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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10:18 조회: 4,028
    질문

    개인회생질문

    비공개
    질문12건
    질문마감률62.5%
    질문채택률62.5%
    2016.11.23. 08:52
    답변 5
    조회
     
    254
    개인회생을 하려 합니다 조그만 학원강사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일하는 곳의 책임자로 있어서 일하는 선생님 월급도 저에게 같이 들어옵니다 (세금이 제쪽으로 같이 잡혀요)이럴때 회생받을때 어떻게 해야할지요 혹시 급여준 선생님의 통장사본이나 제가준 통장사본으로 제 월급이 다아님을 증명가능한가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23. 12:0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 합니다 조그만 학원강사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일하는 곳의 책임자로 있어서 일하는 선생님 월급도 저에게 같이 들어옵니다 (세금이 제쪽으로 같이 잡혀요)이럴때 회생받을때 어떻게 해야할지요 혹시 급여준 선생님의 통장사본이나 제가준 통장사본으로 제 월급이 다아님을 증명가능한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상담을 따로 받아보셨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필요가 없으셨을텐데 우선 다른분들께서 답변주신거 보셨으니 어느정도 이제는 안심하셨겠지만


    "외견상 제3자에게 보여지는 2명분의 급여"는 일반 채무자처럼 신청들어갔다간 모두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반영되 말도안되는 변제금액을 책정받아 변제수행능력 부족으로 중도에 기각될게 뻔하니


    "외견상 제3자에게 보여지는 2명분의 급여"중 "실제 질문자님의 급여부분"만 신청들어가야하며 이부분을 인정받는건 "진짜 일부 급여는 타인의 급여를 대신수령"한게 맞다면 크게 걱정하실부분이 아닙니다.


    일하는곳의 책임자로 계신다니 이 부분을 소명할 서류준비하시는게 어느정도 더 가능하실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


    "통장"상 입금되는부분만으로 보자면 내가 매달 월급받아 타인에게 지급하는돈을 질문자님 본인의 사정을 잘 알고있는 당사자입장에서야 내돈 아니라고하지 다른사람이 봤을때는


    빌린돈을 매달 월급에서 바로바로 이체해주는지, 아니면 애초에 질문자님은 여기서 일하지도 않는데 신고와 통장으로 돈만 입금받고 실제 근무하는 타인에게 돈을 돌려주는지 전혀 알방법도 없고, 말로만 설명한다 하더라도 의심받을뿐입니다. 왜 이 실제 질문자님의 소득을 구별해야하는지는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뒤 정해지게될 "채무상환금액"인 "변제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소득"

    으로 결정되며


    채무금액이 5천, 재산은 없고, 부양가족도 없고, 통장에 입금되는 급여와 신고된 급여는 월 250만원, 실제 질문자님의 급여는 그중 150만원, 타인의 급여는 100만원, 채무상환금액은 매달 15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에 가정한대로 보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부양가족이 따로없어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인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을수 있으며 이는 64 ~ 97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연체가 안되어있는 상황인경우 


    250만원벌어 150만원씩 갚기 힘드니 회생신청해 97만원씩 먹고사는데 쓰고 153만원씩 갚겠다는상황이 됩니다. 즉 150만원씩 갚는게 힘드니 153만원씩 갚는 회생신청을 하겠다는뜻이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요. 그러다보니 이러한경우 "지급불능상태"로 인정받지 못해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안되는데 실제 본인의 소득이 150만원밖에 안되니 150만원에서 97만원을 제외한 53만원씩 갚게해달라고 진행을 해야하고 


    이부분을 아무런 증거없이 법원에서 믿어주게된다면


    250만원벌어 97만원 제외한 153만원씩 내는조건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할수있는채무자가 통과되더라도 153만원씩 내야하는상황에


    250만원벌어 100만원은 타인소득, 여기서 남은 150만원이 실제 본인소득, 여기서 97만원 제외한 53만원씩 내겠다고 하는상황이되니


    매달 153만원씩 납부할 변제금액을 53만원씩으로 매달 100만원의 상당한 변제금액을 줄여야하다보니 이때는통장거래내역뿐만이라


    "이 계좌주인"의 "직위"나 "근로여부"를 확인할수있는 명함이나 일지, 관련서류들과 질문자님께서 어떤 직위나 업무를 맡았길래 일괄신고와 지급을 받고있는지를 확인할수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가능하시다면


    "질문자님께서 대신 지급받고 신고받아 돌려준 동료교사"의 통장거래내역을 같이 발급받아 해당금액의 사용처가 다시 현금으로 질문자님에게 돌려줬다는 의심이 안들도록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수있는 거래내역을 주신다면 더 좋습니다.


    두 통장거래내역으로도 인정받을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하기위해서는 왜 이런형태로 신고하고 지급받는지를 소명할수있는 위에 설명드린 관련자료와 신청인의 자필진술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부분은 전부다 나중에 진행하시게될 담당사무장에게 안내를 다 받으실수준의 간단한 내용들이니 크게 걱정하실필요없이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