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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질문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10:13 조회: 4,005
    질문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질문입니다 30

    비공개
    질문29건
    질문마감률15%
    질문채택률15%
    2016.11.22. 15:11
    답변 3
    조회
     
    122

    2달간 쉬고 담주부터 출근을하는 예비 직장인 입니다.


    현재 연대보증을 통해 대부업체 3군데에 각각 천만원, 총 3천만원의 대출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려 알아보니 채무가 보증인에게 다 돌아간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보증을 서준 직원의 와이프가 부담을 느끼고 있어 알아본 결과 개인회생보다는 신용회복 쪽으로 알아보라고 나와있던데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22. 15:43

    질문자 인사

    정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해도 답변해 주실거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2달간 쉬고 담주부터 출근을하는 예비 직장인 입니다.


    현재 연대보증을 통해 대부업체 3군데에 각각 천만원, 총 3천만원의 대출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려 알아보니 채무가 보증인에게 다 돌아간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보증을 서준 직원의 와이프가 부담을 느끼고 있어 알아본 결과 개인회생보다는 신용회복 쪽으로 알아보라고 나와있던데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보증인대출을 받으셨다면 알고계시는데로 


    "개인회생 신청시 보증인이 포함되어있는 채무까지 채권자목록에 포함하는경우"


    보증인에게 채권추심전가가 되는것은 물론이고 보증인이 신용불량자가 된다거나,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된다거나,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보증인의 신용카드사용이 정지되거나 한도가 줄거나, 대출금승인이 안나거나, [대출금 상환이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일시에 전액 상환하라는 독촉]이 올수도 있어 보증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하시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제도가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제도를 신청해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의 거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만한게 이 보증인에게 추심전가가 안간다는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워크아웃의 신청기준이 개인회생과 달리 연체가 일정기간 이상 지나야한다는게있고, 대부업체의경우 3개월이상 연체가 되야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해 안타깝게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이 된 이후"에는 알고계시는대로 추심전가를 막을수는 있지만


    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신청하기 "전"까지 연체가 일정기간이상 되야한다는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하다보니 그 기간동안은 질문자님은 물론 직장동료의 배우자가 추심을 받게되는부분도 어느정도는 생각해두셔야 할것같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부분이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나 종류에 상관없이 신청인이 회생신청만 한다면 강제적으로 조정받게되는 제도지만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협약된 채권자"에게 "동의"를 받아 "일정기간동안 연체가 지속된 뒤"진행되다보니


    막상 신청하려고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을 하더라도 일부채권은 포함이 안되거나, 일부채권은 부동의를 한다거나, 일부채권자는 연체기간충족이 안되 당장 하고싶어도 못하거나, 아예 못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수있습니다.


    지식인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관련한 상담을 정확하게 받기는 사실상 어려우시니 가까운 협회에 전화하셔서 상담일정잡아 방문해보시는게 가장 좋을것같습니다.




    해당채권자는 대부업체일확률이 높은데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