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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배우자 모르게 진행하는 방법있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8 09:13 조회: 3,699
    질문

    개인회생 배우자 모르게 진행하는 방법있나요?

    비공개
    질문122건
    질문마감률93.8%
    질문채택률93.8%
    2016.11.24. 10:52
    조회수242
    혹시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용카드외에 다른 제약은 특별히 없는건가요?
    6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1.24. 11:50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용카드외에 다른 제약은 특별히 없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신청자분들중

    "배우자가 모르게 진행"이 가능한분도 있고 불가능한분도 있고 어려운분도있습니다.

    이 차이는 "신청인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개인회생신청시 질문자님같은
    "신청인의 재산"은 일반적으로 알고계시는

    "내 앞으로 된 재산"만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되는건 아니며
    "배우자 앞으로 된 재산"도 절반이 재산가치로 평가됩니다.

    회생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몇몇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대표적인게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이 "채무원금"보다 "적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절반"의 합계가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가되며

    채무자명의 재산은 단 한푼도 없지만 배우자의 재산이 몇억 되는경우 회생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이 재산가치 절반이 책정되는부분으로인해 변제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부분을 신청인의 말만듣고 믿어준다면 신청인분들중 배우자의 재산이 괜히 내꺼도아닌데 절반 잡혀 신청자체가 안된다거나, 신청되더라도 원래 재산이 없었다면 내기로한 돈은 2~30만원인데 재산때문에 2~300만원씩 내게되는경우 다들 이런내용들을 숨기려고 할겁니다.

    그러다보니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이 어떻게되는지, 채무자의 소득이 그동안 어떻게되는지, 부양가족이 어떻게되는지 등등에 따라

    "배우자의 재산"과 "배우자의 소득"에대한 서류요청을 법원에서 하게되며 이 서류들을 다른 핑계를 대서 받아오신다거나, 배우자분의 신분증과 도장으로 배우자분께 알리지않고 발급하시거나 해서 대신 서류발급을 해와야할수는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명의 부동산이 있고, 이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는데 이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별제권채권"인경우 "무조건 임의경매로 집을 청산"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대출을 받은경우 대출을 배우자명의로 바꾸거나, 집을팔아 이사를가야하는등 갑자기 주거지에 변동이 생길수도 잇고

    마지막으로

    회생신청시 변제금액을 법원계좌에 입금하는데 이 계좌주인명이
    "XX회생위원 ㅁㅁㅁ"라고 표기가 되다보니 입금하실때마다 입금자명이나 송금자명을 다른이름으로 바꿔야 나중에 배우자분께서 질문자님의 통장거래내역을 볼때 의심하지 않을겁니다.

    회생신청시 신용카드사용이나 신규발급이 안된다는것 외에는 크게 제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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