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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채무 채무불이행등재가 궁금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10:13 조회: 4,026
    질문

    개인채무 채무불이행등재가 궁금합니다

    dnjs****
    질문121건
    질문마감률26.3%
    질문채택률27.6%
    2016.11.22. 17:30
    답변 2
    조회
     
    759

    안녕하세요

    제가 6-7년전에 불법 사채를 썻습니다

    금액은 500정도 쓴거 같은데 계약서를 쓸때 약속어음에 2천만원 으로 쓴거 같습니다

    4년전쯤에 사채업자가 회사명의로 압류로 한게 아니고 개인이름으로 통장압류를 10개은행에 200만원씩 해서 통장 압류가 된 상태 입니다

    최근에 새한신용정보 이라는데서 2천만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 한다고 우편물이 날라 왔습니다

    2년전쯤에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채무불이행자로 금융기관에 등재를 할수가 있나요?

    제가 카드하고 통신연체가 400정도 있는데 현재 신용회복신청을 해 놓은상태 이고

    신용회복이 확정이 돼고 3개월정도 지나면 대출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2천만원 갚을 능력이 안돼고 신용을 살려서 금융권대출을 받아서

    2천만원을 갚을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용회복 신청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등재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개인이 채무불이행등재 신청 하면 쉽게 등재가 돼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휴~~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22. 18:01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6-7년전에 불법 사채를 썻습니다

    금액은 500정도 쓴거 같은데 계약서를 쓸때 약속어음에 2천만원 으로 쓴거 같습니다

    4년전쯤에 사채업자가 회사명의로 압류로 한게 아니고 개인이름으로 통장압류를 10개은행에 200만원씩 해서 통장 압류가 된 상태 입니다

    최근에 새한신용정보 이라는데서 2천만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 한다고 우편물이 날라 왔습니다

    2년전쯤에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채무불이행자로 금융기관에 등재를 할수가 있나요?

    제가 카드하고 통신연체가 400정도 있는데 현재 신용회복신청을 해 놓은상태 이고

    신용회복이 확정이 돼고 3개월정도 지나면 대출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2천만원 갚을 능력이 안돼고 신용을 살려서 금융권대출을 받아서

    2천만원을 갚을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용회복 신청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등재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개인이 채무불이행등재 신청 하면 쉽게 등재가 돼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타깝게도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시는것과 반대로 


    "개인채권자"다보니 "금융기관처럼" 채무자에게 "금융적, 행정적 제한"인 은행연합회상에 공공정보나 신용정보상의 불이익기록을 남길 방법이 없다보니


    개인채권자 수천명이 있는 채무자는 금융권채권 1군데 있는 채무자보다 상대적으로 신용평가상 불이익한 정보나 경고성 정보를 남길방법이 없어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보니 6 ~ 7년전 사용한 불법사채로인해 당한 소송과 이번 추심대행기관에서 하고있는 추심도 모두 적법할뿐만아니라 계속 이렇게 채권회수가 더디거나 채무자가 상환할의사가 전혀 없거나 하는경우 실제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해 공공기록상 이런정보를 남겨 아무리 신용회복위원회로 일부금액을 탕감받는다 하더라도 개인채권자로인해 계속적인 불이익을 받을수밖에 없으며 대출받는시점까지 개인채권자가 기다려준다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신용등급이나 평가항목이 좋을리 없어 생각하시는데로 신용대출 2천만원이 실행되기도 사실 의문이 들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2천만원 갚을 능력이 안돼고 신용을 살려서 금융권대출을 받아서

    2천만원을 갚을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 대출도 본인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대출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2천만원에 대한 원리금상환을 하다보면 다시 또 돌려막기나 연체나 신용불량자가 되실수 있습니다. 대출실행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지만 실행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꼭 좋을거라는 생각은 안하시는편이 좋습니다. 



    신용회복 신청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등재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앞으로 몇년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기록이 남아있는한 신용등급이나 점수상승도 미미하다고 생각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채무불이행등재 신청 하면 쉽게 등재가 돼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미 소송에서 몇년전 지셨고 관련기록을 채권자가 다 가지고있다면 아주 손쉽게 등재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상황에 처한 채무자의경우 대부분 이렇게 

    "3개월을 버티다 대출받아 갚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분보다는


    새한신용정보 추심담당직원에게 연락해 그동안의 사정과 신용회복위원회를 신청할정도의 경제적인 형편을 설명하시고 분납의사나 상환할 의사가 있는데 지금당장 이정도수준의 금액을 갚을 여력은 안된다, 내가 빌린돈은 500만원인데 계약서작성당시의 약속어음때문에 2천만원으로 늘어난거 아니냐, 어느정도 절충점을 찾아 나도 어느정도 상환을 해서 편하게 살고싶다 


    같은 얘기를 해 상환금액을 조정받거나, 기간을 조정받거나해서 어느정도 대처를 해야하지 마냥 손놓고 6 ~ 7년동안 하셨듯 가만히 있으면 채무자가 상환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해 소송을 해도 더하지 이렇게 아무런 대처없이 마냥기다리기만 하신다면 좋을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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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