들었는지, 그게 얼마인지 알 방법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즉 다른분이 답변남겨주신내용인 왠만하면 인가결정 이후 5년뒤에 적금통장가입하라는건 조심해서 나쁠건없다를 넘어 거의 궂이 그럴필요도 없고, 회생신청한 다른 채무자분들 아무도 안하는걸 궂이 본인혼자서만 제약을 둬가며 생활하겠다는수준밖에 안됩니다.


    인가결정 떨어지고 적금들라고한 담당법무사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개시결정"은

    그동안 법원에서 채무자에대한 궁금한점들을 다 물어봐 법적인 결격사유도없고, 제출한 변제금액과 기간도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서류심사가 종료된걸 뜻하고


    "인가결정"은

    이 조사가 끝난 개시결정떨어진 채무자의 서류를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기간을 줘가며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실제 돈을 떼이게될 채권자들이 알고있는부분과 동일한지, 다르다면 이 사유가 개인회생을 엎어버릴정도 수준의 사유인지를 채권자들도 어느정도 납득을 해야하다보니 주는 시간을 지나 더이상 이의가 없다면 기존 법원에서 심사끝난걸 확정


    하는 절차다보니 좀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적금만들수 있는건 분명 "인가결정"

    이 맞고


    위에 문제가 될수도있다고 기재한 두가지사유에 해당만 안되신다면 어짜피 변제금액만 잘 납부하면 인가결정이 떨어지다보니 적금통장을 지금 만들어야하는 사정이 있으시다면 지금만들어도 크게 문제되실건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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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