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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후 부동산 가압류(개인회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8 09:14 조회: 3,657
    질문

    연체후 부동산 가압류(개인회생) 100

    비공개
    질문22건
    질문마감률75%
    질문채택률50%
    2016.11.24. 03:15
    조회수2,030

    장모님 명의로 대부 러쉬1500만원1건 산와500만원1건 신한카드론 1600만원 카드사용액 약250만원
    가량 됩니다.
    대출시점은 약6~8개월 되었구요 지금까지는 연체없이 잘 갚아왔는데 도저히 갚을 여건이 안되네요..
    장모님은 식당에서 약8년정도 근무했구요 저희 가게 한다고 도와주셨는데 가게가 문을닫으면서
    이지경까지 왔네요 장모님께는 아직 말도 못하고 죄송해서 미칠거 같아요.
    장모님명의의 주택이 있는데 실제 거래가는 2000만원정도 되는거 같은데 이것도 압류들어갈까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시점에서 갚을 능력은 안되고 어떤방법이 최고좋을런지 가르쳐주세요.
    연체후 개인회생신청하면 가능한지 집은 압류안당하고 지킬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1.24. 18:0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장모님 명의로 대부 러쉬1500만원1건 산와500만원1건 신한카드론 1600만원 카드사용액 약250만원
    가량 됩니다.
    대출시점은 약6~8개월 되었구요 지금까지는 연체없이 잘 갚아왔는데 도저히 갚을 여건이 안되네요..
    장모님은 식당에서 약8년정도 근무했구요 저희 가게 한다고 도와주셨는데 가게가 문을닫으면서
    이지경까지 왔네요 장모님께는 아직 말도 못하고 죄송해서 미칠거 같아요.
    장모님명의의 주택이 있는데 실제 거래가는 2000만원정도 되는거 같은데 이것도 압류들어갈까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시점에서 갚을 능력은 안되고 어떤방법이 최고좋을런지 가르쳐주세요.
    연체후 개인회생신청하면 가능한지 집은 압류안당하고 지킬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약간 내용이 애매하긴한데

    1. 질문자님께서 사업자금사용목적을 위해 장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
    [3850만원]의 채무가 있고

    2. 장모님명의 3850만원의 대출금을 받은지 6 ~ 8개월정도 지난상태

    3. 8년간 다른 식당에서 근무하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을 도와주기위해 이직한 상태로 사건의 발단이된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현재 폐업상태

    4. 장모명의 재산은 우선 부동산 2천가량

    5. 실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질문자님부부는 운영하던 사업장의 폐업으로 당장 장모님명의 대출금상환을 하실수 없는 상태

    가 맞으신지요? 맞다면 지금 기재된 내용만가지고는 질문자님의 장모님께서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안한지, 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되실지를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있는데

    우선 회생신청제도는 지금의 장모님같은

    "채무자 본인스스로 버는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이 불가능해
    "채무자가 버는소득에서 일정부분 생활비를 보장해주고 남은소득"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채무상환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 회생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어느정도 채무자가 돈을벌 경제적 여건과 그 소득이 생계유지를 감당할수있는 수준이 되어야하며

    "신청인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이 어머님의 채무금액 3850만원 기준으로따지자면 "3200만원 이상"을 넘지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무리 소득이 적다 하더라도 신청인명의재산 이상을 변제해야합니다만 어짜피 대출받은시점이 6 ~ 8개월정도밖에 안되는 비교적상당히 최근대출이다보니 원금전액변제가 아닌이상 진행하시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기기는 합니다.

    이 "신청인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합계가

    "신청인인 채무자명의 재산"으로 평가되며 다른재산은 우선 빼놓더라도 실거래가 2천만원정도되는 주택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다른 재산가치가 1200이상 어디서 더 나올게 있다면 더이상 이 제도를 알아보실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장모님께서 다시 식당에서 근무를 하게되신다면 벌게될 소득이 얼마인지는모르겠으나 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은 되어야하며 이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최저생계비 기준 64 ~ 97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최저생계비 기준 110 ~ 165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최저생계비 기준 143 ~ 214만원으로 정해져있어

    8년간 식당에서 근무를 하셨다는 내용을 보면 장모님혼자 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은 가능할듯싶어 크게 문제는 안되실것같습니다.

    나머지조건들이 기재되어있었다면 좀더좋았겠지만 질문자님의 장모님과 비슷한조건의 채무자가 회생신청시 진행이 어떻게되는지를 좀더 예를들어 설명드리자면

    채무자 A의 채무금액 3850만원, 재산은 2천만원 부동산말고는 없는상태, 그동안 사위가운영하던 식당에서 근무하며 한동안은 소득이 없었고, 채무사용처와 발생사유는 모두 사위가 운영하던 사업장의 매출감소로 인한 사업자금과 생활비, 돌려막기용도로 사용, 근무하던 사위 사업장은 부도가 나 신청당사자인 A의 소득또한 당분간은 없고, 다시 직장구해 일을한다면 월 평균 소득은 140만원 예상, 대출금이 아직 연체가되지는 않았지만 이번달채무상환금액은 약 200만원으로 연체가 예상되는 상태

    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게될때 납부하게될 돈을 정하는기준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
    으로 결정되며

    채무자A가 버는소득을 140만원, 채무자A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1인가족기준 64 ~ 97만원이다보니 월 43 ~ 76만원이되며 이 돈을 최대 5년까지 상환하고 원금이 5년내에 전액 상환되는경우 원금 전액상환되는시점에 종료되

    140만원소득기준 97만원을 보장받는경우 43만원씩 60개월간 2580만원상환
    140만원소득기준 90만원을 보장받는경우 50만원씩 60개월간 3000만원상환
    140만원소득기준 85만원을 보장받는경우 55만원씩 59개월간 3280만원상환
    140만원소득기준 80만원을 보장받는경우 60만원씩 54개월간 3280만원상환
    140만원소득기준 75만원을 보장받는경우 65만원씩 50개월간 3280만원상환

    을 하게되시며

    소득이 140만원이아닌

    150만원인경우 97만원을 보장받는경우 53만원씩 60개월간 3180만원상환
    160만원인경우 97만원을 보장받는경우 63만원씩 52개월간 3280만원상환
    170만원인경우 97만원을 보장받는경우 73만원씩 44개월간 3280만원상환
    180만원인경우 97만원을 보장받는경우 83만원씩 39개월간 3280만원상환

    방식으로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수준의
    "채무자가 버는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액이 커지고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어느정도수준을 보장받는지에따라 적게보장받으면 많이갚고, 많이보장받으면 적게갚는방식으로 장모님의 변제금액이 책정됩니다.

    이 "채무자의 소득에서 보장받을 최저생계비의 범위"가 결정되는 요인은

    해당채무금액의 발생시기, 채무사용처, 원금변제율, 신청인의 기존 월평균소득과 신청당시의 월평균소득등등 여러가지요인들에따라 달라지며 질문자님의 장모님의경우

    "최근 6 ~ 8개월 사이에 급격히 늘어난 채무발생시기"와

    "이 대출금을 실제 사용한 사람이 사위"다보니 "사위가 언제든 장모에게 피해입힌돈을 지급할 확률"이 또 있어 원금전액변제가 되실확률은 극히 높다고보시면 됩니다.

    장모님명의의 주택이 있는데 실제 거래가는 2000만원정도 되는거 같은데 이것도 압류들어갈까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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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에서 당분간 거주를 하실거고
    2. 몇달간은 매매하실 생각이 없으신데다
    3. 부동산담보대출이 없는상태에
    4. 당분간 담보대출을 받을일이 없고
    5.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닥 걱정하실것도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부동산에 들어오는 압류나 가압류 들어오는걸 막을수는 없지만 막을수없더라도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나중에 압류해제가 가능하며 채권자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이라는 서류에 "압류"나 "가압류"글자 몇자 새기려고 몇십만원의 돈을 들이고 서류준비를 해 한두달 법적소송을 해야하는것치고는 사실상 크게 이득이 없어

    장모님이 마냥 연체된 상태로 지내고계신다면 당연히 부동산이 압류당하는건 물론이고 강제경매까지 당해 일명 "길바닥에 나앉게되는"상황이 벌어질수는 있지만 회생신청시에는 "아예"이런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압류가 걸렸다고 그 집에서 나와야하거나,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난다거나, 집앞 현관문에 빨간딱지가 붙는다거나 하는일은 없고 등기부등본이라는 서류를 발급할때나 해당내용을 알수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시점에서 갚을 능력은 안되고 어떤방법이 최고좋을런지 가르쳐주세요.
    연체후 개인회생신청하면 가능한지 집은 압류안당하고 지킬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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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답이 다 나왔습니다.

    이돈을 가져다쓴 질문자님부부입장에서 이돈을 갚을능력이 안된다면 이 돈의 채무자인 장모님이 갚아야하고, 장모님이나 질문자님께서 못갚는다면 우선 집 경매로 날아가는걸 시작하고나서 나머지돈을 받으려고 할겁니다. 상황이 이정도로 최악이 되기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편이 좋아보이며

    사실 장모님의 현재상황으로는

    법원에서진행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이 4가지제도중 신청할수있는 제도는 개인회생말고는 없으며 이제도 외에 신청할제도도 없고, 지금당장 질문자님부부와 장모님께서 이 채무상환을 하실방법이 없다면 결론은

    "계속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되는걸 눈뜨고 지켜보다 더 큰피해를 입냐"와
    "장모님이 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를 따져보고 죄송스럽지만 일을 하며 회생신청을 하신뒤 정해지는 변제금액을 납부하는쪽으로 진행"하냐 이 두가지선택말고는 딱히 다른방법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얼마나 빨리하시는지에따라 다르긴하지만 압류는 크게 걱정하실부분도 아니고, 압류당한이후에 회생신청을 하신다 하더라도 나중에 압류해제가 가능하고, 집도 지킬수있으니 재산초과로인해 신청이 불가능한지, 장모님이 일을다시하실수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전화로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상황에 처한 채무자의 경우 죄송스럽지만 장모님께 해당사실을 고지하고 돈을벌어 빚을갚는 회생신청을 시켜드린뒤 서류심사가 끝난이후 정해진 변제금액을 이 돈을 실제사용한 당사자가 변제금액을 대신 장모님께 지급하는방식으로 피해입은돈을 복구해주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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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