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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10:14 조회: 3,996
    질문

    개인회생 폐지요청서

    jaes****
    질문45건
    질문마감률40.5%
    질문채택률13.5%
    2016.11.23. 07:55
    답변 3
    조회
     
    240
    제가 매달 변제금 잘내다가 조금밀려서 미납회차가 3.2가 됐었습니다.그런데 어제 사건조회 해보니 바로크레딧에서 폐지요청서를 제출했던데.. 제가부랴부랴 돈입금을 해서 미납회차를 2.97로 만들어놨는데 이렇게되면 폐지는 안되는건가요..너무불안합니다ㅠ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23. 09:2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매달 변제금 잘내다가 조금밀려서 미납회차가 3.2가 됐었습니다.그런데 어제 사건조회 해보니 바로크레딧에서 폐지요청서를 제출했던데.. 제가부랴부랴 돈입금을 해서 미납회차를 2.97로 만들어놨는데 이렇게되면 폐지는 안되는건가요..너무불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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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애매한상황이라고 보면됩니다.


    분명 3회이상 변제금액이 연체되는경우 폐지요건에 해당되긴합니다만 채권자측에서 폐지요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할때까지만해도 3회이상 미납되 폐지대상이긴 했으나


    "법원에서 폐지신청서를 검토해 질문자님의 미납변제회차"를 "조회할때" 3회이상이 미납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폐지대상요건이 아니다보니 법원에서도 이를 그냥 눈감아줄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가 접수된 즉시 법원에서 질문자님의 미납회차를 확인했고, 3회이상인걸 확인해 폐지예정통보를 하며 


    "폐지예정통보를 받은날부터 XX일 내에 미납된 변제금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사건이 폐지될수 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서류작성을 완료했거나, 발송을 했다면 이때는 2.97회만으로는 부족하며 완납을 해야만 폐지예정이 취소될겁니다.


    몇일 기다려보시고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않는다면 전자에 설명드린경우에 해당되는거고 몇일기다리다보니 폐지예정통보 발송이라던지, 폐지결정문 발송, 폐지결정공고가 떠있다면 즉시 미납회처 전액을 완납하시고 즉시항고를 하시거나 법원에 전화해 해당사실을 알리셔야합니다.


    변제회차가 몇일마다인지는 모르겠으나 11월분 입금날짜가 아직 안되셨다면 이번달 변제금액도 납부하셔야 하며 이번달이 지나면 다시 3.97회차로 폐지대상에 해당되시니 힘드시더라도 폐지되지않도록 최대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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